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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경매 우선변제 배당요구

절차형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배당요구 종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제3조의2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규정하며, 배당요구 종기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합니다.

1두 가지 권리 — 우선변제·최우선변제

임차인에게 두 가지 보증금 회수 수단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 임차인, 배당순위에 따라 변제.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 경매 신청등기 전 전입+소액 기준 충족 시 일정액 선배당.
  • 2024년 기준(서울) —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최우선 5,500만 원.
  • 근거 조항 — 주임법 제8조(최우선), 제3조의2(우선변제).
핵심: 두 권리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유리한 쪽 하나로 선택됩니다.

2배당요구 5단계 순서

경매 통지 받은 즉시 아래 순서로 움직이세요.

  1. 1단계 — 경매 사건 확인 —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배당요구 종기 확인.
  2. 2단계 — 배당요구 신청 — 관할 법원 경매계에 배당요구서 제출(종기 내).
  3. 3단계 — 필수 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본.
  4. 4단계 — 임차권등기 — 아직 안 됐으면 병행, 대항력 유지.
  5. 5단계 — 배당기일 출석 — 배당표 확인, 이의 있으면 배당이의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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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당 순위 계산법

선순위부터 차례로 배당받는 구조입니다.

  • 0순위 — 경매 비용(감정료·집행비).
  • 1순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주택가액의 1/2 범위).
  • 2순위 — 당해세(해당 부동산 관련 국세·지방세).
  • 3순위 — 확정일자·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일자순).
  • 4순위 — 일반 임금채권·기타 일반채권.
팁: 당해세 중 국세(상속세·증여세)가 많으면 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앞질러 받아갑니다(2023년 법개정으로 일부 후순위).

4실무 주의 — 놓치기 쉬운 함정

아래 실수가 배당 실패의 주 원인입니다.

  • 배당요구 종기 도과 — 종기 하루 넘어도 배당 불가.
  • 전출·이사 —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시 대항력 상실.
  • 확정일자 없음 — 전입만 있고 확정일자 없으면 최우선만 가능.
  • 증액 부분 — 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별도 필요.
  • 보증보험 중복 — HUG 수령 후 법원 배당 받으면 구상 문제 발생.
주의: 배당요구는 법원 신청 확정 시까지 유효하지 않고, 종기까지의 "도달"이 기준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소액임차인 대항력과 보호 요건

대법원 2025다213466 사건(대법원, 2026.01.08 선고)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과 주택임대차에서 임차한 부동산이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는 시기 문제를 판시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정확한 관리가 배당에서 결정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전입·확정일자 관리가 경매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방어선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당요구 종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 검색 시 명시됩니다. 통상 첫 매각기일 14일 전입니다.
Q.전입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사무소·법원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세요.
Q.HUG 보증금 받고 배당요구도 되나요?
HUG가 구상권 행사로 배당받으므로 본인은 배당요구 불필요합니다. HUG에 경매 진행 사실을 통지만 하면 됩니다.
Q.배당요구 후에도 대항력 유지되나요?
배당요구는 대항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요구보다 집 인도 거절로 버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Q.배당 부족하면 임대인에게 추가 청구되나요?
배당에서 받지 못한 잔액은 임대인에 잔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무자력이면 실효성이 낮아 개인회생·파산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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