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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보증금 회수 절차

절차형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세·반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송금해 인도받아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집을 두고 다른 사람과도 임대차·매매 계약이 이뤄진 이중계약이었거나 중개·권리관계가 꼬여 있고, 임대인·공인중개사와 연락이 끊겨 보증금을 돌려받기 막막해진 임차인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집에 살려고 들어와 보증금을 내고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같은 집에 대한 다른 계약이나 가등기·매매 같은 권리가 얽혀 있어 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제대로 인정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더 헷갈리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실제 거주·사용이 아니라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 저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들어왔으니 인도·전입·확정일자를 갖춘 범위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헷갈립니다. 또 이중계약·권리 충돌로 보증금을 떼이게 됐다면 공인중개사·임대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임차권등기·소송·중개 손해배상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막막합니다. 이중계약 피해자로서 대항력·우선변제와 중개 책임, 회수 절차를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함을,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실제 거주·사용 목적의 임대차로서 주민등록에 의해 표상되는 점유가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인도·전입·확정일자를 갖춘 범위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 권리 충돌 + 실제 거주 목적 결합은 '대항력·우선변제·중개 책임 인정 범위'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대항력·확정일자 ② 권리 충돌·우선순위 ③ 중개 책임 ④ 경매·배당 ⑤ 회수 경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대항력 ② 충돌 ③ 중개 ④ 배당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보증금 회수 절차 5단계 점검

A. 대항력·확정일자·권리 충돌·중개 책임·경매 배당·회수 경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력·확정일자 —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와 실제 거주 목적을 갖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성립했는지 정리.
  • ② 권리 충돌·우선순위 — 이중계약·가등기·매매 등 충돌하는 권리와 내 보증금의 우선순위 정리.
  • ③ 중개 책임 — 중개사가 이중계약·권리관계를 확인·설명했는지, 중개행위 손해배상 여지가 있는지 정리.
  • ④ 경매·배당 — 경매·공매 시 매각대금 배당 흐름과 배당요구 종기 확인.
  • ⑤ 회수 경로 —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중개 손해배상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채권회수가 아니라 실제 거주·사용이고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로 인식될 수 있다면 인도·전입·확정일자를 갖춘 범위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라, 실제 거주·송금 자료와 충돌 권리, 중개 경위를 계약서·등기부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HUG·전세피해지원·법률구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계약 현황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전입세대 열람으로 이중계약·가등기·매매 등 충돌 권리와 내 전입·확정일자 시점을 확인.
  2. 2단계 — 대항력·거주 목적 정리 (수일 내) — 실제 거주·송금 자료로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거주·사용임을 정리하고 대항력·우선변제 범위를 점검.
  3. 3단계 — 임차권등기·증거 보전 (계약 종료·이사 전)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내용증명·중개 책임 자료 정리.
  4. 4단계 — 경매·배당·소송 (분쟁 진행 시) —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권리신고, 보증금반환·중개 손해배상 소송 검토.
  5. 5단계 — 회수·지원 절차 (병행) — 형사 고소·전세피해 지원 절차 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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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항력·권리 충돌·중개 책임·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보증금·확정일자·중개)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 (대항력 시점)
  • 건물 등기부등본 (이중계약·가등기·매매 권리관계)
  • 보증금 송금·영수 자료 (실제 거주·금전 수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 경위 자료 (중개 책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자료 (회수 보전)
  • 경매·배당요구·권리신고·고소 자료 (배당·책임 대응)
팁: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실제 거주·사용임을 송금·거주 자료로 정리하면 인도·전입·확정일자를 갖춘 범위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커지므로, 충돌 권리와 중개 경위를 등기부·확인설명서로 정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사·전출 전에 마쳐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중계약 정황은 중개 손해배상·형사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계약·송금·연락 기록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력·목적 — 실제 거주 목적인지, 채권회수 목적으로 의심받는지.
  • 권리 충돌 — 이중계약·가등기·매매와의 우선순위.
  • 중개 책임 — 중개사가 이중계약·권리관계를 확인·설명했는지.
  • 배당요구 종기 — 종기 내 배당요구·권리신고를 했는지.
  • 회수 경로 — 임차권등기·중개 손해배상·고소로 회수를 검토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차의 주된 목적과 대항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다268508(대법원, 2025.08.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주민등록이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그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임차권 양수인이 양수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려는 데 있고 그 주민등록에 의해 표상되는 점유가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하기 어려운데도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보증금 회수 사안에서도 실제 거주·사용 목적의 임대차인지, 인도·전입·확정일자를 갖춘 범위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를 계약서·전입·송금 자료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 권리 충돌 + 실제 거주 목적 결합 시 대항력·우선변제·중개 책임 인정 범위 검토 영역 — 계약서·전입·확정일자·등기부·송금·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중계약 피해자인데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주된 목적이 실제 거주·사용이면 인도·전입·확정일자 범위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거주·송금 자료로 목적을 정리하세요.
Q.같은 집에 다른 계약·가등기가 있으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충돌 권리와 내 대항력·확정일자 시점으로 우선순위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등기부로 권리관계와 시점을 정리하세요.
Q.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 경위를 정리하세요.
Q.보증금 회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임차권등기·배당요구·보증금반환·중개 손해배상 순으로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이사·전출 전 임차권등기부터 마치세요.
Q.연락이 끊긴 임대인·중개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내용증명·소송·형사 고소와 분쟁조정을 함께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계약·송금·연락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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