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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다가구 선순위 근저당 보증금

판단형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사는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다가구는 먼저 들어온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되어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본 임차인·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 제출에 불응했다며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 정도로만 적고, 정작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임대차 시기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확인해 알려주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그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선순위 채권자·임차인들이 우선 배당을 받아가는 바람에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개사가 다가구의 선순위 보증금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확인해 성실히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 손해를 배상받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다수'라고만 적힌 것으로 중개사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닌지도 헷갈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를, 같은 법 제30조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어,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설명에 그치지 않고 먼저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등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설명하고, 임대인이 불응하면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규모·세대수·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가구 전세 + 선순위 보증금 + 배당 부족 결합은 '중개 책임·배당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중개 설명의무 ② 선순위 권리 ③ 배당 ④ 손해배상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설명의무 ② 선순위 ③ 배당 ④ 배상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다가구 선순위 근저당 보증금 5단계 점검

A. 중개 설명의무·선순위 권리·배당·손해배상·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중개 설명의무 — 선순위 보증금채권 규모를 조사·확인해 성실히 설명했는지 정리.
  • ② 선순위 권리 — 먼저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근저당의 선순위 규모 정리.
  • ③ 배당 — 경매 배당에서 선순위가 우선 배당받아 잔액이 없는지 정리.
  • ④ 손해배상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배상 범위 검토.
  • ⑤ 대응 — 공제·분쟁조정·상담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 임대차에서 선순위 보증금채권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조사·확인해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불응하면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영역. 확인·설명서 기재와 선순위 규모·배당 결과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정리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중개 자료 정리 (즉시~수일) — 계약서·확정일자·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권리관계와 설명 경과를 시간순 정리.
  2. 2단계 — 선순위·배당 확인 (수일 내) — 선순위 임차보증금·근저당 규모와 경매 배당표·배당 결과 확인.
  3. 3단계 — 중개 책임 검토 (필요 시) —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과 조사·확인의무 위반, 손해와의 인과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공제금·손해배상·잔여 권리 등 회수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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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중개 설명의무·선순위 권리·배당·손해배상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선순위 기재·설명 경과)
  •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
  • 선순위 임차보증금·근저당 자료 (선순위 규모)
  • 경매 배당표·배당 결과 자료 (잔액·손해 확인)
  • 중개 권유·자료 요구·불응 기록 (의무 위반)
  • 공제증서·손해배상·잔여 권리 자료 (회수 경로)
팁: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규모·세대수·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보증금채권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확인·설명서의 '선순위 다수' 기재가 조사·확인의무를 다한 것인지와 선순위 규모·배당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 요구·불응 경과를 함께 남겨 손해와의 인과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설명의무 — 선순위 보증금채권을 조사·확인해 성실히 설명했는지.
  • 확인·설명서 기재 — '선순위 다수' 기재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인지.
  • 선순위 규모 —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이 보증금 회수를 막을 정도인지.
  • 손해·인과 — 설명의무 위반과 배당 부족 손해 사이 인과.
  • 회수 경로 — 공제금·손해배상 등으로 회수할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가구 임대차 중개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대법원 2024다283668(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어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설명에 그쳐서는 안 되고 먼저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등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설명하며 임대인이 불응하면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고,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규모·세대수·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한 채 선순위 보증금채권을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가구 선순위 근저당 보증금 사안에서도 중개 설명의무 위반과 배당 부족 손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 + 선순위 보증금 + 배당 부족 결합 시 중개 책임·배당 평가 검토 영역 — 확인·설명서·선순위 규모·배당표·자료 요구 기록·공제증서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선순위 다수'라고만 적혀도 중개사가 책임을 면하나요?
조사·확인해 설명했는지로 책임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와 설명 경과부터 정리하세요.
Q.임대인이 자료를 안 줬으면 중개사 책임이 없나요?
불응하더라도 규모·시세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자료 요구·불응 경과를 정리하세요.
Q.경매에서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의무 위반과 배당 부족 손해 사이 인과가 다퉈지는 영역입니다. 배당표·선순위 규모를 확보하세요.
Q.선순위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순위 임차보증금·근저당으로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영역입니다. 등기부·임대차 내역을 정리하세요.
Q.중개사 책임은 어떤 경로로 회수하나요?
공제금·손해배상 등을 함께 살피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와 손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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