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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보증금 공제 미납 차임 관리비

Q&A형

"2년 거주 후 이사 나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1억에서 미납 관리비 80만원 + 도배·장판 원상복구비 250만원 + 청소비 30만원을 공제하고 9억9,640만원만 줬어요. 도배는 6년 지난 거고 청소도 깨끗이 했는데 일방 차감이라 막막합니다." 보증금 공제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정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민법·판례 기준에 따라 정당한 채무만 공제 가능합니다. 통상의 손모(자연 마모)·노후화는 임차인 부담 아니에요. 영수증·견적서·증거 사진을 정리해 차감 부적법성을 다투는 것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A. 임차인 채무로 인정되는 항목만 공제 가능. 통상의 손모(자연 마모)는 임차인 책임 아닙니다.

  • 공제 가능 항목 — 미납 차임·미납 관리비·임차인 고의·과실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비·연체이자.
  • 공제 불가 항목 (통상의 손모) — 도배·장판의 자연 노후, 벽지 변색, 일반 사용으로 인한 마모, 욕실 곰팡이(환기 부적절 입증 없는 경우), 청소비(특별한 오염 없으면).
  • 고의·과실 입증 책임 — 임대인이 손상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공제 가능. 입증 못 하면 공제 불가.
  • 감가상각 적용 — 도배·장판 등은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6년 사용 후 도배는 사실상 잔존가치 거의 없음.
  • 일방 공제 통지의 효력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잔액 송금해도, 부적법 공제분은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핵심: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책임 아닙니다. 임대인 일방 공제도 다툴 수 있어요. 영수증·사진·계약서 특약을 함께 검토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공제 다툼 5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공제 내역 명세서 요청 (잔액 입금 후 1주) — 임대인에게 공제 항목·금액·근거(견적서·영수증) 제출 요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회신 의무 압박.
  2. 2단계 — 자체 증거 정리 (1~2주) — 입주 시·퇴거 시 사진·동영상 비교. 청소 영수증·관리비 납부 영수증·도배 시공일 기록 정리.
  3. 3단계 —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서울 1670-7150, 무료) — 조정 신청 시 제3자 위원이 공제 적정성 검토. 약 60일 내 조정안 제시. 합의 시 강제력.
  4. 4단계 — 보증금 반환소송 (조정 결렬 시) — 부적법 공제분을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청구.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3,000만원 이하)·일반 절차. 약 6~12개월.
  5. 5단계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 임대인 부동산·예금·차량 가압류·강제집행. 재산조회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으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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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계약 특약·증거 상태에 따라 다툼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AI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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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조정·반환소송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보증금·차임·관리비 약정·원상복구 특약 확인.
  • 입주 시 사진·동영상 (전체 공간) — 도배·장판·붙박이·하자 상태 입증. 입주 직후 촬영본이 가장 강력.
  • 퇴거 시 사진·동영상 — 임대인과 함께 점검한 영상이 이상적. 일방 촬영도 증거력 있음.
  • 관리비 납부 영수증 12개월치 — 미납 주장 반박.
  • 청소·하자 수리 영수증 — 임차인 비용 부담 증빙.
  • 임대인 공제 통지서·송금 내역 — 일방 공제 입증.
  • 도배·장판 시공일 기록 (관리사무소·전 임차인 진술) — 감가상각 주장 자료.
⚠️ 흔한 실수: 입주 시 사진을 안 찍어두면 퇴거 시 손상이 '원래부터'였는지 입증 어렵습니다. 이사 시작 전후 1시간 안에 전 공간 촬영이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보증금 공제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라 쓰여있다" — 특약이 있어도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책임 아닙니다. '기존 상태로 복구' 특약은 일반 마모까지 포함하지 않음(판례).
  • "임대인이 견적서 안 주고 일방 공제" — 견적서 없는 공제는 다툴 여지 큼. 내용증명으로 견적서·영수증 요구 + 미제출 시 부적법 공제 주장.
  • "청소비 30만원 공제했다" — 일반 청소 후 퇴거했다면 청소비는 임차인 부담 아님. 특약이 있어도 통상 청소 범위면 무효 가능성.
  • "6년 된 도배를 새것으로 복구하라" — 감가상각 적용. 도배 사용연수 약 6년 기준이라 잔존가치 거의 없는 경우 임차인 부담 미미.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70-7150 / 임대차상담센터(서울시 1644-770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02-3404-35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보증금 공제 범위와 통상의 손모

대법원 2024다283668 사건(대법원, 2025.12.04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정산 시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임차인 채무로 인정되는 미납 차임·관리비 및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에 한정되며,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일방 공제 통지가 있더라도 부적법한 공제분은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으로 회수할 수 있어, 견적서·영수증 미제출 + 통상 손모 청구는 다툼 가능성이 큽니다.

입주 시·퇴거 시 사진·동영상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통상 손모와 임차인 과실 손상을 구분해 부적법 공제분만 별도로 다투는 전략을 검토해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다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특약이 있어도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책임 아닙니다. '기존 상태로 복구' 특약은 일반 마모·노후화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흐름. 고의·과실 손상에 한정.
Q.입주 시 사진을 안 찍어뒀는데 늦지 않았나요?
아쉽지만 다른 증거로 보완 가능합니다. 전 임차인·관리사무소·이웃 진술, 부동산 매물 등록 사진, 입주 직후 인테리어 견적서 등이 보조 증거. 어렵지만 시도 가능합니다.
Q.청소비 30만원 공제는 무조건 부당한가요?
일반 청소 후 퇴거했다면 부당 가능성 큽니다. 다만 명백한 오염(반려동물·흡연·곰팡이 방치 등)이 있으면 일부 공제 인정 사례 있음. 사진·동영상으로 청결 상태 입증이 핵심.
Q.미납 관리비 80만원이 정말 미납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직접 미납 내역서 발급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과 실제 관리비 내역이 다른 경우가 자주 있어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정확한 자료 보유.
Q.소액으로 굳이 소송 가야 할까요?
임대차분쟁조정위(1670-7150)가 무료 + 60일 내 조정이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렬 시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은 인지대 저렴 + 약 4~6개월 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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