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이 3월 말에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1억8천을 '다음 임차인 들어오면'이라며 미루고 있어요. 이사 갈 집은 잡혀있는데 보증금이 안 나와 이사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살면 차임 내야 한다는데 그게 맞나?' 막막한 상황이에요." 만기 후 임차인의 점유 계속은 '대항력 + 우선변제권' 보호를 위한 합법적 권리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라 차임 상당액(부당이득)을 부담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 + 손해배상(이사비·중도해지 위약금) + 지연이자(연 5~12%)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Q. 만기 후 점유 계속하면 차임을 계속 내야 하나요?
A.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점유 계속은 합법이지만, 차임 상당액(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흐름입니다.
- 점유 계속의 권리 (주임법 제3조) —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동시이행 항변권. 이사 가도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 차임 상당액 부담 — 점유 계속 + 사용·수익은 부당이득. 단, 보증금에서 공제·상계되거나 임대인의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과 상계되는 사례 많음.
- 지연이자 청구권 — 보증금 미반환은 채무불이행. 종료일 다음 날부터 연 5%(민법) 또는 연 12%(소촉법, 소제기 후) 지연이자.
- 임차권등기명령 (주임법 제3조의3) — 종료일 + 보증금 미반환 시 즉시 신청. 등기 후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손해배상 청구 — 이사비·중도해지 위약금·임시 거주비 등 입증 가능한 손해는 임대인에게 청구 검토.
핵심: 점유 계속은 합법 + 안전. 다만 차임 상당액과 임대인 책임(지연이자·손해배상)이 상계 구조이므로 영수증·증빙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만기 후 보증금 회수 5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HUG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만기 직전 보증금 반환 청구 (만기 1개월 전 내용증명) — 임대인에게 만기일·반환 일정·계좌 안내. 우체국 내용증명 + 배달증명 발송.
- 2단계 — 만기일 +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기 다음 날 즉시) — 가정·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약 2~4주 내 결정. 결정문 등기부 등재 후 대항력 영구 유지.
- 3단계 — 점유 계속 + 사용 일지 작성 (등기 완료까지) —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점유 + 전입 유지가 핵심. 사용 시작·종료·이사 일정 일지 작성.
- 4단계 — 보증금 반환소송 (등기 후 6개월 내, HUG 가입자는 보증이행) — HUG 가입자는 이행청구(2개월 내 지급). 미가입자는 반환소송(약 6~12개월) + 지연이자 + 손해배상 병합 청구.
- 5단계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 임대인 부동산·예금·차량·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재산조회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으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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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반환소송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사본 — 보증금·계약기간 입증 핵심.
- 주민등록등본 (해당 주소) — 점유 + 대항력 입증.
- 내용증명 + 배달증명 영수증 — 만기 전후 반환 청구 입증.
- 임대인 인적사항 + 등기부등본 — 송달 + 가압류용.
- 만기 후 사용·점유 일지 — 차임 상당액 산정 + 손해 입증.
- 이사비·임시 거주비 영수증 — 손해배상 청구 입증.
- HUG 보증보험 증서 (가입자만) — 보증이행 청구 시 필요.
⚠️ 흔한 실수: 만기 다음 날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미루면 '점유 일자 입증'이 약해집니다. 만기 다음 영업일 즉시 접수가 가장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만기 후 점유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새 임차인 구해줘야 보증금 받는다" —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 없음.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 시점. 미반환은 임대인 책임.
- "차임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된다는데" — 점유 계속 시 차임 상당액 발생은 맞지만, 임대인의 미반환 책임(지연이자·손해)과 상계 구조. 일방 차감보다 정산서 작성이 안전.
- "임차권등기 늦게 해도 괜찮다" —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 + 전입 빠지면 대항력 상실. 즉시 신청이 핵심.
- "점유한다고 알려야 하나" — 임대인에게 점유 의사 통보 의무 없음. 다만 차임 정산·이사 일정 협의를 위한 내용증명은 권장.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1566-9009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70-7150 / 임대차상담센터(서울시 1644-7700) / 우체국 내용증명 1588-13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주택 점유와 차임 지급의무
대법원 2024다256116 사건(대법원, 2024.09.13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차목적물이 임차인에게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다루며, 점유·사용·수익 관계에서 차임 상당액의 부담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만기 후 점유를 계속하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서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손해배상 책임과 상계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영수증·일지·송금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정산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유 계속은 합법적 권리이지만 차임 상당액과 임대인 책임을 상계하는 정산 구조이므로, 임차권등기 + 보증금 반환소송 + 손해배상 병합 청구 트랙을 한꺼번에 검토해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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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만기 후 점유한다고 '무단 점유'로 형사 처벌받나요?
Q.점유 계속 시 차임은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나요?
Q.임차권등기 신청은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Q.HUG 가입자는 점유 계속해야 하나요?
Q.이사 가야 하는데 점유 계속해야 하나요?
3분 AI 진단으로 만기 후 점유 보증금 점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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