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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임대인 친인척 명의변경 잠적

절차형

"보증금 2억원 전세계약 중 계약 종료 한 달 전 임대인이 본인 형제 명의로 등기를 변경하고 연락 두절. 새 명의자도 "본인은 인수받은 입장이라 보증금은 모른다"고 회피하고, 원래 임대인은 잠적.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임대인 친·인척 명의변경은 ① 사해행위취소(민법 406조, 보증금 회수 회피 목적이면 취소 가능) ②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③ HUG 보증보험 가입 시 이행청구 ④ 새 명의자 책임 승계 검토(주임법 3조) ⑤ 형사 사기·강제집행면탈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려 친·인척에게 명의 이전 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등기·자료 ② 임차권등기 ③ 사해행위취소 ④ HUG ⑤ 형사 5단계입니다.

1Q. 임대인 명의변경 잠적 5단계 점검

A. 등기·등기명령·취소·HUG·형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등기부등본·명의변경 자료 확보 — 변경 시점·관계 확인.
  •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③ 사해행위취소 소송 — 친·인척 명의 무효화.
  • ④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 (가입 시)
  • ⑤ 형사 사기·강제집행면탈 고소
핵심: 임대인이 보증금 회수 회피 목적으로 친·인척에게 명의 이전 시 사해행위 평가 가능. 새 명의자는 주임법 3조에 따라 임대인 지위 승계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 부담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등기·등기명령·소송 흐름입니다.

  1. 1단계 — 등기·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계약서·확정일자.
  2.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개월)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3. 3단계 — 사해행위취소 소송 (취소 사유 안 날부터 1년)
  4. 4단계 — HUG 이행청구 (계약 종료 후 2년 내, 가입 시)
  5. 5단계 — 형사 사기·강제집행면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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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등기·관계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증
  • 등기부등본 (명의변경 전·후 비교)
  • 새 명의자와 원 임대인 관계 자료 (가족관계증명)
  •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메시지
  • HUG 보증증서·보증보험 가입 자료
  • 임대인 재산·소득 추적 자료 (가능 범위)
  • 본인 신분증·진술서
팁: 명의변경 직전 임대인 재산 상태 자료 확보가 사해행위취소의 핵심. 임대인이 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 이전 시 "채권자 회피 의도" 추정 강화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해행위 요건 — 채권자 회피 목적·악의.
  • 친·인척 명의 수익자 — 악의 추정 강화.
  • 1년 제척기간 — 사유 안 날부터 1년 내 제소.
  • 새 명의자 책임 승계 — 주임법 3조 4항.
  • HUG 이행청구 — 계약 종료 후 2년 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 2025다215671(2026.02.1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친족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이전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지 여부·수익자와의 친족관계로 인한 악의 추정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친·인척 명의 이전은 악의 추정 강화. 채무 초과·유일 재산 조건이 사해행위 인정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새 명의자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한가요?
주임법 3조 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 승계로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Q.사해행위취소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행위 시점부터 5년 내 제소해야 합니다.
Q.임대인이 연락 두절이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공시송달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권장.
Q.HUG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이행청구가 우선인가요?
네, 계약 종료 후 2년 내 이행청구로 빠른 회수 검토 가능합니다.
Q.형사 고소도 병행 가능한가요?
네, 사기·강제집행면탈 고소 병행 가능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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