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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현금 영수증 없을 때 입증

절차형

"5년 전 친척 소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가족끼리 편하게"라며 보증금 1억 5천을 현금으로 전달했어요. 영수증도 안 받았고, 일부는 계좌 이체·일부는 봉투로 줬습니다. 이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그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는 영역입니다." 현금·무영수증 보증금 입증은 ① 계약서 자체에 보증금 액수 명시 시 1차 증거 ② 계좌 이체 일부분만 있어도 정황증거 ③ 증인(소개해준 친척·중개인) ④ 카톡·문자에서 보증금 언급 ⑤ 임대차 시작 후 임대인 부동산 취득·소비 정황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입증책임은 임차인 측이지만 정황증거 누적으로 보증금 전달 사실 추정 가능. 대응은 ① 계약서·자료 ② 계좌·문자 ③ 증인 ④ 정황증거 ⑤ 소송 5단계입니다.

1Q. 현금 보증금 입증 5단계 점검

A. 계약서·계좌·증인·정황·소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확인 — 보증금 액수 명시.
  • ② 계좌 이체 내역 일부 확보 — 부분 이체라도 정황.
  • ③ 증인 진술서 (소개자·중개인·가족)
  • ④ 카톡·문자에서 보증금 언급 발췌
  • ⑤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 정황증거 종합
핵심: 계약서에 보증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받은 적 없다"는 부인이 어려운 영역. 일부 계좌 이체 + 임대차 점유 + 확정일자가 결합되면 "전체 보증금 전달" 추정 가능 트랙.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증인·소송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 자료 확보 (즉시)
  2. 2단계 — 계좌 이체·카톡·문자 발췌 (보증금 언급)
  3. 3단계 — 증인 진술서 받기 (소개자·중개인·가족)
  4. 4단계 — 내용증명 송부·반환 청구
  5. 5단계 —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 정황증거 종합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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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이체·증인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액수 명시)·확정일자
  • 전입신고증·주민등록등본
  • 일부라도 보증금 관련 계좌 이체 내역
  • 임대인과의 카톡·문자·통화 녹음 (보증금 언급)
  • 증인 진술서 (소개자·중개인·가족)
  • 임대차 시작 후 임대인 부동산 취득·소비 정황 자료
  • 본인 신분증·진술서
팁: "가족끼리"라며 영수증 미수령한 경우가 가장 흔한 분쟁 영역. 임대차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있다면 보증금 "존재" 자체는 강한 추정. 임대인이 "받지 않았다" 주장은 부인 부담 큼.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입증책임 — 임차인 측이지만 정황증거 누적 가능.
  • 계약서 효력 — 보증금 액수 명시 시 강한 추정.
  • 계좌 이체 부분 — 일부만 있어도 보강 자료.
  • 증인 신빙성 — 친척 vs 제3자.
  • 임대인 부동산 자금 출처 — 정황증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70-7777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입증

대법원 2023다259743(2023.11.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입증을 다툴 때 임대인이 구두로 확인한 보증금 총액·확정일자·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 등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계약서·확정일자·중개 자료가 보증금 존재 추정 트랙. 정황증거 결합으로 입증 강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액수만으로 입증되나요?
강한 추정 자료이며 임대인이 부인하려면 부담이 큰 영역입니다.
Q.일부만 계좌 이체했는데 입증될까요?
부분 이체 + 계약서 + 점유 결합 시 정황증거로 강화 영역입니다.
Q.증인이 친척인데 진술 신빙성 인정되나요?
친척 진술도 다른 자료와 결합 시 신빙성 평가 영역입니다.
Q.5년 지났는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반환 채권 시효는 10년이라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Q.소액사건이면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지만 1억 5천은 일반 민사 영역입니다. 변호인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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