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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경매 배당 보증금 회수

절차형

"여러 호실이 한 건물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간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가 들어가는 호실의 권리관계만 대략 알려줬을 뿐,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들에 공동저당(공동근저당)이 함께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호실들에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임대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대로 조사·확인해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건물이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되거나 실제 권리관계란이 비어 있었어요. 이후 그 건물의 여러 호실이 경매로 넘어가자, 공동저당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임차인들이 먼저 배당을 받았고 정작 저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저당이 잡힌 다른 호실의 선순위 권리와 임차 현황까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그 책임을 어떻게 묻고 배당·회수를 어떤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의무를, 같은 법 제30조는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며,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 부동산의 경매대가 배당 방식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다세대주택 중 임대의뢰인 소유 특정 호실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호실뿐 아니라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등기부상 선순위권리를 확인·설명해야 하고, 그 호실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도 확인·설명해 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히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공동저당 다세대 + 미설명 + 경매 배당 결합은 '중개사 설명의무·배상책임'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설명의무 ② 확인·설명서 ③ 배상책임 ④ 배당 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의무 ② 서면 ③ 배상 ④ 배당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공동저당 다세대 경매 배당 5단계 점검

A. 설명의무·확인·설명서·배상책임·배당 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설명의무 —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선순위권리·임차 현황까지 설명했는지 정리.
  • ② 확인·설명서 —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실제 권리관계란 기재 내용 정리.
  • ③ 배상책임 — 의무 위반과 보증금 손해 사이 인과 정리.
  • ④ 배당 회수 — 공동저당 경매대가 배당·소액 최우선변제 경과 점검.
  • ⑤ 대응 — 공제·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검토.
핵심: 다세대주택 중개사는 임차 호실뿐 아니라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선순위권리와 거주 임차인의 보증금·기간까지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을 여지가 있는 영역. 확인·설명서 기재와 공동저당·임차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배당·정리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서면 정리 (즉시~수일) — 전세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수수료 자료를 확보하고 기재 내용 정리.
  2. 2단계 — 공동저당·임차 현황 확인 (수일 내) — 등기부·경매 배당표로 공동저당·다른 호실 임차·소액 최우선변제 경과 확인.
  3. 3단계 — 설명의무 위반 검토 (분쟁 발생 시) — 중개사의 조사·확인·설명 경과와 확인·설명서 기재의 적정성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배상·회수 대응 (병행) — 중개사·공제 손해배상 청구, 경매 배당·잔여 권리 회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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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설명의무·확인·설명서·배당 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 (계약 내용·보증금)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권리관계·실제 권리관계란)
  • 등기부등본 (공동저당·근저당·소유관계)
  • 경매 배당표·배당 결과 자료 (소액·선순위 배당)
  • 다른 호실 임차 현황·시세 자료 (선순위 보증금)
  • 중개사 설명·문자·녹취 (설명 경과)
  •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손해 자료 (배상 청구)
팁: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세대주택은 다른 호실의 선순위권리와 거주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기간까지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실제 권리관계란 기재와 중개사의 설명 경과를 문자·녹취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매 배당표로 공동저당 경매대가 배당과 소액 최우선변제·본인 미배당 현황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설명의무 범위 — 공동저당 다른 호실의 선순위·임차 현황까지 의무인지.
  •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실제 권리관계란 기재가 충분했는지.
  • 경매대가 배당 — 공동저당 경매대가 배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 인과·과실 — 미설명과 보증금 손해 사이 인과·과실 정도.
  • 배상·회수 — 공제·손해배상과 경매 배당 회수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동저당 다세대 중개사의 선순위 확인·설명의무와 배상책임

대법원 2024다305087(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교부해야 하고,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해 산정되므로, 다세대주택 중 특정 호실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중개사는 그 호실뿐 아니라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선순위권리를 확인·설명하고 그 호실에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도 확인·설명해 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히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저당 다세대 경매 배당 사안에서도 중개사의 설명의무와 배상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 다세대 + 미설명 + 경매 배당 결합 시 중개사 설명의무·배상책임 검토 영역 — 계약서·확인·설명서·배당표·공제증서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사가 다른 호실의 공동저당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선순위권리·임차 현황 설명 의무가 있을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를 먼저 점검.
Q.확인·설명서에 단독주택으로 잘못 적혔으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관계·실제 권리관계란 기재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원본을 확보.
Q.공동저당 경매대가 배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해 산정되는 영역입니다. 경매 배당표로 배당 경과를 확인.
Q.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의무 위반과 손해 인과가 인정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손해 자료를 정리.
Q.보증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경매 배당과 함께 중개사 배상으로 회수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배당표·미배당 내역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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