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너무 막막합니다"라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은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임대인 재산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확정일자·소액보증금 요건이 핵심입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요건만 충족하면 파산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1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회수 구조 이해
파산 절차에서 임차인 보증금은 아래 우선순위로 회수 경로가 결정됩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지역별 소액보증금 한도 내 금액은 파산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서울 기준 5,500만원 이하 보증금의 경우 1,65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검토 가능.
- 확정일자 우선변제 —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 변제.
- 일반 파산채권 — 위 두 요건 미충족 시 일반 채권자와 동순위 → 배당 비율만큼 회수.
- HUG 보증보험 가입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 HUG 이행청구로 별도 회수 가능 (파산 무관).
핵심: 전입신고·점유 유지·확정일자 3가지가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HUG·KLAC 절차 통합
HUG 공식 절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안내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즉시 — 이사가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완료 후 이사). 등기 완료 통상 1~2개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파산 선고 전 신청 권장.
- 2단계 — 파산 절차 참가 (파산채권 신고) —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채권 신고서 제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확정일자 우선변제 여부를 함께 기재.
- 3단계 — HUG 이행청구 (보증보험 가입자만) — 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 미반환 시 HUG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심사 약 2주 이내 결정.
- 4단계 — 경매 배당 참가 —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확정일자·임차권등기 기준으로 배당 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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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 참가와 HUG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계약 종료 증명자료(내용증명·문자).
- 파산채권 신고 — 채권신고서 +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증명 +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등본.
- HUG 이행청구 — 이행청구서 + 전세계약서 +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발급 1개월 이내) + 보증 가입증서. 청구 후 24시간 이내 서류 제출 권장.
⚠️ 흔한 실수: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 임의로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세요.
4파산 면책 결정 후에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임대인 면책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경매 환가를 통해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면책과 보증금 — 대법원은 파산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임차인은 주택 환가 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재산이 없는 경우 — 경매 배당 후 잔여 부족분은 HUG 보증보험(가입자) 또는 소송을 통해 대위 정리.
- KLAC 무료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소송 무료 지원 신청 가능.
팁: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파산 배당 여부와 별개로 HUG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로를 우선 검토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파산 면책결정과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의 관계
대법원 2022다247378 사건(대법원, 2025.06.12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면책결정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임차인은 주택 환가 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주장은 가능합니다.
임대인 파산 면책 후에도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신청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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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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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보증보험이 없으면 보증금을 전혀 못 받나요?
Q.파산 신청 소식을 들었는데 당장 이사해야 하나요?
Q.파산채권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Q.HUG 이행청구와 파산채권 신고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Q.KLAC에서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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