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 후 이사 나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1억에서 미납 관리비 80만원 + 도배·장판 원상복구비 250만원 + 청소비 30만원을 공제하고 9억9,640만원만 줬어요. 도배는 6년 지난 거고 청소도 깨끗이 했는데 일방 차감이라 막막합니다." 보증금 공제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정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민법·판례 기준에 따라 정당한 채무만 공제 가능합니다. 통상의 손모(자연 마모)·노후화는 임차인 부담 아니에요. 영수증·견적서·증거 사진을 정리해 차감 부적법성을 다투는 것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A. 임차인 채무로 인정되는 항목만 공제 가능. 통상의 손모(자연 마모)는 임차인 책임 아닙니다.
- 공제 가능 항목 — 미납 차임·미납 관리비·임차인 고의·과실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비·연체이자.
- 공제 불가 항목 (통상의 손모) — 도배·장판의 자연 노후, 벽지 변색, 일반 사용으로 인한 마모, 욕실 곰팡이(환기 부적절 입증 없는 경우), 청소비(특별한 오염 없으면).
- 고의·과실 입증 책임 — 임대인이 손상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공제 가능. 입증 못 하면 공제 불가.
- 감가상각 적용 — 도배·장판 등은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6년 사용 후 도배는 사실상 잔존가치 거의 없음.
- 일방 공제 통지의 효력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잔액 송금해도, 부적법 공제분은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핵심: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책임 아닙니다. 임대인 일방 공제도 다툴 수 있어요. 영수증·사진·계약서 특약을 함께 검토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공제 다툼 5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공제 내역 명세서 요청 (잔액 입금 후 1주) — 임대인에게 공제 항목·금액·근거(견적서·영수증) 제출 요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회신 의무 압박.
- 2단계 — 자체 증거 정리 (1~2주) — 입주 시·퇴거 시 사진·동영상 비교. 청소 영수증·관리비 납부 영수증·도배 시공일 기록 정리.
- 3단계 —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서울 1670-7150, 무료) — 조정 신청 시 제3자 위원이 공제 적정성 검토. 약 60일 내 조정안 제시. 합의 시 강제력.
- 4단계 — 보증금 반환소송 (조정 결렬 시) — 부적법 공제분을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청구.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3,000만원 이하)·일반 절차. 약 6~12개월.
- 5단계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 임대인 부동산·예금·차량 가압류·강제집행. 재산조회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으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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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반환소송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보증금·차임·관리비 약정·원상복구 특약 확인.
- 입주 시 사진·동영상 (전체 공간) — 도배·장판·붙박이·하자 상태 입증. 입주 직후 촬영본이 가장 강력.
- 퇴거 시 사진·동영상 — 임대인과 함께 점검한 영상이 이상적. 일방 촬영도 증거력 있음.
- 관리비 납부 영수증 12개월치 — 미납 주장 반박.
- 청소·하자 수리 영수증 — 임차인 비용 부담 증빙.
- 임대인 공제 통지서·송금 내역 — 일방 공제 입증.
- 도배·장판 시공일 기록 (관리사무소·전 임차인 진술) — 감가상각 주장 자료.
⚠️ 흔한 실수: 입주 시 사진을 안 찍어두면 퇴거 시 손상이 '원래부터'였는지 입증 어렵습니다. 이사 시작 전후 1시간 안에 전 공간 촬영이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보증금 공제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라 쓰여있다" — 특약이 있어도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책임 아닙니다. '기존 상태로 복구' 특약은 일반 마모까지 포함하지 않음(판례).
- "임대인이 견적서 안 주고 일방 공제" — 견적서 없는 공제는 다툴 여지 큼. 내용증명으로 견적서·영수증 요구 + 미제출 시 부적법 공제 주장.
- "청소비 30만원 공제했다" — 일반 청소 후 퇴거했다면 청소비는 임차인 부담 아님. 특약이 있어도 통상 청소 범위면 무효 가능성.
- "6년 된 도배를 새것으로 복구하라" — 감가상각 적용. 도배 사용연수 약 6년 기준이라 잔존가치 거의 없는 경우 임차인 부담 미미.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70-7150 / 임대차상담센터(서울시 1644-770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02-3404-35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보증금 공제 범위와 통상의 손모
대법원 2024다283668 사건(대법원, 2025.12.04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정산 시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임차인 채무로 인정되는 미납 차임·관리비 및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에 한정되며,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일방 공제 통지가 있더라도 부적법한 공제분은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으로 회수할 수 있어, 견적서·영수증 미제출 + 통상 손모 청구는 다툼 가능성이 큽니다.
입주 시·퇴거 시 사진·동영상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통상 손모와 임차인 과실 손상을 구분해 부적법 공제분만 별도로 다투는 전략을 검토해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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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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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다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Q.입주 시 사진을 안 찍어뒀는데 늦지 않았나요?
Q.청소비 30만원 공제는 무조건 부당한가요?
Q.미납 관리비 80만원이 정말 미납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Q.소액으로 굳이 소송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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