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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보증금 분할반환 합의

절차형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갈 수도 없는데, 집주인이 분할로 주겠다고 한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분할반환 자체는 가능하지만 합의 조건을 잘못 정하면 임차권등기·우선변제권을 잃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가능한 한 5단계 체크리스트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15단계 체크리스트 — 분할반환 합의 전 확인 사항

합의서 한 장이 보증금을 좌우하니 다음 5가지를 가능한 한 명시하세요.

  1. 1단계 — 잔여 보증금 정확한 액수 — 차임·관리비 정산 후 미반환 금액 확정.
  2. 2단계 — 분할 일정·금액 — 회차별 지급일·금액 표 형식으로 명시, 1회 미지급 시 즉시 잔액 일시 청구권 명시.
  3. 3단계 — 지연이자 약정 —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연 5~12% 약정(상사 또는 약정 이율).
  4. 4단계 — 임차권등기 유지 — 합의 중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유지·신규 신청 가능.
  5. 5단계 — 인감증명·공증 — 합의서에 임대인 인감날인·공증 권고, 강제집행 시 즉시 활용.

2임차권등기 — 합의해도 절대 풀지 마세요

분할반환 약속만 믿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 등기 유지의 의미 — 다른 채권자·경매 시에도 우선변제권 보호.
  • 말소 시기 — 보증금 전액 회수 + 통장 입금 확인 후 즉시 말소.
  • 등기 신청 시점 — 점유 상실 전 또는 후 모두 가능, 빨리 할수록 안전.
  • 비용 — 임대인 부담 청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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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연이자·지연손해금 — 약속 어기면 청구 가능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법정이율 — 일반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상사 연 6%(상법 제54조).
  • 약정이율 — 합의서에 연 12% 등 약정 시 우선 적용.
  • 소송 후 지연손해금 — 소촉법상 연 12% 적용(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분할 미이행 시 — "1회라도 지연 시 잔액 전액 즉시 청구"(기한이익 상실) 조항 필수.
팁: 분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연이자만 수십만 원이 추가되니 약정이율을 높게 설정하세요.

4강제집행 카드 — 합의 불이행 대비

분할 약속을 어길 때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 —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 공증 시 즉시 집행권원.
  • 지급명령 — 합의서·임대차계약서·등기부 첨부, 2~4주 내 결정.
  • 가압류 — 임대인 다른 부동산·예금에 가압류, 자금 이탈 차단.
  • 경매 신청 — 임차권등기로 우선변제권 확보 후 임대인 부동산 경매 신청.
주의: 합의서만 있고 공정증서가 없으면 별도 소송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보증금 미반환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용이익

대법원 2024다227606 사건(대법원, 2025.08.14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의 점유는 임차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할반환 합의 중에도 점유 유지·임차권등기 유지를 통해 임차인 권리는 살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두로만 분할 약속을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도 유효하지만 입증이 어렵고 강제집행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서면 합의서 + 인감날인 또는 공증을 받으세요.
Q.분할 도중 집주인이 부동산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대항력이 유지되면 새 매수인에게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등기부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Q.합의 중에 임차권등기 신청해도 되나요?
네, 분할 합의 중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보증금 회수 전까지 등기는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Q.집주인이 "이자는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이율 연 5%(민사)는 약정 없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약정이자 합의가 안 되면 법정이율로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Q.분할 1~2회 받고 연락 두절이면?
잔여 보증금 + 지연이자 + 강제집행을 즉시 진행하세요.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집행, 없으면 지급명령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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