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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시설비 청구 포기 약정과 원상복구 면제 합의 다툼 대응 단계

절차형

이사 날짜를 잡고 짐을 정리하던 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원래대로 다 돌려놓아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남은 일정이 한꺼번에 헝클어집니다. 입주할 때 낡은 부분을 직접 고쳐 쓰기로 했고 그 비용도 청구하지 않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정작 나갈 때가 되니 그 시설을 모두 뜯어내라는 요구가 돌아온 것입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금액도 만만치 않고, 보증금에서 그만큼 빠진다고 하니 다음 집 계약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계약서의 문구와 당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 됩니다.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제626조는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3년 개정으로 임대인의 협력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결정 즉시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인쇄된 원상복구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시설비나 보수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함께 있었다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 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 이를 곧바로 불법점유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넷으로 나뉩니다. 첫째 문구 확인 트랙(인쇄 조항과 특약의 관계), 둘째 상태 입증 트랙(입주 시와 퇴거 시 사진), 셋째 반환 절차 트랙(내용증명·임차권등기·지급명령), 넷째 보증·지원 트랙(보증 상품과 공공 지원)입니다. 이 가운데 반환 절차 트랙은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먼저 이사하면 그동안 지켜온 요건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태 입증 트랙은 이사 당일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는 자료라 그날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복구 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결국 입주 시와 퇴거 시의 상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로 좁혀지므로, 사진과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묶어두면 협의든 조정이든 논의가 훨씬 빨라집니다. 또한 공제 항목을 두고 다투는 동안에도 반환 절차의 기한은 계속 흐르므로, 두 가지를 나란히 진행하는 일정표를 만들어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입주 당시 사진, 공사 견적과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원상복구 범위와 공제 주장, 5단계 점검

A. 인쇄된 조항과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 ① 조항 대조 —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특약란 문구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 ② 합의 경위 —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기록을 찾습니다.
  • ③ 상태 비교 — 입주 시 사진과 현재 사진을 같은 각도로 비교합니다.
  • ④ 통상 손모 구분 — 생활하며 자연히 생기는 마모와 훼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⑤ 공제 근거 확인 — 상대가 제시한 견적의 항목과 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핵심: 인쇄 조항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특약과 협의 기록이 함께 있으면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반환 절차 5단계

  1. 서면 요구 — 반환 요구와 공제 항목에 대한 이의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계약 종료 전후 즉시).
  2. 상태 기록 — 퇴거 직전 전체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검침 내역을 정리합니다(이사 당일).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4. 지급명령·소송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등기 이후).
  5. 조정·지원 병행 —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공공 지원 상담을 함께 진행합니다(절차 진행 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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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란 사본
  • 입주 당시 실내 사진·영상
  • 퇴거 직전 같은 각도의 사진·영상
  • 시설 공사 견적서와 영수증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등기사항증명서
팁: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순서이며, 서두르면 요건이 흔들릴 수 있으니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 포인트

  • 인쇄 조항과 특약 중 어느 쪽이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지
  •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와 원상복구 면제가 연결되는 구조인지
  •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의 경계가 어디인지
  • 공제 견적의 항목과 금액 산정이 합리적인지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의 점유를 어떻게 평가할지

공공 상담·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보증금 반환 상담과 소송 지원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원상복구·공제 분쟁 조정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피해 상담 및 지원 절차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보증 가입 여부와 이행청구 절차 문의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8다6497(대법원, 1998.05.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명도 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보수와 시설은 임차인이 하고 시설비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함께 있었다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 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했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며 점유한 경우 이를 불법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특약을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인쇄된 조항 하나만으로 복구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특약과 협의 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공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원상복구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다 뜯어내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약으로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정이 있다면 복구 의무도 함께 조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전문과 협의 기록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Q.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도 되나요?
그냥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Q.짐을 빼지 않고 버티면 사용료를 물어내야 하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며 점유한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임대인이 제시한 복구 견적이 과도해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항목별로 어떤 공사가 왜 필요한지 근거를 요구하고, 별도 견적을 받아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마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표시해 이의를 정리해두면 논의가 구체화됩니다.
Q.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임대인의 협력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되어 있고, 2023년 개정으로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신청 서류는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보증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이행청구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과 필요한 서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보증기관에 가입 사실과 절차를 먼저 문의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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