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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경매 우선변제 배당요구

절차형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배당요구 종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제3조의2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규정하며, 배당요구 종기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합니다.

1두 가지 권리 — 우선변제·최우선변제

임차인에게 두 가지 보증금 회수 수단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 임차인, 배당순위에 따라 변제.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 경매 신청등기 전 전입+소액 기준 충족 시 일정액 선배당.
  • 2024년 기준(서울) —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최우선 5,500만 원.
  • 근거 조항 — 주임법 제8조(최우선), 제3조의2(우선변제).
핵심: 두 권리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유리한 쪽 하나로 선택됩니다.

2배당요구 5단계 순서

경매 통지 받은 즉시 아래 순서로 움직이세요.

  1. 1단계 — 경매 사건 확인 —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배당요구 종기 확인.
  2. 2단계 — 배당요구 신청 — 관할 법원 경매계에 배당요구서 제출(종기 내).
  3. 3단계 — 필수 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본.
  4. 4단계 — 임차권등기 — 아직 안 됐으면 병행, 대항력 유지.
  5. 5단계 — 배당기일 출석 — 배당표 확인, 이의 있으면 배당이의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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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당 순위 계산법

선순위부터 차례로 배당받는 구조입니다.

  • 0순위 — 경매 비용(감정료·집행비).
  • 1순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주택가액의 1/2 범위).
  • 2순위 — 당해세(해당 부동산 관련 국세·지방세).
  • 3순위 — 확정일자·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일자순).
  • 4순위 — 일반 임금채권·기타 일반채권.
팁: 당해세 중 국세(상속세·증여세)가 많으면 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앞질러 받아갑니다(2023년 법개정으로 일부 후순위).

4실무 주의 — 놓치기 쉬운 함정

아래 실수가 배당 실패의 주 원인입니다.

  • 배당요구 종기 도과 — 종기 하루 넘어도 배당 불가.
  • 전출·이사 —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시 대항력 상실.
  • 확정일자 없음 — 전입만 있고 확정일자 없으면 최우선만 가능.
  • 증액 부분 — 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별도 필요.
  • 보증보험 중복 — HUG 수령 후 법원 배당 받으면 구상 문제 발생.
주의: 배당요구는 법원 신청 확정 시까지 유효하지 않고, 종기까지의 "도달"이 기준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소액임차인 대항력과 보호 요건

대법원 2025다213466 사건(대법원, 2026.01.08 선고)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과 주택임대차에서 임차한 부동산이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는 시기 문제를 판시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정확한 관리가 배당에서 결정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전입·확정일자 관리가 경매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방어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당요구 종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 검색 시 명시됩니다. 통상 첫 매각기일 14일 전입니다.
Q.전입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사무소·법원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세요.
Q.HUG 보증금 받고 배당요구도 되나요?
HUG가 구상권 행사로 배당받으므로 본인은 배당요구 불필요합니다. HUG에 경매 진행 사실을 통지만 하면 됩니다.
Q.배당요구 후에도 대항력 유지되나요?
배당요구는 대항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요구보다 집 인도 거절로 버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Q.배당 부족하면 임대인에게 추가 청구되나요?
배당에서 받지 못한 잔액은 임대인에 잔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무자력이면 실효성이 낮아 개인회생·파산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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