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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임대인 매매 변경 새 집주인 보증금 거부

절차형

"전세로 살던 집이 만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됐고, 그 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새 집주인은 '나는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해요. 전 집주인은 '이제 집을 팔았으니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고, 본인은 양쪽 사이에 끼어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는 것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매매로 임대인 변경 + 대항요건 + 반환 거부 결합은 '양수인 지위 승계 vs 전 임대인 책임' 평가가 갈리는 트랙. 피해자라면 ① 대항요건·승계 점검 ② 임차권등기 ③ 내용증명 ④ 반환소송·집행 ⑤ 피해자 결정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임대인 매매 변경 새 집주인 보증금 거부 5단계 점검

A. 승계점검·임차권등기·내용증명·반환소송·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요건·승계 점검 — 전입·확정일자·점유로 양수인 지위 승계 여부 확인.
  • ②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시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검토.
  • ③ 내용증명 발송 — 새 집주인(양수인) 상대 만기 보증금 반환 청구.
  • ④ 보증금 반환소송·강제집행 — 책임 주체 상대 지급명령·반환소송·가압류 검토.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영역이라,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은 적 없다'고 해도 반환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전입·확정일자·점유가 언제부터 유지됐는지 시점 자료가 우선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1. 1단계 — 승계·권리 자료 즉시 확보 (즉시) — 계약서·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등기부(소유권 이전) 정리.
  2.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1~2개월) — 법원 신청 + 대항요건 유지.
  3.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병행) — 새 집주인 상대 만기 보증금 반환 청구·기한 통지.
  4. 4단계 — 지급명령·반환소송·가압류 (만기 후) — 책임 주체 재산 파악·강제집행 검토.
  5.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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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승계·권리·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 자료 (대항요건 시점)
  •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변경 이력 확인)
  • 점유 존속 정황 자료
  • 새 집주인·전 집주인 반환 거절 메시지·통화 정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등기부등본
  • 매매·소유권 변동 시점 확인 자료
팁: 양수인 지위 승계는 전입·확정일자·점유 같은 대항요건을 매매 시점 전부터 갖추고 유지했는지가 관건이므로, 그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새 집주인과 전 집주인 사이 책임을 따지기 전에 대항요건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지위 승계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영역.
  • 대항요건 시점 — 전입·확정일자·점유가 매매 시점 전부터 유지됐는지가 핵심.
  • 청구 상대 — 새 집주인(양수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검토.
  • 전 임대인 책임 — 승계 여부에 따라 전 임대인 책임 범위 평가.
  • 강제집행 대상 — 책임 주체 재산 파악·가압류가 회수의 관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항요건의 계속 존속과 임대인 지위 승계 평가 영역

대법원 2025다213466(대법원, 2026.01.0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뿐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뀐 사안에서도 대항요건을 매매 시점 전부터 갖추고 유지했는지에 따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 반환 의무 여부가 핵심 평가 트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은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영역 — 대항요건 시점 자료 보존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대항요건을 갖췄으면 새 집주인(양수인)을 상대로 청구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대항요건 시점 자료가 핵심.
Q.새 집주인이 '보증금 받은 적 없다'고 하면요?
승계가 인정되면 받은 적 없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승계 요건 확인이 관건.
Q.전 집주인에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승계 여부에 따라 전 임대인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대항요건·매매 시점 정리가 도움.
Q.전입·확정일자를 매매 전에 해뒀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대항요건을 매매 시점 전부터 갖췄는지가 양수인 승계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시점 입증 자료가 핵심.
Q.이런 경우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되나요?
미반환 정황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피해지원센터 상담 권장.

3분 AI 진단으로 임대인 매매 변경 새 집주인 보증금 거부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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