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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부동산 중개사 보증금 횡령

절차형

"중개사 말 '임대인이 외출 중이라 본인 계좌로 일단 보내달라'에 1.5억 송금. 며칠 뒤 임대인에게 확인하니 '보증금 못 받았다'. 중개사 연락 두절. 사무실 폐쇄 확인. 신축 빌라 같은 라인에서 4명 추가 피해 발생." 중개사 보증금 횡령은 ① 형법 제355조 횡령·사기 ②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 ③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④ 민사 손해배상 트랙. 협회 공제금은 1억 한도 영역. 다수 피해자 시 집단 대응 효과적. 대응 트랙은 ① 형사 고소 ② 공제금 청구 ③ 임대인 직접 대응 ④ 협회 신고 ⑤ 민사 손해배상 5단계입니다.

1Q. 중개사 보증금 횡령 5단계 점검

A. 형사·공제·임대인·협회·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형법 355조 횡령·사기 고소 (즉시)
  • ②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1억 한도)
  • ③ 임대인에 직접 보증금 인정 협상
  • ④ 협회·구청 등록 취소 신고
  • ⑤ 민사 손해배상 (시효 3년)
핵심: 협회 공제 1억 한도 + 임대인 직접 대응 + 형사 추적 병행. 다수 피해자 시 집단 고소·민사 효과적.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고소·공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송금·계약 증거 보존, 경찰 고소 (즉시)
  2. 2단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피해 발생일 ~)
  3. 3단계 — 임대인 직접 협상·내용증명
  4. 4단계 — 협회·구청 등록 취소 신고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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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송금·중개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서
  • 중개사 사업자등록증·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 송금 영수증·계좌 내역
  • 중개사와 카톡·문자·통화 녹음
  • 임대인 확인 진술·문자
  •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 본인 신분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중개사 계좌 송금 적법성 — 통상 임대인 직접 송금이 원칙.
  • 공제금 한도 1억 — 초과분 별도 회수.
  • 임대인 인정 여부 — 임대인이 "받았다"고 하면 계약 유효.
  • 중개사 잠적·도주 — 출국금지·체포 신청.
  • 다수 피해자 공동 대응 — 효율·효과 큼.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 경찰 사기·횡령 전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중개사 횡령·고지의무 위반

대법원 2024다283668 영역 등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증금 관련 사실을 적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협회 공제금 청구도 가능한 트랙임을 인정한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중개사 횡령·고지의무 위반 시 협회 공제금 1억 + 형사·민사 병행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회 공제금 1억 어떻게 청구하나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청구서 + 계약·송금 증빙 제출 영역입니다.
Q.임대인이 "안 받았다"면 계약 무효?
중개사 사기 입증 시 임대인 책임 면제 영역, 본인이 손해 부담 가능.
Q.중개사 잠적해도 추적 가능?
출국금지·체포·재산조회 등 형사 절차로 추적 영역입니다.
Q.같은 라인 4명 피해자도 공동 대응?
네, 공동 고소·집단 민사가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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