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만원 + 월세 50만원 반전세 계약 중 임대인 부도로 경매가 진행 중. 본인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알고 싶은데 환산보증금 산정·지역별 한도가 복잡해서 막막한 영역입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조(월세 100분의 1로 환산, 즉 월세 × 100) ② 지역별 소액임차인 한도(서울 1억 6,500만원, 광역시 1억 4,500만원 등) ③ 최우선변제 한도(서울 5,500만원, 광역시 4,800만원 등) ④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⑤ 경매 배당 절차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하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 받을 영역. 대응은 ① 환산 계산 ② 지역 한도 ③ 확정일자 ④ 배당 요구 ⑤ 추가 회수 5단계입니다.
1Q. 환산보증금·소액임차인 5단계 점검
A. 환산·한도·대항력·배당·추가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
- ② 지역별 소액임차인 한도 확인 — 서울 1억 6,500만원 등.
- ③ 대항력 요건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④ 경매 배당 요구·최우선변제
- ⑤ 나머지 보증금 추가 회수 (민사·HUG)
핵심: 월세는 시행령 8조에 따라 "월세 × 100"으로 환산.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 1억원. 서울 한도 1억 6,500만원 이하라 소액임차인으로 평가 가능한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계산·확정일자·배당 흐름입니다.
- 1단계 — 환산보증금 계산·지역 한도 비교 (즉시)
- 2단계 —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즉시)
- 3단계 — 경매 개시 통지 시 배당 요구 (배당요구 종기 전)
- 4단계 — 최우선변제·우선변제 순위 배당
- 5단계 — 나머지 보증금 민사·HUG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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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환산·배당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증
- 등기부등본 (선순위 근저당 확인)
- 월세·관리비 납부 자료 (월세 입증)
- 경매 개시 통지서·배당요구신청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 HUG 보증증서 (가입 시)
- 임대인 보증금 반환 청구 자료
팁: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이 기본 공식. 단, 최우선변제 "환산"은 별도 계산식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변호인·법률구조공단 상담 권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지역 구분 — 서울 vs 광역시 vs 기타.
- 환산 방식 — 시행령 8조 (월세 × 100).
- 한도 적용 시점 — 계약 시점 vs 경매 시점 기준 다툼.
- 최우선변제 한도 — 서울 5,500만원 수준.
-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 인도+전입신고 vs +확정일자.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70-7777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법원 2025다213466(2026.01.0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서, 인도·주민등록 시점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순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인도 + 주민등록 시점이 소액임차인 평가 기준. 환산보증금 한도 적용 시점 다툼.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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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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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환산보증금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Q.서울 소액임차인 한도는 얼마인가요?
Q.한도 적용은 언제 기준인가요?
Q.확정일자가 없으면 최우선변제도 못 받나요?
Q.환산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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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은 받았는데 그 후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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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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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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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청구하려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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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 전에 사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