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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임대인 사망 보증금 반환

절차형

"부동산 사장님께 ‘집주인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보증금 2억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상속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임대차계약 도중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차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회수 트랙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HUG 보증·법원 가족관계등록 조회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어요. 사망 인지 후 1개월이 상속인 의사 확인 시기라 빠른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1Q.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임차인은 종전 계약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자동 승계 (민법 제1005조) —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는 상속재산이라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 보증금 반환 의무·차임 청구권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 거주는 그대로 — 임대인 사망을 이유로 임차인이 쫓겨날 수 없고, 계약기간·보증금·차임 조건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차임 지급 대상 — 상속인 확정 전에는 공탁(민법 제487조)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계좌로 송금 검토.
  • 보증금 반환 의무자 — 계약기간 종료 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분에 따라 분담 변제. 단순승인 시 본인 재산까지 책임.
  • 상속포기·한정승인 시 — 상속인이 포기·한정승인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상속재산 범위 조사 필수.
핵심: 임대차계약은 사망으로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은 종전 계약 그대로 거주 +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청구 5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HUG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사망 사실 확인 + 상속인 조사 (사망 인지 후 1주)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확인. 본인이 직접 발급 어려우면 변호사·법무사 통해 상속인 조회 신청.
  2. 2단계 — 상속인에게 임대차 통지 + 의사 확인 (사망 후 1개월) — 내용증명으로 본인 임차인 지위·잔여 계약기간·보증금액 통지. 상속포기·한정승인 의사 확인. 가정법원 신고는 사망 후 3개월 내(민법 제1019조).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직전) — 계약 종료 후 상속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주임법 제3조의3) 신청.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4. 4단계 — HUG 보증이행 청구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시) — HUG 전세보증금 가입자는 임대인 사망과 무관하게 보증이행 청구. 청구 후 약 2개월 내 지급.
  5. 5단계 — 보증금 반환소송 + 강제집행 (반환 거부 시) — 상속인 상대 보증금 반환소송.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정 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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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의사·HUG 가입 여부·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트랙이 달라집니다. AI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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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속인 청구·임차권등기명령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보증금·계약기간·임대인 인적사항.
  • 임대인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 부동산·가족·관할 주민센터 통해 확인.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상속인 범위 확정. 본인 신청 어려우면 변호사 통해 보정 명령.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대항력·우선변제권 입증.
  • 차임 송금·공탁 내역 — 임대인 사후 차임 지급 처리 흔적.
  • HUG 전세보증보험 증서 (가입자만) — 보증금액·만기일·면책사유 확인.
  • 등기부등본 (사망 후 발급본) — 상속등기 진행 여부·근저당 변동 확인.
⚠️ 흔한 실수: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차임 지급을 그냥 멈추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어요. 상속인 미확정이면 공탁이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임대인 사망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신청해 그를 상대로 청구. 상속재산 범위 내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 "한정승인이라 보증금 못 준다"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 변제 의무는 남고,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자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요.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누가 줄지 모른다" —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분 비율로 분할. 1명에게 청구해도 그 상속분만큼만 회수. 전액 회수하려면 전원 상대 청구.
  • "임대인 사망으로 자동 계약 종료" — 사망은 종료 사유 아닙니다. 새 임대인(상속인)과 종전 조건 그대로 계약 유지.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1566-9009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임분조위) 1670-7150 / 가정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 / 임대차상담센터(서울시 1644-77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대법원 2025다213466 사건(대법원, 2026.01.08 선고)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된 경우,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로 인식될 수 없어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인 사망으로 임차인이 상속인 합의·매매를 통해 해당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자동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어, 소유권 이전과 보증금 처리는 별도 합의서로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수·상속받는 안을 검토할 때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증금 정산 합의서·등기 시점·잔존 채권 처리를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인이 한 명도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승계는 인정·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 시점에 임대차는 자동 승계되므로, 거부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만 가정법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Q.임대인 사망 사실을 부동산이 알려주지 않아 늦게 알았다면요?
인지 시점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기한(3개월)은 상속인 기준이라, 임차인 인지 시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능한 빨리 등기부등본·가족관계 조회로 상속인 확정.
Q.보증금이 1억 미만이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 보호는 임대인 사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지역별 한도(서울 5,500만원·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등) 내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채권보다 우선해 일정액 변제. 확정일자·전입신고 유지가 핵심.
Q.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인데 임대인이 사망했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HUG 보증은 임대인 사망과 무관하게 보증금 미반환 사유 발생 시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1개월 경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상속인 확정 전에도 청구 가능. 약 2개월 내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이 새 매수인에게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다시 승계합니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주장 가능.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 +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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