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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다가구 선순위 임차보증금 전세사기

판단형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건물에는 저보다 먼저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들이 많았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사용·수익하려던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빌려준 기존 채권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위를 빌려 우선적으로 회수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가족·지인이 형식만 임대차로 꾸며 선순위로 끼어 있다 보니, 정작 진짜 거주 목적인 제 보증금은 경매가 진행되면 한 푼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거주가 아닌 채권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한 임대차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제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을,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 있지 않고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거래의 경위·당사자 관계·자금의 성격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가구 + 선순위 임차인 + 채권회수 목적 결합은 '임대차 주된 목적·대항력 평가'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배당 ② 선순위 성격 ③ 대항력 판단 ④ 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배당 ② 성격 ③ 대항력 ④ 회수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다가구 선순위 임차보증금 전세사기 5단계 점검

A. 권리/배당·선순위 성격·대항력 판단·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배당 — 등기부·확정일자·전입, 경매 배당표와 미수령 잔액 확인.
  • ② 선순위 성격 — 선순위 임차인이 실제 거주·사용·수익 목적인지 정리.
  • ③ 대항력 판단 — 주된 목적이 채권회수면 대항력이 부정될 여지 정리.
  • ④ 회수 — 배당이의·우선변제·잔여 권리 등 회수 경로 정리.
  • ⑤ 대응 — 가장 임차인 다툼과 형사·민사 대응 검토.
핵심: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거주·사용·수익이 아니라 기존 채권 회수에 있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영역. 선순위 임차인의 실제 거주·자금 성격·당사자 관계를 정리해 가장 임차인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배당 자료 확인 (즉시) — 등기부·확정일자·전입, 경매 배당표·미수령 잔액 점검.
  2. 2단계 — 선순위 성격 정리 (수일 내) — 선순위 임차인의 실제 거주·사용·수익 여부, 자금 성격·당사자 관계 확인.
  3. 3단계 — 대항력 다툼 정리 (가능한 빨리) — 주된 목적이 채권회수인지 가장 임차인 여부 정리.
  4. 4단계 — 배당이의·회수 정리 (종기 내/병행) — 배당이의·우선변제·잔여 권리 등 회수 경로 정리.
  5. 5단계 — 잔액 회수·소송 (병행) — 미회수 잔액 처리, 형사 고소·전세피해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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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배당·선순위 성격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소유관계)
  • 경매 배당표·배당요구 자료 (미수령 잔액)
  • 선순위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현황 자료 (선순위 규모)
  • 선순위 임차인 거주·자금 성격 관련 자료 (가장 임차인 다툼)
  • 보증금 송금 내역·계약 경위 기록
팁: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거주가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기존 채권 회수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선순위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자금 성격·당사자 관계를 정리해 가장 임차인인지를 다툴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매 배당표·전입 현황·송금 내역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차 주된 목적 — 거주·사용·수익인지 채권 회수인지.
  • 대항력 인정 — 채권 회수 목적이면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 가장 임차인 — 선순위가 형식만 갖춘 가장 임차인인지.
  • 배당 순위 — 선순위 규모와 배당 순위·잔여 회수 가능성.
  • 회수 경로 — 배당이의·우선변제·형사 고소 등.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채권 회수인 경우 대항력

대법원 2007다55088(대법원, 2007.12.1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 있지 않고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모가 삼촌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그 삼촌이 건축한 빌라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주된 목적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부모의 대여금채권을 우선변제받으려는 데 있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가구 선순위 임차보증금 전세사기 사안에서도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주된 목적과 대항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 선순위 임차인 + 채권회수 목적 결합 시 임대차 주된 목적·대항력 평가 검토 영역 — 전입 현황·거주·자금 성격·배당표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거주가 아니라 돈 회수 목적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나요?
주된 목적이 채권 회수면 대항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거주·자금 성격을 정리.
Q.선순위가 가장 임차인인지 어떻게 다투나요?
실제 거주·자금 성격·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다투는 영역입니다. 전입 현황·송금 내역을 확보.
Q.배당에서 밀렸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가장 임차인이 의심되면 배당이의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배당표·선순위 현황을 정리.
Q.제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회수하나요?
권리관계 확인 → 선순위 성격 정리 → 배당이의·회수 순서로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등기부·확정일자를 먼저 확인.
Q.회수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대항력·배당 관련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도 함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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