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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 매각 보증금

Q&A형

"3년 전 전세 들어온 후 묵시적으로 1차 갱신됐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 집주인에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원래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면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 ② 양수인이 새 임대인 ③ 양도인 면책 ④ 임차권 대항력 유지 4가지 결과로 정리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2021다210720 판결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자동 승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가 원칙이며, 새 집주인이 거부하면 ① 임차권등기명령 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③ 강제집행 트랙으로 회수 가능한 영역이에요.

1Q. 임대인 매각 시 보증금 회수 4가지 트랙

A. 임대인 지위 승계·임차권등기·보증금 청구·강제집행 4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임차인이 대항요건(전입신고 + 점유) 갖춘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 양도인 면책.
  • ②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 묵시적 갱신·기간 만료 후 청구 가능.
  • ③ 임차권등기명령 (주임법 제3조의3) —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 위해 임차권 등기. 우선변제권 + 대항력 유지.
  • ④ 보증금반환 소송·강제집행 — 양수인 미반환 시 소송 후 부동산 강제경매. 회수 트랙.
핵심: 대항요건 + 임대인 매각이면 양수인 자동 승계. 보증금 반환은 새 집주인 책임 영역. 다만 양수인이 보증금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 정황이라면 양도인 책임 다툼 가능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자료 보존 → 양수인 통지 → 임차권등기 → 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등기부등본(매각 전후)·보증금 지급 영수증.
  2. 2단계 — 새 임대인에게 통지·청구 (이사 1개월 전) — 묵시적 갱신 중 또는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 회수 어려울 시) — 관할 법원에 신청. 등기 완료 후 이사 가능. 우선변제권 유지.
  4. 4단계 — 보증금반환 소송 (양수인 거부 시) — 지급명령(전자) 또는 소액심판(3,000만원 이하) 또는 일반 민사.
  5. 5단계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 양수인 부동산 강제경매. 우선변제권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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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대차 자료 + 매각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임대차계약서·갱신 정황 — 묵시적 갱신 입증.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 대항요건·우선변제권.
  • 등기부등본 (매각 전후) — 양수인 정보·매각 시점.
  • 보증금 지급 영수증·송금 내역 — 보증금 액수.
  • 새 임대인 연락처·주소 — 청구 상대.
  • 내용증명 사본 — 청구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관할 법원 양식.
팁: 매각 직전 양도인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고 매도한 정황이 있다면 양수인 인수 보증금 액수 다툼 가능 영역. 매도 자료·정산 자료 보존이 핵심.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새 임대인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은 매수만 했고 보증금은 모른다" 주장 반박 —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는 강행규정. 매수인이 보증금 사실을 몰랐어도 책임 영역(2021다210720).
  • "양도인에게 받아라" 주장 반박 — 양수인 자동 승계 시 양도인 면책. 다만 양수인이 '선의'였다면 양도인 책임 다툼 가능 영역.
  • "보증금 일부 정산했다" 주장 검토 — 매도 시 정산 자료 + 임차인 동의 정황 검토. 임차인 미동의 정산은 무효 다툼.
  • HUG 보증보험 가입 시 트랙 — HUG 가입 시 보증사고 신고 + HUG 대위변제 + 임대인 구상권 트랙.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대차 무료 상담.
  • HUG 1566-9009 — 전세보증보험 사고 신고.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전세 피해 종합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인 대항요건과 양수인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

대법원 2021다210720 사건(대법원, 2022.03.17 선고)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말소돼 등기명의를 회복한 매도인과 그로부터 다시 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자동 승계한다는 원칙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 매각 시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 영역이라, 임대차계약·전입신고·등기부등본 자료를 정리하면 보증금 회수 4단계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새 집주인이 보증금 책임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라 새 집주인 책임 영역입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전입신고 + 점유) 갖춘 경우 자동 승계. 새 집주인의 '몰랐다' 주장은 책임 면제 사유 부족.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 + 송달료 영역으로 5~10만원 수준입니다. 자력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자문 가능. 임차권등기 후 우선변제권 유지.
Q.이사 후에도 임차권 등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이사 전 신청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권장.
Q.양도인이 매각 직전 보증금 일부 반환했다고 합니다
임차인 동의 없는 정산은 무효 다툼 가능 영역입니다. 본인이 보증금 일부 수령 사실 + 동의서 없으면 새 집주인에 잔여분 청구 가능.
Q.HUG 보증보험 가입돼 있어요
HUG 보증사고 신고 + 대위변제 트랙이 가장 빠른 회수입니다. 보증서 + 임대차계약·전입신고 자료로 신청. HUG가 본인에게 보증금 지급 후 임대인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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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