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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임대인 매도 양수인 보증금 승계 책임

절차형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할지, 원래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주임법 제3조 제4항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승계를 원치 않으면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정확히 알면 회수 경로가 명확해집니다.

1임대인 매도 — 양수인 승계 5가지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양수인 승계의 핵심 규정입니다.

  • ① 대항력 보유 — 임차인이 전입신고 + 주택 인도(거주)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여야 함. 전입신고 누락·전출은 대항력 상실.
  • ② 양수인 승계 의무 — 주임법 제3조 제4항: 양수인은 주택 소유권 이전과 함께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 보증금 반환 책임은 새 임대인에게 이전.
  • ③ 양도인 면책 원칙 — 승계가 일어나면 양도인(원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칙.
  • ④ 임차인의 선택권 — 임차인이 승계를 원치 않으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양도인(원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⑤ 대항력 미보유 시 — 전입신고가 없는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양도인(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대항력 보유 + 매도 사실을 안 시점에 본인이 양수인 승계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 변호사·KLAC 상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매도 통보 후 5단계 대응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임대차 분쟁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등기부등본 확인 (즉시)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700원). 새 소유자 인적사항·소유권 이전 시점·근저당 신설 여부 확인.
  2. 2단계 — 새 임대인 정보 확보 (1주 내) — 양수인 이름·주소·연락처 확인. 양도인에게 인계 자료(계약서·임차인 정보) 인계 여부 확인.
  3. 3단계 — 승계 수용 vs 해지 결정 (2~4주 내) — 새 임대인 신용·자산 상황 점검. 승계가 위험하면 양도인과 합의 해지 후 양도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검토.
  4. 4단계 — 의사 표시 통지 — 승계 수용 또는 해지 의사를 양도인·양수인 양쪽에 내용증명 발송. 만기까지 기다릴 수 있고, 즉시 해지 협의도 가능.
  5. 5단계 — 보증금 반환 청구 — 승계 수용이면 만기 시 새 임대인에게 청구. 해지 합의면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 미반환 시 지급명령·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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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서류 — 등기부 확인 + 의사 표시

매도 통보 직후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두세요.

  • 대항력 입증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일자)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거주 증빙(우편물·관리비 영수증).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매도 전후 비교를 위해 매도 직전 + 매도 직후 두 번 발급.
  • 매매 관련 자료 —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한 매도 사실 안내문(문자·카톡·우편) + 매매 시점 입증 자료.
  • 의사 표시 내용증명 — 승계 수용 또는 해지 의사 통지서 + 보증금 반환 청구서. 양도인·양수인 양쪽에 동시 발송.
  • 보증금 반환 청구 — 지급명령 또는 소장 + 위 서류 + 미반환 입증 자료(통장 내역).
팁: 매도 직후 등기부에 새 근저당이 잡혔다면 양수인 자산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해지 합의 후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쪽이 안전한 사례가 많아요.

4⚠️ 흔한 실수 — 점유 상실과 새 임대인 신용 미점검

매도 직후 흔히 발생하는 위험을 미리 차단하세요.

  • 점유·전입신고 상실 — 매도 통보 직후 이사·전출하면 대항력이 끊겨 양수인 승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절대 전출 금지.
  • 새 임대인 신용 미점검 —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자력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등기부등본·근저당 확인 필수.
  • 해지 의사 표시 시점 착오 — 해지 합의는 매도 사실을 안 후 합리적 기간 내 의사 표시가 필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인·KLAC 상담을 거쳐 시점 결정.
  • 양도인·양수인 동시 청구 시 모순 — 승계를 수용하면 양도인은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라 양쪽 동시 청구가 모순될 수 있음. 한쪽 선택 후 명확히 통지.
  • 매매대금에 보증금 공제 약정 — 매매계약서에 "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양수인이 인수"라는 약정이 있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는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흔한 실수: "양수인이 새 집주인이니 알아서 돌려주겠지"하고 의사 표시 없이 만기까지 기다리면 양도인은 면책되고 양수인이 자력이 없을 경우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도 통보 직후 신용 점검과 의사 표시가 핵심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 승계

대법원 2021다251929 사건(대법원, 2021.11.11 선고)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도 후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인 면책이 발생하므로 양수인의 자력을 사전에 점검해 승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수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려우면 임대주택 경매 신청으로 배당 절차를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요.
Q.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대항력이 없어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양도인(원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원 집주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요.
Q.양도인이 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양수인 간 내부 정산 문제이며 임차인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다면 양수인에게 청구하면 돼요.
Q.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위법인가요?
법상 사전 통보 의무 규정은 없으나 신의칙상 통보가 권장됩니다. 매도 사실을 안 시점부터 임차인이 승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Q.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매도와 무관하게 회수 가능한가요?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양수인 승계와 별개로 보증사에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만기 후 1개월 내 미반환 시 HUG 영업점에 사고통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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