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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보증금 일부 반환 공탁

절차형

"계약 종료 후 보증금 1억원 반환 요구했어요. 임대인이 '중대 하자 수리비 4천만원 차감'을 주장하며 6천만원만 통장 입금. 나머지 4천만원은 '법원 공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본인 입장에선 하자가 '중대'가 아니라 일상 사용 마모인데 일방 차감되어 너무 분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민법 제487조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에 의한 공탁')하는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공탁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 측 주장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공탁금 수령 시 '유보 의사' 표시를 하면 잔액 다툼을 이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잔액 회수는 ① 공탁금 유보 수령 ② 임대인 측 차감 사유 다툼 (수리비 명세·견적) ③ 소송·지급명령 ④ 임차권등기명령(미수령 시) ⑤ 사후 분쟁조정 트랙입니다.

1Q. 공탁 후 잔액 다툼 5단계 점검

A. 차감 사유·공탁·수령·다툼·등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차감 사유 (수리비·연체차임) — 임대인 명세서·견적 자료.
  • ② 공탁 통지 — 법원 공탁 사실·서류.
  • ③ 유보 수령 (잔액 다툼 유지) — '유보 의사 표시' 후 공탁금 수령.
  • ④ 차액 청구 (소송·지급명령) — 차감 무효 또는 일부 무효.
  • ⑤ 임차권등기명령 — 잔액 미수령 시 다음 입주에 대비.
핵심: 공탁금 '그냥 수령'하면 임대인 주장 차감 금액 확정 영역. 반드시 '유보 의사' 표시 후 수령해야 잔액 다툼 가능.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자료·공탁·소송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공탁 통지 자료 확인 (즉시) — 법원 공탁서·임대인 차감 명세서.
  2. 2단계 — 유보 의사 표시 후 공탁금 수령 (1~2주) — 법원에 '유보 수령' 명시 후 수령.
  3. 3단계 — 임대인 측 차감 자료 검토 + 반박 자료 (2~4주) — 입주·퇴거 사진·일상 마모.
  4. 4단계 — 지급명령·소송 (1~6개월) — 차감 무효 또는 일부 무효 청구.
  5. 5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시) — 미수령 잔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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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공탁·하자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 — 임대차 입증.
  • 법원 공탁서·임대인 통지 — 공탁 사실.
  • 입주 시·퇴거 시 사진 — 상태 비교.
  • 임대인 측 수리 견적서·청구서 — 차감 사유 자료.
  • 전문가 견적·일상 마모 자료 — 반박 자료.
  • 본인 통장 입금 자료 — 일부 수령.
  • 본인 신분증·인감 — 공탁금 수령용.
팁: 공탁금 수령 시 법원에 '잔액에 대한 다툼을 유보한다'는 표시 필수. 무표시 수령은 차감 금액 확정 효과가 발생하는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중대 하자 수리비" 차감 주장 반박 — 일상 마모 vs 중대 하자 구분. 사진·전문가 견적.
  • "연체차임" 차감 주장 — 차임 명세·통장 자료로 검증.
  • "공탁으로 종결" 주장 반박 — 공탁 자체는 종결 아님. 유보 수령 가능 영역.
  • 지연이자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연 5% (또는 약정).
  • 임차권등기명령 — 잔액 미수령 + 새 주소 이전 시 우선변제 보호.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대차 무료 상담.
  • 주임분조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무료 분쟁조정.
  • 법원 공탁계 — 공탁금 수령 절차.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탁금 유보 수령과 잔액 다툼

대법원 2017다260636 사건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임차인이 '유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임대인 측 차감 주장 금액이 확정될 여지가 있고, 유보 의사 표시 후 수령하면 차액에 대해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영역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탁금 무표시 수령은 차감 금액 확정 영역. 반드시 유보 의사 표시 후 수령하는 절차가 잔액 다툼의 핵심 자료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탁된 6천만원을 그냥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감 금액 확정 영역입니다. 반드시 '유보 수령' 의사 표시 후 수령.
Q."수리비 4천만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견적·일상 마모 자료가 자료입니다. 입주·퇴거 사진 비교.
Q.주임분조위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무료 분쟁조정. 조정 합의 시 신속 회수 사례.
Q.새 집 들어가야 하는데 잔액 못 받았어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 보호 가능합니다. 이사 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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