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살았는데 도배비·청소비 명목으로 80만원이나 떼고 돌려줬어요. 정상 사용한 부분도 다 제 책임인가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시간 경과로 인한 마모(통상 마모)를 제외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한 금액은 통상 마모 범위인지 가려서 부당공제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Q.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A.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제654조 —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음. 다만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노후화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
- 통상 마모(임차인 책임 X) — 벽지 자연 변색·바닥 가벼운 흠집·문턱 마모·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기본 청소 수준의 먼지·생활자국.
- 특별 손상(임차인 책임 O) — 흡연으로 인한 변색·반려동물 긁힘·강한 충격으로 인한 파손·낙서·벽 구멍·고의·중과실 훼손.
- 장기 거주 감가상각 — 벽지·장판은 통상 6~10년 사용 후 노후화로 보아 거주 기간이 길수록 임차인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
핵심: 도배·청소비를 임의 공제당했다면 통상 마모 범위인지 사진·영상으로 입증해 부당공제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2Q. 부당공제 회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증거 정리 — 입주 시점 사진·영상 + 퇴거 시점 사진·영상 + 임대인이 제시한 도배·청소 견적서·영수증 + 계약서.
- 2단계 — 내용증명 — 부당공제 금액·근거·반환 기한(통상 2주) 명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간편 절차). 지급명령은 1~2개월, 본안소송은 3~6개월 소요 예상.
- 4단계 — 강제집행 — 판결·결정문 확정 후 임대인 재산(임대주택·예금·소득) 압류·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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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부당공제 다툼 5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보증금 회수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입주·퇴거 사진 비교 (즉시) — 입주 직후 + 퇴거 전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 동일 위치·동일 각도 비교로 통상 마모 vs 특별 손상 구분.
- 2단계 — 임대인 견적서·영수증 확보 — 공제 사유·금액 산정 근거 서면 요구. 견적서 없이 임의 공제는 부당공제 입증의 핵심 단서.
-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퇴거 후 2주 내) — 부당공제 금액·근거·반환 기한 명시. 발송 시 우체국 내용증명 1통·본인 보관 1통·등기 발송.
- 4단계 — 소액사건심판 또는 지급명령 —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 활용. 지급명령은 1~2개월 소요, 임대인 이의 시 본안소송으로 이행.
- 5단계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 임대인 부동산·예금·소득 압류·추심. 임대주택 자체에 강제집행 실행 가능.
⚠️ 흔한 실수: 입주 시점 사진을 안 찍어두면 통상 마모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입주 첫날 모든 방·욕실·바닥·벽지를 동영상으로 한 번 더 찍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다툴 포인트 — 공제 항목별 기준
자주 분쟁이 되는 공제 항목별 기준을 미리 알아두세요.
- 도배비 — 거주 6~10년 후 자연 노후화는 임차인 책임 X. 흡연·반려동물·낙서 등 특별 손상은 임차인 부담 검토.
- 장판·바닥재 — 일상 마모는 임차인 책임 X. 강한 충격·흠집·습기 관리 소홀로 인한 변형은 임차인 부담 검토.
- 청소비 — 일상 사용 수준 청소는 임차인이 직접 하면 충분. 별도 청소비 공제는 합의 또는 특약이 없으면 부당공제 검토 가능.
- 도색·페인트 — 자연 변색은 임차인 책임 X. 임의로 색을 바꾸거나 강한 흠집 발생 시 부담 검토.
- 가전·가구 손상 — 임대인 제공 시설 자연 마모는 임차인 책임 X.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은 부담 검토.
팁: 계약서 특약에 "원상회복 시 도배·청소 별도 부담" 같은 조항이 있으면 다툼 여지가 좁아집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런 특약을 거부하거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차보증금 공제와 임대인 의사표시
대법원 2024다302217 사건(대법원, 2025.03.27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해 이행기에 도달한다고 보면서도, 임대인이 공제 사유와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임대인이 공제 근거(견적서·영수증)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당공제분을 임차인이 청구할 소지가 있어, 통상 마모와 특별 손상 입증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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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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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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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청소비 부담 특약이 있어도 다툴 수 있나요?
Q.임대인이 견적서 없이 공제했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Q.입주 시점 사진을 못 찍어뒀어요
Q.소액사건심판은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Q.부당공제 회수 후 새 분쟁이 또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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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나 되나요?
- 묵시갱신 후 이사 나갈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
-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역전세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친·인척으로 등기 명의를 바꾸고 잠적했어요. 보증금 회수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본인이 이사하면서 전출신고하면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인이 보증금 1억 중 6천만원만 보내고 잔액은 "공탁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보증금을 송금했는데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개사가 잠적했어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반전세인데 환산보증금 산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가 궁금해요.
- 5년 전 1억 5천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지금 반환 청구하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 신축 아파트 분양 전세 '사전계약'을 했는데 시공사 부도·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무기한 연기됐어요.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세입자 보증금에 영향이 있나요?
-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데 어떡하나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임대인이 개인 파산 신청했어요.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주임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 전세 살고 있는데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 전세 계약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갱신 요구했더니 임대료 10% 인상 요구. 5% 상한 넘는 거 아닌가요?
-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만기 1개월 전에 통보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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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청구하려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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