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갈 수도 없는데, 집주인이 분할로 주겠다고 한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분할반환 자체는 가능하지만 합의 조건을 잘못 정하면 임차권등기·우선변제권을 잃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반드시 5단계 체크리스트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15단계 체크리스트 — 분할반환 합의 전 확인 사항
합의서 한 장이 보증금을 좌우하니 다음 5가지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 1단계 — 잔여 보증금 정확한 액수 — 차임·관리비 정산 후 미반환 금액 확정.
- 2단계 — 분할 일정·금액 — 회차별 지급일·금액 표 형식으로 명시, 1회 미지급 시 즉시 잔액 일시 청구권 명시.
- 3단계 — 지연이자 약정 —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연 5~12% 약정(상사 또는 약정 이율).
- 4단계 — 임차권등기 유지 — 합의 중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유지·신규 신청 가능.
- 5단계 — 인감증명·공증 — 합의서에 임대인 인감날인·공증 권고, 강제집행 시 즉시 활용.
2임차권등기 — 합의해도 절대 풀지 마세요
분할반환 약속만 믿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 등기 유지의 의미 — 다른 채권자·경매 시에도 우선변제권 보호.
- 말소 시기 — 보증금 전액 회수 + 통장 입금 확인 후 즉시 말소.
- 등기 신청 시점 — 점유 상실 전 또는 후 모두 가능, 빨리 할수록 안전.
- 비용 — 임대인 부담 청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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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지연이자·지연손해금 — 약속 어기면 청구 가능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법정이율 — 일반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상사 연 6%(상법 제54조).
- 약정이율 — 합의서에 연 12% 등 약정 시 우선 적용.
- 소송 후 지연손해금 — 소촉법상 연 12% 적용(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분할 미이행 시 — "1회라도 지연 시 잔액 전액 즉시 청구"(기한이익 상실) 조항 필수.
팁: 분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연이자만 수십만 원이 추가되니 약정이율을 높게 설정하세요.
4강제집행 카드 — 합의 불이행 대비
분할 약속을 어길 때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 —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 공증 시 즉시 집행권원.
- 지급명령 — 합의서·임대차계약서·등기부 첨부, 2~4주 내 결정.
- 가압류 — 임대인 다른 부동산·예금에 가압류, 자금 이탈 차단.
- 경매 신청 — 임차권등기로 우선변제권 확보 후 임대인 부동산 경매 신청.
주의: 합의서만 있고 공정증서가 없으면 별도 소송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보증금 미반환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용이익
대법원 2024다227606 사건(대법원, 2025.08.14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의 점유는 임차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분할반환 합의 중에도 점유 유지·임차권등기 유지를 통해 임차인 권리는 살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두로만 분할 약속을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도 유효하지만 입증이 어렵고 강제집행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서 + 인감날인 또는 공증을 받으세요.
Q.분할 도중 집주인이 부동산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대항력이 유지되면 새 매수인에게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등기부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Q.합의 중에 임차권등기 신청해도 되나요?
네, 분할 합의 중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보증금 회수 전까지 등기는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Q.집주인이 "이자는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이율 연 5%(민사)는 약정 없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약정이자 합의가 안 되면 법정이율로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Q.분할 1~2회 받고 연락 두절이면?
잔여 보증금 + 지연이자 + 강제집행을 즉시 진행하세요.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집행, 없으면 지급명령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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