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임차권등기명령 받고 이사 나왔어요.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또 새 세입자를 받아 들였어요. 본인 보증금 회수에 영향이 있나요? 새 세입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임차권등기 후 추가 임대는 ① 본인 우선변제권 유지(주임법 제3조의3) ② 새 세입자는 후순위 임차인 ③ 후순위 임차인 알림 의무 정황 ④ 경매 시 배당 순위 4단계로 정리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은 '임차권등기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등기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시. 본인이 등기 마친 시점이 우선순위 기준. 새 세입자는 본인보다 후순위로 들어왔으므로 경매 시 본인 우선 배당. 다만 새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사실을 모르고 들어온' 경우 임대인 + 중개사 책임 영역. 본인은 안전. 핵심은 본인이 등기를 정확히 마쳤는지 + 등기부에 표기됐는지입니다.
1Q. 임차권등기 후 4가지 후순위 보호 트랙
A. 우선변제권·후순위·중개사 책임·경매 배당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본인 우선변제권 유지 (2024다326398) — 임차권등기 마치면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이사 나갔어도 권리 유지 영역.
- ② 새 세입자 = 후순위 임차인 — 본인 등기 후 들어온 세입자는 본인보다 후순위. 경매 시 본인 우선 배당.
- ③ 새 세입자에 대한 임대인·중개사 알림 의무 — 등기부에 임차권 표기됐다면 새 세입자는 '알았어야 할 정황'. 임대인이 숨기고 계약하면 임대인 + 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영역.
- ④ 경매 시 배당 순위 + HUG 결합 — 임대인 자력 부족 시 경매 → 본인 등기 시점 우선순위로 배당. HUG 가입자라면 보증보험 청구 결합.
핵심: 임차권등기 후 추가 임대는 본인 권리에 영향 없는 영역. 본인 우선변제권 유지 + 새 세입자 후순위. 등기부 표기 확인 + 자력 평가가 핵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등기 확인 → 자력 평가 → 청구 → 경매 → 배당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임차권등기 표기 확인 (즉시) — 등기부등본 발급 → 본인 임차권 등기 정확히 표기됐는지 확인. 새 세입자 정보도 확인.
- 2단계 — 임대인 자력 평가 — 부동산 가치·근저당·기타 채무. 자력 부족이면 경매 트랙 검토.
- 3단계 — 본인 보증금 청구 + 지연이자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만기 후 연 5% + 소장 송달 후 12% 가중.
- 4단계 — 강제집행·경매 신청 — 판결 확정 후 강제경매. 본인 등기 시점 우선순위 + 후순위 세입자 확인.
- 5단계 — 경매 배당 — 본인 우선 배당. 부족 시 임차인 보호 한도 내 보상 + HUG 가입자라면 보증보험.
3분 AI 진단으로 임차권등기 후 추가 임대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본인 권리 자료 + 임대인 자력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임차권등기 결정문·등기부등본 — 우선변제권 표기 확인.
- 임대차계약서·만기일 — 보증금 액수·기간.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 등기 전 우선변제권.
- 이사 후 점유 상실 자료 — 등기 시점 기준 권리 발생.
- 임대인 부동산 시세·근저당 자료 — 자력 평가.
- 새 세입자 정보 (등기부) — 후순위 입증.
- HUG·SGI 보증보험 가입증 — 결합 청구.
팁: 등기부에 본인 임차권이 표기됐는데도 새 세입자가 모르고 계약했다면 임대인 + 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본인은 영향 없음. 다만 자력 부족이라면 경매 + HUG 결합 트랙으로 안전.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임대인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세입자 들어왔으니 보증금 줄게" 주장 검토 — 새 세입자 보증금이 본인 회수 자금일 수 있어 신중. 임차권등기 + 지연이자 별도 청구 지속.
- "본인 등기 무효" 주장 반박 — 임차권등기는 법원 결정. 무효 주장은 별도 절차 필요. 본인 우선변제권 유효 영역.
- "새 세입자가 우선" 주장 반박 — 등기 시점 기준 우선순위. 본인 등기가 먼저라면 우선(2024다326398).
- 임대인 자력 부족 정황 — 즉시 강제집행 + 경매 신청. HUG 가입자라면 보증보험 청구 동시.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대차·강제집행 무료 상담.
- HUG 1670-9009 — 전세보증보험 사고 신고.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전세 피해 상담.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강제집행 온라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권등기 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시점
대법원 2024다326398 사건(대법원, 2025.04.15 선고)에서 법원은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주택 인도로 대항력을 취득했더라도 그 후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은 소멸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등기 시점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경매로 인한 매각 시 경매로 소멸하는 저당권보다 후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 즉 임차권등기 시점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기준점이고, 그 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후순위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 시점 기준 우선변제권 발생 영역이라, 등기부·임대인 자력·HUG 자료를 정리하면 4단계 후순위 보호 트랙이 모두 열려 보증금 회수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본인 등기 후 들어온 세입자가 우선인 거 아닌가요?
Q.새 세입자 들어와서 임대인이 보증금 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Q.임대인 자력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Q.새 세입자에게 본인이 직접 알려야 하나요?
Q.임차권등기 말소는 언제 하나요?
3분 AI 진단으로 임차권등기 후 추가 임대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다세대주택에 임차인이 8명인데 경매가 잡혔어요. 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 어떻게 점검하나요?
- ▸묵시적 갱신된 전세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아야 하나요?
- ▸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5% 넘게 올려달라고 해요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 ▸전세사기 피해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중개사가 세무서 제출용, 대출용, 실제용 등 보증금·임대차기간·특약이 조금씩 다른 계약서를 여러 장 작성했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임대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다른 계약서를 들이대며 보증금 액수나 기간이 다르다고 우깁니다. 저는 어느 계약서가 진짜 기준이 되는지,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앞선 계약서를 바꾸는지, 한쪽이 허위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이면계약·여러 계약서로 보증금·기간이 엇갈릴 때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 관련 글 90개 더보기
- 집주인이 도배·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떼고 돌려줬어요
- 묵시갱신 후에 사정이 생겨 해지 통보했어요. 3개월 지나야 보증금 받는다는데 맞나요?
- 미등기 신축 주택에 입주했는데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미납 관리비·원상복구비 빼고 준다'고 일방 통지했어요. 어디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 다가구주택에 늦게 입주한 임차인이라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임대주택인데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안 들었어요. 표준계약서도 안 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주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전세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래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 전에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세 만기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일부씩만 줘요.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 옥탑방·근린생활시설(상가용도)인 곳에 전세로 사는데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 다가구주택 전세인데 HUG 보증보험 미가입이에요. 임대인이 부도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이 국세 체납해서 보증금 우선순위 밀린다고 합니다.
-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주임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한 번에 못 준다며 분할반환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못 갚아 은행이 집을 경매에 부쳤어요. 임차인인 본인의 보증금을 어떻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전환율이 적정한가요?
- 역전세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파산했대요. 보증금 어떻게 회수하나요?
- 다가구주택에 사는데 보증금 우선변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반전세인데 환산보증금 산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가 궁금해요.
- 전세 집이 경매 들어갔는데 우선변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임대인이 파산 신청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중개사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계약 종료 후 3개월째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 월 12%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나요?
- 전세 계약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크게 올려달라는데 가능한가요?
- 제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울·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변제 금액이 다르다는데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받았는데 그 후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된 전세인데 이사 갈 일이 생겨 해지 통지를 했어요. 임대인이 3개월 기산을 다투는데 어떻게 정리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데 어떡하나요?
-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깡통전세·갭투자 매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묵시갱신 후 이사 나갈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전입신고를 했는데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임대인이 개인 파산 신청했어요.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요?
-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나 되나요?
- 5년 전 1억 5천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지금 반환 청구하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 끝났는데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이 보증금 1억 중 6천만원만 보내고 잔액은 "공탁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 집주인이 외국으로 이주했어요. 만기인데 보증금 반환 청구 어떻게 하나요?
- 계약갱신 요구했더니 임대료 10% 인상 요구. 5% 상한 넘는 거 아닌가요?
- 임대인이 친·인척으로 등기 명의를 바꾸고 잠적했어요. 보증금 회수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보증금을 송금했는데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개사가 잠적했어요.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전세 계약 전에 깡통전세 위험을 어떻게 점검하나요? 등기부·시세·근저당·국세체납 무엇을 봐야 하나요?
- 본인이 살던 전세집에 화재가 발생해 거주가 불가능해졌어요.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나요? 화재 책임은 누가 지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 임대인이 도산·파산 신청을 했어요. 보증금 우선변제·임차권등기·회생절차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본인이 이사하면서 전출신고하면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 HUG 보증보험 사고를 신고했는데 자료 부족이라고 거절됐어요. 재청구·통과 방법은요?
- 보증금 일부가 안 돌아오는데 대위변제로 회수할 수 있나요?
- 계약 중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됐어요. 상속인 미확정·한정승인·후견인 청구 어떻게 진행하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 만기 1개월 전에 통보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나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안 된다"고만 합니다. 강제 갱신 가능한가요?
-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못 가요. 점유를 계속해도 차임을 내야 하나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세입자 보증금에 영향이 있나요?
-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신축 아파트 분양 전세 '사전계약'을 했는데 시공사 부도·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무기한 연기됐어요.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고 청구하나요?
- 계약 후 HUG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했는데 거부됐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 전세 살고 있는데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 신축 다세대 입주 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했어요. 보증금 후순위가 되나요?
-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 전대차(전전세)로 들어왔는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 10%를 올리거나 안 올리면 나가라고 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집주인 연락이 끊겼어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 계약 전에 사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세보증보험 청구하려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