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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월세 전환 보증금 반환

절차형

"계약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는 집주인의 제안은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전환율·세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2억 전세 중 1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그 1억은 "반환받아야 할 돈"이 됩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전환율 상한과 반환 절차를 미리 알고 협상에 들어가야 손해가 없습니다.

1전환율 — 주임법 제7조의2 상한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전세→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을 규정합니다.

  • ① 상한 공식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비율) 또는 연 10% 중 낮은 금액.
  • ② 현재 기준 — 2026년 기준 기준금리 약 3.0% + 2%p = 연 5.0% 수준이 상한.
  • ③ 예시 계산 — 보증금 1억 원 전환 시 월 41.6만 원(1억×5%÷12) 이상은 무효.
  • ④ 초과 지급분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핵심: 임대인이 "시세"를 근거로 상한을 넘기려 해도 법정 전환율이 우선합니다. 월세 계산서에 반드시 상한 확인.

2반환 시점과 방법 — 언제·어떻게 받나

전환 차액은 전환 합의일 또는 잔금 처리 시점에 즉시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합의서 필수 기재 — 전환 대상 금액·월세 환산액·반환 기일·지연 시 이자율.
  • 계좌이체 원칙 — 현금 수령 금지, 반드시 임차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연 시 이자 — 상법상 연 6% 또는 약정 이자, 소송 시 연 12%(소송촉진법) 적용.
  • 세무서 신고 — 월세 전환 후 확정일자 재발급, 월세 세액공제 자격 유지.
  • 보증금 잔액 — 잔여 보증금도 임대인 대출·근저당 설정 여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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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대인이 반환 미루면 — 단계별 대응

전환 합의 후 30일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전환하세요.

  1. 1단계 — 내용증명 — 반환 기일·금액·지연이자·소송 예고 명시, 7일 기한.
  2. 2단계 — 지급명령 — 전자소송 신청, 2~4주 내 결정, 비용 인지대의 1/10.
  3. 3단계 — 보증금 반환소송 — 이의 제기 시 민사소송 전환, 평균 4~8개월.
  4. 4단계 — 강제집행 — 승소 후 임대인 통장·부동산 압류, 추심.
  5. 병행 수단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이사 가능.
팁: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새 집 이사 계획이 있다면 등기부터 챙기세요.

4연체차임 상계 쟁점 — 보증금에서 공제되나

월세 전환 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 상계 가능 — 임대차 종료 시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
  • 소멸시효 쟁점 — 3년이 지난 연체 차임은 시효 완성, 상계 주장 제한 가능.
  • 공제 계산 순서 — 원칙적으로 오래된 연체부터 공제, 약정 있으면 약정 우선.
  • 지연이자 포함 — 공제 시 연체료·관리비도 함께 반영됨.
주의: 연체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기록해 두면 과다 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카톡·통장 이체 내역 모두 보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소멸시효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상계·공제

대법원 2024다302217 사건(대법원, 2025.03.27 선고)에서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를 다루며, 시효 완성 주장이 가능한 범위와 당사자 간 공제 합의의 효력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전환 후 연체가 쌓여도 3년 시효 경과분은 보증금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환 청구 시 시효 주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전환하면 월세가 더 싸진다"며 유도하는데 유리한가요?
세전 기준 월세 환산액이 법정 전환율보다 낮으면 유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더 이익입니다. 반드시 연 5% 환산과 비교하세요.
Q.전환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다시 해야 하나요?
계약 조건이 변경되므로 새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재부여 권장합니다. 보증금·월세 조건 전부 갱신 필요.
Q.전환 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 월세를 내면 연 75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확정일자·주민등록 필수.
Q.전환 후 집주인이 새 근저당을 설정하면 어떡하나요?
확정일자 이후 근저당은 후순위이므로 불이익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로 한 번 더 안전장치 마련 권장.
Q.월세 인상은 전환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전환 시에도 주임법 제7조 5% 상한(갱신)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전환이니 예외"라 주장해도 상한 준수해야 합니다.
Q.임대인이 세금을 이유로 전환 차액 반환을 늦추면?
임대인 세무는 임대인 사정이므로 지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 기일 넘기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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