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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이면계약 여러 계약서 보증금 기간 다툼 회수

판단형

"전세·보증금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세무서 제출용, 전세대출·은행 제출용, 실제 약정용 등 목적에 따라 보증금 액수·임대차기간·월차임·특약사항이 조금씩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장 차례로 작성했는데, 이제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자 임대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다른 계약서를 들이대며 '보증금이 그 금액이 아니다', '기간이 다르다'고 우기면서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 놓인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입니다. 저는 여러 장의 계약서 중 어느 것이 진짜 기준이 되는지,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앞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바꾼 것으로 보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법원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문언에 나타난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뤄진 동기·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렇게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도 들어, 제 여러 계약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 임대인이 어느 계약서를 세무서 제출 등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사실확인서만으로 그 계약서가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저는 실제 약정한 보증금을 지키려는데, 임대인이 목적이 다른 계약서를 들이대며 보증금을 깎으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여러 계약서·작성 경위·입금 자료가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실제 계약 내용을 밝히고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민법상 처분문서 해석 법리는 계약 내용의 확정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처분문서는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하되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동기·경위·목적·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여러 계약서의 우열이 명확하지 않으면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면계약 + 여러 계약서 + 보증금·기간 다툼 결합은 '계약서 해석·우열·회수'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서·작성 경위 ② 우열·해석 ③ 보증금·기간 ④ 반환청구 ⑤ 형사·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계약서 ② 해석 ③ 보증금 ④ 청구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보증금 회수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회수 여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이면계약 여러 계약서 보증금 기간 다툼 회수 5단계 점검

A. 계약서·작성 경위·우열·해석·보증금·기간·반환청구·형사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서·작성 경위 — 여러 계약서 각각의 내용과 작성 시점·목적·경위를 정리.
  • ② 우열·해석 — 계약서 간 우열이 명확히 정해졌는지, 양립 불가 부분이 나중 계약서로 변경되는지 정리.
  • ③ 보증금·기간 — 실제 약정한 보증금·기간이 무엇인지, 입금·정황과 일치하는지 정리.
  • ④ 반환청구 — 실제 계약 내용을 전제로 한 보증금반환청구 흐름을 정리.
  • ⑤ 형사·회수 — 사기·허위계약 관련 형사 대응과 전세보증·전세사기 피해 지원 회수 여지 검토.
핵심: 처분문서는 문언대로 인정하되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동기·경위·목적·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여러 계약서의 우열이 명확하지 않으면 양립 불가 부분은 원칙적으로 나중 작성 계약서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영역이라, 각 계약서의 내용·작성 시점·목적과 보증금 입금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서·입금 확인 (즉시~수일) — 여러 임대차계약서 전부, 보증금 입금·이체 자료,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계약 내용과 실제 보증금·기간 확인.
  2. 2단계 — 작성 경위·우열 정리 (수일 내) — 각 계약서의 작성 시점·목적·경위와 우열·변경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3. 3단계 — 실제 계약 내용 특정 (청구 전) — 실제 약정한 보증금·기간이 무엇인지, 입금·중개 정황과 부합하는 계약서가 어느 것인지 특정.
  4. 4단계 — 반환청구·배당 (시효·기한 내) —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청구, 경매 시 배당요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검토.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과 전세보증 이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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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서·작성 경위·우열·보증금·기간 갈래입니다.

  • 여러 임대차계약서 전부 (내용·작성 시점)
  • 보증금 입금·이체 자료 (실제 보증금 액수)
  • 계약서 작성 경위·목적 기록 (세무·대출·실제용 구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 자료 (중개 정황)
  • 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대항력·우선변제 시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증서·전세사기 피해 자료
팁: 이면계약 여러 계약서 사건은 각 계약서의 작성 시점·목적과 실제 보증금 입금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을 가르므로, 여러 계약서 전부와 입금·중개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입금·반환요구는 소멸시효·배당요구 종기 안에서 다뤄지므로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약서 우열 — 여러 계약서의 우열관계가 명확히 정해졌는지.
  • 나중 계약서 변경 — 우열이 불명확하면 양립 불가 부분이 나중 작성 계약서로 변경되는지.
  • 이면계약 주장 — 임대인이 어느 계약서를 허위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 실제 보증금·기간 — 입금·중개 정황과 부합하는 실제 약정 내용이 무엇인지.
  • 형사·시효 — 사기·허위계약 관련 고소와 반환청구·배당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여러 계약서의 해석과 우열관계

대법원 2017다17603(대법원, 2020.12.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뤄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임차면적·임대차기간·월차임·특약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차례로 작성된 사안에서, 세무서 제출 목적의 허위 계약서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계약서 외에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허위 이면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문언에 따라 계약 기간을 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이면계약 여러 계약서 사안에서도 각 계약서의 내용·작성 시점·목적과 보증금 입금 자료를 정리해 회수 여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면계약 + 여러 계약서 + 보증금·기간 다툼 결합 시 계약서 해석·우열·회수 검토 영역 — 여러 계약서 전부·보증금 입금·작성 경위·중개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기간이 다른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어느 게 기준인가요?
우열이 명확하지 않으면 양립 불가 부분은 나중 작성 계약서 기준으로 보는 영역입니다. 각 계약서의 작성 시점·목적을 정리하세요.
Q.임대인이 다른 계약서를 들이대며 보증금이 다르다고 하면요?
실제 약정 내용은 동기·경위·입금 정황을 종합해 해석되는 영역입니다. 보증금 입금·이체 내역을 대조해 정리하세요.
Q.임대인이 제 계약서를 허위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면요?
허위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작성 경위·중개 정황 자료를 남기세요.
Q.세무서·대출용으로 따로 쓴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목적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의 우열·진정한 의사가 함께 따져지는 영역입니다. 각 계약서의 목적과 작성 경위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Q.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여러 계약서 전부와 실제 보증금 입금 확인이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계약서 전부·입금 내역·중개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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