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일에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다"며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규정하며,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종료 시 즉시 반환을 원칙으로 해 일부만 받아도 나머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1일부 수령 시 권리 — 포기 아님
일부 수령은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 변제충당 — 민법 제477조에 따라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
- 영수증 작성 — "일부 수령, 잔액 OO원 청구권 유보" 문구 명시.
- 지연이자 발생 — 상법 연 6%, 소장 송달 후 연 12%(민사 이자 특례).
- 대항력 유지 — 임차권등기 전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 효력 유지.
핵심: "잔액 청구권 유보" 문구 없이 영수증만 주면 나머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4단계 회수 순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 본안소송 순입니다.
- 1단계 — 내용증명 — 잔액·기한·법적 조치 명시, 등기우편 발송.
-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전 법원 신청(주임법 제3조의3), 이사 후 대항력 유지.
- 3단계 — 지급명령 — 액수 다툼 없으면 2~3개월 내 결정.
-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 — 이의 제기 시 민사 본안, 6~1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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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임차권등기 핵심 — 이사 전 신청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신청 시기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 이사 전 유리.
- 신청 법원 —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 효과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배당요구 가능.
- 소요 기간 — 2~4주.
팁: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고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밀립니다.
4실무 주의 — 보증금 반환 지연
일부 수령 시점부터 세부적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 영수증 2부 작성 — "일부 수령·잔액 청구 유보" 문구.
- 입금 기록 — 계좌이체 내역 보관, 현금 수령 시 증인 동석.
- 지연이자 청구 — 종료일 익일부터 연 6%(상사) 또는 연 5%(민사).
- 소송 시 연 12% — 소촉법 특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 HUG 보증보험 — 가입돼 있으면 HUG에 반환청구 가능.
주의: "나중에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이사 나가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권등기와 동시이행
대법원 2024다221455 사건(대법원, 2025.04.24 선고)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전하여 자동채권으로 상계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회수의 핵심 방어선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부 받으면서 "나머지 포기" 서명하면요?
포기 각서 서명은 피하세요. 만약 서명했더라도 기망·강박이 있었으면 민법 제110조 취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Q.임차권등기만 하면 바로 돈 받나요?
등기는 권리 보전이지 강제 집행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소송으로 판결 받아야 압류·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지급명령과 소송 중 뭐가 빠른가요?
이의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2~3개월). 이의 제기되면 소송으로 전환, 다퉈야 할 쟁점이 있으면 처음부터 소송이 유리.
Q.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바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확정일자·임대인 미반환 증빙 제출, 통상 2~3개월 내 지급.
Q.소송 이겨도 임대인 돈이 없으면요?
강제경매로 집을 매각해 배당받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돼 있으면 순위에 따라 우선 배당, 안 돼 있으면 일반채권자와 균등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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