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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일부 보증금 반환

상황형

전세 만료일에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다"며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규정하며,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종료 시 즉시 반환을 원칙으로 해 일부만 받아도 나머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1일부 수령 시 권리 — 포기 아님

일부 수령은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 변제충당 — 민법 제477조에 따라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
  • 영수증 작성 — "일부 수령, 잔액 OO원 청구권 유보" 문구 명시.
  • 지연이자 발생 — 상법 연 6%, 소장 송달 후 연 12%(민사 이자 특례).
  • 대항력 유지 — 임차권등기 전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 효력 유지.
핵심: "잔액 청구권 유보" 문구 없이 영수증만 주면 나머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4단계 회수 순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 본안소송 순입니다.

  1. 1단계 — 내용증명 — 잔액·기한·법적 조치 명시, 등기우편 발송.
  2.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전 법원 신청(주임법 제3조의3), 이사 후 대항력 유지.
  3. 3단계 — 지급명령 — 액수 다툼 없으면 2~3개월 내 결정.
  4.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 — 이의 제기 시 민사 본안, 6~1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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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차권등기 핵심 — 이사 전 신청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신청 시기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 이사 전 유리.
  • 신청 법원 —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 효과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배당요구 가능.
  • 소요 기간 — 2~4주.
팁: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고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밀립니다.

4실무 주의 — 보증금 반환 지연

일부 수령 시점부터 세부적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 영수증 2부 작성 — "일부 수령·잔액 청구 유보" 문구.
  • 입금 기록 — 계좌이체 내역 보관, 현금 수령 시 증인 동석.
  • 지연이자 청구 — 종료일 익일부터 연 6%(상사) 또는 연 5%(민사).
  • 소송 시 연 12% — 소촉법 특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 HUG 보증보험 — 가입돼 있으면 HUG에 반환청구 가능.
주의: "나중에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이사 나가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권등기와 동시이행

대법원 2024다221455 사건(대법원, 2025.04.24 선고)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전하여 자동채권으로 상계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회수의 핵심 방어선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부 받으면서 "나머지 포기" 서명하면요?
포기 각서 서명은 피하세요. 만약 서명했더라도 기망·강박이 있었으면 민법 제110조 취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Q.임차권등기만 하면 바로 돈 받나요?
등기는 권리 보전이지 강제 집행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소송으로 판결 받아야 압류·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지급명령과 소송 중 뭐가 빠른가요?
이의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2~3개월). 이의 제기되면 소송으로 전환, 다퉈야 할 쟁점이 있으면 처음부터 소송이 유리.
Q.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바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확정일자·임대인 미반환 증빙 제출, 통상 2~3개월 내 지급.
Q.소송 이겨도 임대인 돈이 없으면요?
강제경매로 집을 매각해 배당받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돼 있으면 순위에 따라 우선 배당, 안 돼 있으면 일반채권자와 균등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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