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전세사기 피해 안내

이중계약 중개사 전세사기

절차형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집을 여러 임차인과 이중으로 계약하거나 임대인·중개 보조원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구조의 전세사기였던 임차인입니다. 저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췄고,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부를 배당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소유자(양수인)가 생겼는데,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제가 그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을, 같은 법 제3조의2 제7항은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는 경우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며, 이는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금융기관이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중계약 + 중개사 + 경매·양수인 결합은 '대항요건 존속·양수인 책임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배당 ② 대항요건 존속 ③ 양수인 책임 ④ 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배당 ② 존속 ③ 승계 ④ 회수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이중계약 중개사 전세사기 5단계 점검

A. 권리/배당·대항요건 존속·양수인 책임·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배당 — 등기부·확정일자·전입, 배당요구·미수령 잔액 확인.
  • ② 대항요건 존속 — 주택 인도·전입 등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정리.
  • ③ 양수인 책임 — 경매로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정리.
  • ④ 회수 — 금융기관 양수·우선변제 승계와 잔액 회수 경로 정리.
  • ⑤ 대응 — 이중계약·중개 과실 관련 형사·민사 대응 검토.
핵심: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수해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마찬가지인 영역. 대항요건 유지와 미수령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배당 자료 확인 (즉시) — 등기부·확정일자·전입, 배당요구·배당표·미수령 잔액 점검.
  2. 2단계 — 대항요건 존속 정리 (수일 내) — 주택 인도·전입 등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
  3. 3단계 — 양수인 승계 정리 (가능한 빨리) — 경매로 임차주택을 양수한 새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정리.
  4. 4단계 — 잔액 회수 정리 (병행) — 금융기관 양수·우선변제 승계와 잔액 회수 경로 정리.
  5. 5단계 — 형사·민사 대응 (병행) — 이중계약·중개 과실 관련 고소·손해배상, 전세피해 지원 검토.

💬 전세사기 피해 대응 순서, AI로 정리하기

이중계약 중개사 전세사기 대항요건·회수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이중계약 중개사 전세사기 대항요건·회수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배당·대항요건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존속)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근저당)
  • 경매 배당표·배당요구 자료 (미수령 잔액)
  • 금융기관 보증금채권 양수 관련 자료 (우선변제 승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 경위 자료 (이중계약·중개 과실)
  • 보증금 송금 내역·계약 경위 기록
팁: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수해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입·점유 등 대항요건 유지와 미수령 잔액을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중개 경위 자료도 중개 과실 다툼을 위해 챙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주택 인도·전입 등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 임대차 존속 — 배당 부족 시 양수인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양수인 승계 — 경매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 금융기관 양수 — 채권 양수·우선변제 승계가 잔액 회수에 미치는 영향.
  • 중개 과실 — 이중계약·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배당 부족 시 대항요건 존속과 양수인에 대한 임대차 존속 주장

대법원 2022다255126(대법원, 2023.02.0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의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중계약 중개사 전세사기 사안에서도 대항요건 존속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 + 중개사 + 경매·양수인 결합 시 대항요건 존속·양수인 책임 평가 검토 영역 — 전입·확정일자·배당표·양수·중개 경위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당으로 다 못 받았는데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양수인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전입·점유 유지와 배당표를 정리.
Q.경매로 집을 산 사람도 임대인 책임을 지나요?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와 대항요건을 확인.
Q.금융기관이 제 채권을 양수했는데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이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양수인에게 존속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채권 양수·배당 자료를 정리.
Q.대항요건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요건 존속 여부가 임대차 존속 주장의 전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전입·점유를 함부로 이전하지 말고 먼저 확인.
Q.이중계약한 중개사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이중계약·설명의무 위반은 중개 과실로 별도로 다퉈지는 영역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 경위를 확보.

3분 AI 진단으로 이중계약 중개사 전세사기 대항요건·회수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글 69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