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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만기 후 점유 계속 보증금

절차형

"전세 2년 계약이 3월 말에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1억8천을 '다음 임차인 들어오면'이라며 미루고 있어요. 이사 갈 집은 잡혀있는데 보증금이 안 나와 이사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살면 차임 내야 한다는데 그게 맞나?' 막막한 상황이에요." 만기 후 임차인의 점유 계속은 '대항력 + 우선변제권' 보호를 위한 합법적 권리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라 차임 상당액(부당이득)을 부담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 + 손해배상(이사비·중도해지 위약금) + 지연이자(연 5~12%)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Q. 만기 후 점유 계속하면 차임을 계속 내야 하나요?

A.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점유 계속은 합법이지만, 차임 상당액(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흐름입니다.

  • 점유 계속의 권리 (주임법 제3조) —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동시이행 항변권. 이사 가도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 차임 상당액 부담 — 점유 계속 + 사용·수익은 부당이득. 단, 보증금에서 공제·상계되거나 임대인의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과 상계되는 사례 많음.
  • 지연이자 청구권 — 보증금 미반환은 채무불이행. 종료일 다음 날부터 연 5%(민법) 또는 연 12%(소촉법, 소제기 후) 지연이자.
  • 임차권등기명령 (주임법 제3조의3) — 종료일 + 보증금 미반환 시 즉시 신청. 등기 후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손해배상 청구 — 이사비·중도해지 위약금·임시 거주비 등 입증 가능한 손해는 임대인에게 청구 검토.
핵심: 점유 계속은 합법 + 안전. 다만 차임 상당액과 임대인 책임(지연이자·손해배상)이 상계 구조이므로 영수증·증빙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만기 후 보증금 회수 5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HUG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만기 직전 보증금 반환 청구 (만기 1개월 전 내용증명) — 임대인에게 만기일·반환 일정·계좌 안내. 우체국 내용증명 + 배달증명 발송.
  2. 2단계 — 만기일 +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기 다음 날 즉시) — 가정·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약 2~4주 내 결정. 결정문 등기부 등재 후 대항력 영구 유지.
  3. 3단계 — 점유 계속 + 사용 일지 작성 (등기 완료까지) —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점유 + 전입 유지가 핵심. 사용 시작·종료·이사 일정 일지 작성.
  4. 4단계 — 보증금 반환소송 (등기 후 6개월 내, HUG 가입자는 보증이행) — HUG 가입자는 이행청구(2개월 내 지급). 미가입자는 반환소송(약 6~12개월) + 지연이자 + 손해배상 병합 청구.
  5. 5단계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 임대인 부동산·예금·차량·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재산조회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으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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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계속·임차권등기·HUG 가입 여부에 따라 회수 트랙이 달라집니다. AI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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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반환소송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사본 — 보증금·계약기간 입증 핵심.
  • 주민등록등본 (해당 주소) — 점유 + 대항력 입증.
  • 내용증명 + 배달증명 영수증 — 만기 전후 반환 청구 입증.
  • 임대인 인적사항 + 등기부등본 — 송달 + 가압류용.
  • 만기 후 사용·점유 일지 — 차임 상당액 산정 + 손해 입증.
  • 이사비·임시 거주비 영수증 — 손해배상 청구 입증.
  • HUG 보증보험 증서 (가입자만) — 보증이행 청구 시 필요.
⚠️ 흔한 실수: 만기 다음 날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미루면 '점유 일자 입증'이 약해집니다. 만기 다음 영업일 즉시 접수가 가장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만기 후 점유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새 임차인 구해줘야 보증금 받는다" —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 없음.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 시점. 미반환은 임대인 책임.
  • "차임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된다는데" — 점유 계속 시 차임 상당액 발생은 맞지만, 임대인의 미반환 책임(지연이자·손해)과 상계 구조. 일방 차감보다 정산서 작성이 안전.
  • "임차권등기 늦게 해도 괜찮다" —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 + 전입 빠지면 대항력 상실. 즉시 신청이 핵심.
  • "점유한다고 알려야 하나" — 임대인에게 점유 의사 통보 의무 없음. 다만 차임 정산·이사 일정 협의를 위한 내용증명은 권장.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1566-9009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70-7150 / 임대차상담센터(서울시 1644-7700) / 우체국 내용증명 1588-13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주택 점유와 차임 지급의무

대법원 2024다256116 사건(대법원, 2024.09.13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차목적물이 임차인에게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다루며, 점유·사용·수익 관계에서 차임 상당액의 부담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만기 후 점유를 계속하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서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손해배상 책임과 상계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영수증·일지·송금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정산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유 계속은 합법적 권리이지만 차임 상당액과 임대인 책임을 상계하는 정산 구조이므로, 임차권등기 + 보증금 반환소송 + 손해배상 병합 청구 트랙을 한꺼번에 검토해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만기 후 점유한다고 '무단 점유'로 형사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라 합법. 다만 명도 청구 소송 +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인도해야 함.
Q.점유 계속 시 차임은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나요?
기존 차임 또는 인근 시세 차임 상당액(부당이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손해와 상계되는 구조라 실제 부담은 줄어드는 사례 많음.
Q.임차권등기 신청은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본인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안내 양식 + 계약서·등본·내용증명 첨부. 비용은 수입인지 약 3,000원 + 송달료.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안내도.
Q.HUG 가입자는 점유 계속해야 하나요?
HUG 보증이행 청구는 점유 여부 무관 가능. 다만 보증이행에 '2년 이내 신청' 등 요건이 있으니 빠른 청구가 중요. 자세한 절차는 HUG(1566-9009).
Q.이사 가야 하는데 점유 계속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등기부에 등재되면 이사 + 전입을 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가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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