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전 연인의 반복 연락 — 스토킹에 해당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①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②주거·직장 부근에서 배회·대기하는 행위, ③우편·전화·문자·SNS 등으로 반복 연락하는 행위, ④물건을 놓아두거나 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와 "반복적"입니다. 한 번의 연락은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면 스토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판단 기준: 거부 의사 + 반복적 연락·접근 = 스토킹 해당 | 1회는 인정 어려움
2스토킹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반복성과 거부 의사 전달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토킹 신고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①문자·카카오톡·SNS DM 등 연락 내역 스크린샷(날짜·시간이 보이게), ②부재중 전화 통화 기록, ③차단 후 새 번호로 온 연락 기록을 모두 저장하세요.
거부 의사를 전달한 증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스크린샷을 남겨두세요. 그 이후에 온 연락이 모두 스토킹 증거가 됩니다. 날짜별 피해 일지를 작성하면 수사와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 거부 의사 문자 캡처 + 이후 연락 기록 전부 저장 + 날짜별 피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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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112 신고 즉시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이후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행위 중단 통보, ②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전화·문자·SNS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긴급응급조치 이후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①특정 장소 접근 금지, ②전기통신 접근 금지, ③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가 포함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 112 → 긴급응급조치(즉시) → 잠정조치(법원 결정) | 위반 시 2년/2,000만원
4스토킹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흉기 사용 시 5년까지 가중됩니다
스토킹범죄(반복적 스토킹 행위)의 기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위치 추적 장치), 주거지 CCTV 설치 지원, 임시 숙소 제공, 신변경호 등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에 문의하세요.
처벌: 3년/3,000만원(기본), 5년/5,000만원(가중) | 보호: 1366, 1577-1295
관련 판례 참고
차단 후 새 번호·새 계정으로 반복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으로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헤어진 연인이 전화번호 차단 후 새 번호 3개를 개통하여 하루 20~30통씩 문자를 보내고, SNS 계정을 바꿔가며 DM을 보낸 행위가 반복적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단 기록과 새 번호·새 계정으로 온 연락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반복성을 증명하세요.
거부 의사 문자가 핵심 증거가 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이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온 사실이 확인되어 스토킹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부 의사를 가능한 한 문자로 명확히 전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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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몇 번 이상 연락해야 스토킹인가요?
Q.전 연인이 "대화하자"고만 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Q.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도 증거가 되나요?
Q.접근금지 잠정조치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Q.스토킹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Q.직접 만나서 협박한 적은 없는데도 스토킹인가요?
Q.피해자 보호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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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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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해도 계속 연락하는 전 연인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이 100m 접근금지·구금 잠정조치를 결정했어요. 항고할 수 있나요?
- 직장 동료가 계속 따라다니고 연락하는데 스토킹인가요?
- 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 부동산 사무실 손님이 매물 안 사고 매주 와서 한 시간씩 앉아 있어요. 스토킹인가요?
- 회사 상사가 본인을 스토킹해요. 가해자 처벌 외에 회사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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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접근금지·잠정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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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 온라인 게임에서 친구 신청 거절했더니 매일 욕설·메시지가 옵니다.
- 직장 동료가 계속 따라다니고 메시지를 보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 또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