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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임대인 사망 상속포기 보증금

Q&A형

"전세로 들어간 지 1년 됐는데 임대인이 사망했어요. 상속인은 자녀 셋이고 '아버지 빚이 많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예정'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요. 상속포기하면 본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 보증금은 ① 공동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주임법 제3조 제4항·상임법 제3조 제2항) ② 보증금 반환채무 = 불가분채무 ③ 상속포기·한정승인 시 절차 ④ 상속재산 경매·우선변제 4단계로 정리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2015다59801 판결은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고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고 판시했어요. 즉 상속인 1명이라도 변제 가능하면 임차인은 그에게 전액 청구 가능.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적법하게 이뤄지면 '한정'된 책임만 부담하는 영역. 핵심은 본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지(전입신고+확정일자), 임대인 자력이 어땠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Q. 임대인 사망 4가지 보증금 보호 트랙

A. 공동임대인·불가분채무·상속포기·우선변제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공동임대인 자동 승계 (주임법·상임법) —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 별도 합의 불필요. 새 계약서 안 써도 효력 유지.
  • ② 보증금 반환채무 = 불가분채무 (2015다59801) —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전액 청구 가능. 1명이 변제 시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
  • ③ 상속포기·한정승인 시 절차 — 상속개시(사망)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상속포기 시 자녀 → 손자녀 → 형제 순으로 책임 이동 영역.
  • ④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 + 경매 — 전입신고+확정일자 시 우선변제권. 임대인 사망 + 상속재산 경매 시 우선 배당. 본인 보증금 보호 핵심.
핵심: 임대인 사망해도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 다만 상속포기 + 자력 부족이면 회수 어려운 영역. 본인 우선변제권(전입+확정일자) + 임차권등기가 핵심 보호.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 정리 → 상속인 확인 → 청구 → 임차권등기 → 경매·배당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정리 (즉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확정일자·등기부등본·임대인 사망 정황(사망진단서).
  2. 2단계 — 상속인 확인 (1~2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정법원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여부 조회.
  3. 3단계 — 보증금 반환 청구 (만기 시 또는 즉시 검토) — 상속인 전원에게 내용증명. 불가분채무로 1명에게 전액 청구 가능 영역.
  4. 4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가압류 (이사 필요 시) — 우선변제권 유지 + 상속재산 가압류로 처분 방지.
  5. 5단계 — 상속재산 경매·배당 — 자력 부족 시 임차권 + 우선변제권으로 경매 배당 신청. HUG 가입자라면 보증보험 청구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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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임차 자료 + 상속·재산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임대차계약서·만기일 — 보증금 액수·임대인 명의.
  • 전입신고·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자료.
  • 등기부등본 — 임대인 부동산 + 근저당 정보.
  • 임대인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사망 시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서 — 가정법원 자료(공개 여부 확인).
  • 상속재산 자료 — 부동산·예금·주식 등 자력 평가.
  • HUG·SGI 보증보험 가입증 — 가입자라면 보증청구 트랙.
팁: 상속포기 신고는 '사망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인은 그 기간 동안 임차권등기 + 가압류로 권리 보전 우선. 상속포기 후 다음 순위(손자녀·형제) 확인 절차로 시간 더 걸리는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상속인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했으니 책임 없다" 주장 검토 — 적법 신고면 책임 면제 영역. 다만 본인 우선변제권은 부동산에 그대로 유효.
  • "한정승인이라 보증금 못 준다" 주장 부분 반박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 변제. 부동산 자체에 우선변제권 있다면 경매 배당 가능.
  • "새 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 요구 거부 영역 —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 새 계약서 안 써도 기존 계약 유효(2015다59801).
  • "본인은 1/3 지분만 책임" 주장 반박 — 불가분채무. 1명에게 전액 청구 가능. 그 후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은 상속인 사이 문제.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대차·상속 무료 상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전세 피해 상담.
  • HUG 1670-9009 — 전세보증보험 사고 신고.
  •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 확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속에 따른 임차건물 소유권 승계와 공동임대인 불가분채무

대법원 2015다59801 사건(대법원, 2021.01.28 선고)에서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양수인에는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며,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고, 한정승인 후 고의로 재산목록에 누락하면 단순승인 의제 영역이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상속인 1명에게 전액 청구 가능하고 한정승인이 부정될 정황이 있다면 책임 한도가 없어질 영역.

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은 공동임대인 불가분채무 영역이라, 상속인 가족관계·재산 자료를 정리하면 4단계 보호 트랙(승계·청구·임차권등기·경매배당)이 모두 열려 회수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포기하면 보증금 못 받나요?
본인 우선변제권은 부동산 자체에 있어 영향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상속인 인적 책임'은 면제. 부동산 경매 배당으로 회수. 자력·근저당 자료 평가가 핵심.
Q.한정승인이라도 보증금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 영역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 변제. 임차인 보증금은 부동산 자체에 우선변제권. 경매 배당으로 회수.
Q.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전원 또는 1명에게 전액 청구 가능 영역입니다(2015다59801). 불가분채무라 누구에게나 전액 청구. 변제 후 상속인 사이 구상은 별개 영역.
Q.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 기존 계약 그대로 유효. 다만 임대인 명의 변경 등기부 확인은 필요.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
Q.임차권등기는 언제 신청하나요?
이사 필요할 때 즉시 신청 영역입니다. 사망 후 상속인 확정 전에도 가능. 우선변제권 유지 + 가압류 결합으로 권리 보전.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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