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억 8천만원으로 살던 집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새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엔 보증금을 못 준다"며 시간을 끌고 있어요. 본인이 그냥 이사하면서 전출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 대항요건이 사라져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잃을까봐 막막한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전출은 ① 주임법상 대항력 = 인도+주민등록 계속 유지 필요 ② 임차권등기명령(주임법 3조의3)으로 등기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③ 등기 완료 전 이사·전출 금지 ④ 임대인 비용상환·내용증명 ⑤ 본안 보증금반환소송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임차권등기 = 대항력 보전 핵심. 대응은 ① 통지 ② 등기신청 ③ 등기완료 확인 ④ 이사·전출 ⑤ 소송 5단계입니다.
1Q.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전출 5단계 점검
A. 통지·등기·이사·소송·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대인 내용증명 (계약 종료·보증금 반환 통보)
-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지방법원)
- ③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전출신고
- ④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상환청구
- ⑤ 보증금반환 본안소송 + 강제집행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은 주임법 3조의3에 따른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제도. 등기 "완료" 전에 이사·전출하면 대항요건 소멸 위험 영역이라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등기 신청 후 평균 1~2개월 소요. 등기 비용은 임대인 상환청구 가능 (상계 자동채권으로도 행사 가능).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통지·등기·이사 흐름입니다.
- 1단계 — 임대인 내용증명 송부 (계약 종료 1개월 전·보증금 반환 청구)
- 2단계 — 관할 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개월)
- 3단계 — 등기부등본 확인 후 이사·전출신고
- 4단계 —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상환청구 (상계 가능)
- 5단계 — 보증금반환 본안소송 + 강제집행 + HUG 보증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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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등기·내용증명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 자료
- 주민등록등본·점유 시점 자료
- 임대인 내용증명·답변
-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전후 비교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결정문
- 등기 비용 영수증 (상환청구용)
- HUG·SGI 보증보험 가입증서 (해당 시)
팁: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전출 금지가 핵심. "신청"만 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 공백 위험 영역.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기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안전. 등기 후 새 거주지로 이사·전출신고 가능하며 대항력 유지된 상태로 보증금 반환 청구 트랙 진행.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계속 유지 — 인도+주민등록.
- 등기 완료 시점 — 신청 아닌 등기부 기재.
- 이사·전출 시점 — 등기 완료 후.
- 등기 비용 상환 — 임대인 비용청구.
- 임차주택 매수 시 대항력 소멸 — 별도 평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70-7777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권등기 비용상환청구 상계 행사
대법원 2024다221455(2025.04.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차인이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며,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보증금 잔액과의 상계 자동채권으로도 행사 가능한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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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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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 신청만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Q.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Q.등기 완료 전에 이사해야 하면요?
Q.임대인이 등기명령에 이의신청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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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갱신 후 이사 나갈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
- 전세 끝났는데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 다가구주택에 늦게 입주한 임차인이라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크게 올려달라는데 가능한가요?
- 전세 만기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일부씩만 줘요.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 살고 있는데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 다세대주택에 임차인이 8명인데 경매가 잡혔어요. 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 어떻게 점검하나요?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주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묵시갱신 후에 사정이 생겨 해지 통보했어요. 3개월 지나야 보증금 받는다는데 맞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를 했는데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본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임대인이 또 새 세입자를 받았어요. 본인 보증금 회수에 위협이 되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데 어떡하나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세입자 보증금에 영향이 있나요?
- 묵시적 갱신된 전세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아야 하나요?
- 전세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 등록임대주택인데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안 들었어요. 표준계약서도 안 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 미등기 신축 주택에 입주했는데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옥탑방·근린생활시설(상가용도)인 곳에 전세로 사는데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나 되나요?
- 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5% 넘게 올려달라고 해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주인 연락이 끊겼어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하나요?
- 전세 계약 전에 사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보험 청구하려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