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6개월 전 미국으로 이주. 만기 도래해 보증금 반환 요구하니 '송금 어렵다' 미루기 중. 국내 부동산은 여전히 본인 명의. 해외 거주자 상대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임대인이 외국 거주 시 ① 국내 부동산 잔존 시 임차권등기명령·경매로 회수 ② 해외 송달은 헤이그송달협약 영역 ③ HUG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이행 가능. 대응 트랙은 ① 임차권등기명령 ② 보증보험 이행 ③ 경매 신청 ④ 해외 송달 (헤이그) ⑤ 회수 5단계. 국내 자산 우선 추적이 현실적입니다.
1Q. 임대인 외국 이주 5단계 점검
A. 등기·보증·경매·송달·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차권등기명령 (즉시)
- ② HUG 보증보험 이행 (가입 시)
- ③ 경매 신청 (국내 부동산)
- ④ 해외 송달 (헤이그송달협약)
- ⑤ 보증금 회수
핵심: 국내 자산이 남았다면 임차권등기 → 경매가 가장 현실적 회수. 보증보험 가입 시 HUG 트랙 우선.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복 5단계
A. 등기·보증·집행 흐름입니다.
- 1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만기 후 즉시)
- 2단계 — 보증보험 이행청구 (가입 시)
- 3단계 — 보증금반환소송·국내 부동산 경매
- 4단계 — 해외 송달 절차 (필요시)
- 5단계 — 회수·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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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임차권·집행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
- 국내 부동산 등기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HUG 보증보험 가입 자료 (해당 시)
- 임대인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
- 현재 해외 주소 (가능 시)
- 본인 신분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국내 부동산 잔존 — 경매 우선 트랙.
- HUG 보증보험 — 가입 시 가장 빠른 회수.
- 해외 송달 시간 — 6개월~1년 소요.
- 임차권등기 효력 — 대항력 유지.
- 전세사기 의심 — 출국 직전 매매 시 강제집행면탈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HUG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1670-399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해외 거주 임대인 집행
대법원 2025도8460 영역 등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해외 거주 중이라도 국내 부동산이 남아있는 경우 임차권등기·경매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고, 해외 송달은 헤이그송달협약 등 절차에 의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해외 거주 임대인이라도 국내 자산 우선 추적이 현실적. 임차권등기 → 경매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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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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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내 부동산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Q.HUG 보증보험 가입 안 했어요
Q.임대인 위치 모르면 송달 어떻게 하나요?
Q.전세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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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보험 청구하려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 전에 사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