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데 임대인이 1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한다"는 사연이 자주 들어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도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어,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 요구에 그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5가지로 점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권리부터 확보하세요.
1인상 한도 5%의 작동 원리
갱신 차임·보증금 증액은 5%(20분의 1)이 상한이며, 그 안에서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적용 시점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주임법 제6조의3) 또는 묵시적 갱신 후 증액 청구.
- 5% 한도 —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증액은 임차인이 거부 가능.
- 지자체 조례 한도 — 시·도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한 곳도 있음(예: 서울 일부 시기).
- 증액 합의의 효력 — 한도 내라도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자동 인상되지 않습니다.
핵심: 5%는 상한이지 자동 적용이 아니며, 한도 초과 합의는 초과 부분만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5단계 대응 — 임대인이 한도 초과 요구할 때
한도 초과 요구는 거부 권리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협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 1단계 — 갱신요구 의사 명확화 — 만료 6개월~2개월 전, 내용증명·문자로 갱신요구권 행사 통지.
- 2단계 — 5% 한도 명시 통지 — "주임법 제7조에 따라 증액 청구는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답변에 포함.
- 3단계 — 보증금-월세 전환율 점검 — 임대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려 하면 같은 법 제7조의2 전환율 상한 점검.
- 4단계 — 갈등 시 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시·도청)에 조정 신청, 신청일부터 60일 내 조정안.
- 5단계 — 차임증감 청구의 소 — 한도 초과 일방 인상이 강행되면 법원에 차임증감청구의 소(주임법 제7조 제2항)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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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보증금-월세 전환율 상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은 주임법 제7조의2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환율 산식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곱하는 비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비율 중 낮은 쪽.
- 최근 한도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하지만, 일반적으로 5~6% 수준에서 상한 형성(시기별 확인 필요).
- 위반 시 효과 — 상한 초과 부분은 무효로 평가되어 임차인이 차액 반환 청구 가능.
- 점검 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국토부 안내문·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료로 시기별 한도 확인.
팁: 전환율 상한은 시기별로 변하므로 갱신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함께 확인하세요.
4회수·정정 — 이미 더 낸 차액의 처리
임대인 요구에 응해 5% 초과 또는 전환율 상한 초과로 더 낸 차임·월세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차액 계산 — 한도 내 차임 vs 실제 지급 차임의 월별 차액 합계.
- 증거 — 갱신 전 계약서·갱신 후 합의서·이체 내역·영수증.
- 청구 절차 — 내용증명 → 분쟁조정위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소액 사건 가능).
- 소멸시효 —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사안에 따라 단기소멸시효 적용 가능성도 점검.
주의: 임대인이 갱신 거절 + 명도 압박을 함께 한다면 갱신요구권 행사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별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차임 증액
대법원 2024다315046 사건(대법원, 2025년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와 차임 증액 청구의 효력 범위를 다투면서, 갱신된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법령상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갱신된 계약에서 5% 한도를 넘는 일방적 증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도 산식부터 명확히 정리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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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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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월세는 5% 한도 적용 안 된다"고 합니다
Q.갱신요구권을 안 쓰고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5% 한도가 적용되나요?
Q.한도 초과로 합의해 더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Q.임대인이 5% 안 받아주면 안 나가달라고 합니다
Q.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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