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해 집이 공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지만,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는 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어 단순히 대항력만 갖춘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말 개정으로 임차인 보증금이 당해세보다 먼저 변제되는 한도가 명확해져 보호 폭이 넓어졌습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다음 4단계로 정리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부터 점검하세요.
1확인할 4가지 — 보증금 회수 가능성 점검
대항력·확정일자·당해세·보증보험 4가지 축으로 자료를 모으세요.
- 대항력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3요건이 모두 갖춰진 시점이 우선변제 기준일.
- 당해세 vs 임차보증금 — 2023년 말 개정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임차인 보증금은 일정 한도까지 당해세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음.
- 등기부 갑·을구 — 가압류·근저당·체납공시 등 선순위 권리 시점 확인.
- 보증보험 가입 여부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SGI 가입자라면 별도 청구 절차로 빠른 회수 가능.
핵심: 등기부등본 + 국세 체납내역 + 임대차계약서 3종을 한 번에 정리하면 우선순위 판정이 빠릅니다.
25단계 대응 — 통지 직후 해야 할 일
공매·경매 시작 전부터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 + 보증보험 청구 3개 트랙을 동시에 가동하세요.
- 1단계 — 등기부·체납자료 확보 — 등기부등본·체납액 공시·과세관청 공문을 확보해 우선순위 판정.
-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미반환 + 계약 종료 상태면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주임법 제3조의3) 신청, 주민등록 이전해도 대항력 유지.
- 3단계 — 배당요구 — 경매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서·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4단계 — HUG 보증 청구 검토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자라면 보증채무이행 청구로 빠른 회수, HUG가 대위해 임대인에 구상.
- 5단계 — 전세사기특별법 검토 — 임대인 다수 보유 + 체납 + 보증금 반환 회피 정황 시 특별법 피해자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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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당해세 우선 한도 — 2023년 말 개정 핵심
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기본법 제71조 개정으로 임차인 보증금이 당해세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당해세 정의 — 그 부동산에 부과된 종부세·재산세·종합소득세 일부 등.
- 임차인 우선 한도 —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당해세에 대해, 보증금 중 일정액이 우선.
- 법정기일 기준 — 임차인 확정일자 < 당해세 법정기일이어야 임차인이 우선.
- 잔여 당해세 — 우선 변제 한도를 넘어선 부분은 여전히 당해세가 우선될 수 있어 잔액 회수 못 할 위험.
팁: 관할 세무서·구청에 "법정기일 확인"을 요청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4회수 결과 — 배당·보증·구상의 흐름
경매 배당 + HUG 보증 + 전세사기특별법 3개 경로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조합을 선택하세요.
- 경매 배당 —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순서에 따라 배당, 통상 신청~배당 6~12개월.
- HUG 보증 이행 — 가입자라면 가장 빠른 경로, 보증사가 대위 후 임대인에 구상.
-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 피해자 인정 시 우선매수권·세금 감면·저리 대출 지원.
- 잔여 채권 별도 청구 — 배당 부족분은 임대인 상대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별도 회수.
주의: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전입 이전하면 대항력이 상실될 소지가 있어, 임차권등기 등록 확인 후 이사를 진행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여부
대법원 2025다213466 사건(대법원, 2026.01.08 선고)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판단하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범위를 임대차 관계의 실질에 따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시점별로 점검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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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확정일자가 종부세 부과일보다 빠르면 무조건 보증금이 먼저 변제되나요?
Q.임차권등기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Q.경매 배당요구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Q.HUG 보증 가입자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나요?
Q.임대인이 다수 주택을 가진 의심 전세사기 정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3분 AI 진단으로 체납 임대인 우선변제 점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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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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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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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전세 계약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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