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계약 만료 후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청하세요
서면으로 반환 요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여러 번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에는 계약 체결일,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일, 반환 기한(수령일로부터 7~14일)을 명시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임차인이 반환을 요청한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같은 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세요.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액수, 계약 만료일, 임대인 주소
2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결정까지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 2,000원과 등록면허세 정도로 부담이 적습니다.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계약 종료 증빙
3분 AI 진단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하세요
HUG·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사고 접수 후 보통 1~2개월 내에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증빙, 계약 만료 확인 서류 등입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후에는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준비: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증빙, 보증 사고 접수 신청서
4보증보험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하세요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고 빠른 법적 절차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며,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확정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아두는 것도 검토하세요.
준비: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관련 판례 참고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전세 계약 만료 후 3개월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예고하자, 임대인이 2주 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화 독촉보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공식 기록을 남기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했다가 대항력을 잃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긴 세입자가, 기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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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은 언제까지 돌려받아야 하나요?
Q.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Q.보증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Q.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Q.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접수 후 얼마나 걸리나요?
Q.소액 보증금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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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전에 사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