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집을 여러 임차인과 이중으로 계약하거나 임대인·중개 보조원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구조의 전세사기였던 임차인입니다. 저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췄고,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부를 배당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소유자(양수인)가 생겼는데,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제가 그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을, 같은 법 제3조의2 제7항은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는 경우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며, 이는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금융기관이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중계약 + 중개사 + 경매·양수인 결합은 '대항요건 존속·양수인 책임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배당 ② 대항요건 존속 ③ 양수인 책임 ④ 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배당 ② 존속 ③ 승계 ④ 회수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이중계약 중개사 전세사기 5단계 점검
A. 권리/배당·대항요건 존속·양수인 책임·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배당 — 등기부·확정일자·전입, 배당요구·미수령 잔액 확인.
- ② 대항요건 존속 — 주택 인도·전입 등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정리.
- ③ 양수인 책임 — 경매로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정리.
- ④ 회수 — 금융기관 양수·우선변제 승계와 잔액 회수 경로 정리.
- ⑤ 대응 — 이중계약·중개 과실 관련 형사·민사 대응 검토.
핵심: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수해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마찬가지인 영역. 대항요건 유지와 미수령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권리·배당 자료 확인 (즉시) — 등기부·확정일자·전입, 배당요구·배당표·미수령 잔액 점검.
- 2단계 — 대항요건 존속 정리 (수일 내) — 주택 인도·전입 등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
- 3단계 — 양수인 승계 정리 (가능한 빨리) — 경매로 임차주택을 양수한 새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정리.
- 4단계 — 잔액 회수 정리 (병행) — 금융기관 양수·우선변제 승계와 잔액 회수 경로 정리.
- 5단계 — 형사·민사 대응 (병행) — 이중계약·중개 과실 관련 고소·손해배상, 전세피해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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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배당·대항요건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존속)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근저당)
- 경매 배당표·배당요구 자료 (미수령 잔액)
- 금융기관 보증금채권 양수 관련 자료 (우선변제 승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 경위 자료 (이중계약·중개 과실)
- 보증금 송금 내역·계약 경위 기록
팁: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수해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입·점유 등 대항요건 유지와 미수령 잔액을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중개 경위 자료도 중개 과실 다툼을 위해 챙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주택 인도·전입 등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 임대차 존속 — 배당 부족 시 양수인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양수인 승계 — 경매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 금융기관 양수 — 채권 양수·우선변제 승계가 잔액 회수에 미치는 영향.
- 중개 과실 — 이중계약·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배당 부족 시 대항요건 존속과 양수인에 대한 임대차 존속 주장
대법원 2022다255126(대법원, 2023.02.0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의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중계약 중개사 전세사기 사안에서도 대항요건 존속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 + 중개사 + 경매·양수인 결합 시 대항요건 존속·양수인 책임 평가 검토 영역 — 전입·확정일자·배당표·양수·중개 경위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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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당으로 다 못 받았는데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Q.경매로 집을 산 사람도 임대인 책임을 지나요?
Q.금융기관이 제 채권을 양수했는데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Q.대항요건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Q.이중계약한 중개사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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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주택을 갭투자로 산 집주인이 집값이 빠지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데,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대차로 들어왔는데 원임차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했어요.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시세보다 싼 키머니 5천만원·월세 30만원 신축 빌라가 알고보니 무허가 위반건축물이었어요.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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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로 수십 채를 굴리던 임대인 집에 전세로 들어와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대항력으로 보호받아 보증금을 회수하려는데, 임차 목적이 거주가 아니라 회수처럼 보이면 대항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고 들어 막막합니다.
- 다세대주택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갭투자로 사들였다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요. 임차권등기, 대항력, 우선변제 같은 걸 어떤 순서로 챙겨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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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와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전입을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이 지켜지는지, 이사나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임대인을 대리한다는 사람이 위조한 위임장·인감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 같은데, 실제 소유자는 계약을 모른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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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시세가 부풀려진 깡통전세였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보증기관이 채권을 넘겨받아 배당받았다는데, 보증금 잔액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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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시행사가 부도났다는 말이 돌고 보증금 반환이 막막해요. 임차권등기와 HUG 보증, 우선변제 같은 걸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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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온 집에서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시효가 멈춘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보증금반환채권 시효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집주인이 빌라 수십 채를 가진 다주택자였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HUG 보증·임차권등기·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HUG 이행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앞선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많아 사실상 깡통전세였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대항요건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제 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이 양수해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는데, 그 집을 낙찰받은 새 소유자가 임대차는 끝났다고 해요. 보증금 잔액을 다 받을 때까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등기 비용·신청 비용이 들었어요.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라는 사람·중개인을 믿고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사칭한 사람에게 당한 건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집에 이중으로 계약이 돼 있었고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집값을 넘는 깡통전세였어요. 중개사가 선순위가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설명 안 해줬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불법으로 주거용 개조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와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사정상 그 집을 제가 매수해 소유권까지 갖게 됐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받은 전세대출 보증이 제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을 이유로 면책됐다는데, 제 보증금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집에 전세로 들어왔다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뒀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금 우선순위에 밀려 회수가 막막해요.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지켜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이 훨씬 많았어요.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한 건데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 근저당이 잡힌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전세계약을 했고,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반환채권 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건가요?
- 전세계약을 하고 보니 집이 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었고,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저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런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도 대항력이 인정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채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이 생겼어요. 전입을 유지하면 새 주인에게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일부만 배당받아도 임대차 관계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 채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았는데, 저는 전입·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임대인이 면책됐어도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법인 임대인이 파산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선순위 임차인들이 다 받아가는 바람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보증금 배당은 어떤 순서로 되나요?
- 중개사를 통해 다세대주택 한 세대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같은 건물의 다른 세대들까지 묶인 공동(근)저당이 잡혀 있었어요. 중개사는 그 다른 세대의 선순위나 임차인 보증금은 제대로 확인·설명해주지 않았고, 결국 경매에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중개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조사·설명하지 않아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어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나요?
- 위임장을 위조해 전세를 놓은 사기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떼였는데, 임대인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어요.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이 있는 제 보증금반환채권도 면책으로 사라지는지,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시세보다 보증금이 과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선순위 권리가 잔뜩 끼어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전세였어요. 게다가 일부 임차인은 실제 거주가 아니라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임차인 지위를 빌린 것 같습니다. 이런 임차인의 대항력과 제 보증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사실 그 계약이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려던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위로 회수하려는 목적이었던 다른 임차인들이 선순위로 잔뜩 끼어 있었어요. 이런 임차인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전세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조사·설명하지 않아, 나중에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어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이나 공제금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집주인 행세를 한 사람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거나 임대권한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짜 임대인과 한 계약도 대항력이 인정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세사기 피해 후 경매가 진행 중인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빚을 감당 못 해 파산·면책을 받았어요. 저는 확정일자·전입을 갖춰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면책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조차 못 하게 되는 건지, 우선변제권 부분은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언제까지 뭘 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뭐가 나은가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뭘 체크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은 뭐가 다른가요?
- 같은 집주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