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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신축 오피스텔 시행사 부도 보증금 반환

절차형

"새로 지은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부도났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임차인입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잡혀 있고,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임차권등기, 전세보증보험, 우선변제 같은 말은 들어봤지만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면 대항력을 인정하고,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정하며, 같은 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는 영역입니다. 시행사 부도·경매 상황에서는 대항요건·확정일자 구비 여부와 보증가입 여부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시행사 부도 + 근저당 + 보증금 반환 불능 결합은 '임차권등기·HUG 보증이행·우선변제'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관계 ② 대항·우선변제 ③ 임차권등기 ④ 보증이행 ⑤ 배당·소송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우선변제 ③ 등기 ④ 보증 ⑤ 배당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신축 오피스텔 시행사 부도 5단계 점검

A. 권리관계·대항/우선변제·임차권등기·보증이행·배당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 근저당·선순위 채권·경매 진행 여부 확인.
  • ② 대항·우선변제 —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 ③ 임차권등기 (1~2개월)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검토.
  • ④ 보증이행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기관 이행청구 검토.
  • ⑤ 배당·소송 — 경매 배당요구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검토.
핵심: 시행사 부도·경매 상황에서는 대항요건(전입+점유)과 확정일자 구비 여부, 보증가입 여부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 이사·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HUG·전세피해지원센터·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관계 확인 (즉시) — 등기부·근저당·경매개시 여부, 전입·확정일자 점검.
  2. 2단계 — 임차인 본인·계약 자료 정리 (수일 내) — 계약서·확정일자·전입세대 확인서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개월) — 이사·전출 전 권리 유지 위해 신청 검토.
  4. 4단계 — HUG 보증이행청구 (보증 가입 시) —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청구 → 보증조사.
  5. 5단계 — 배당요구·보증금반환소송 — 경매 배당요구 또는 KLAC 지원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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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관계·대항요건·보증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 권리)
  • 전세보증보험 가입증서 (가입 시)
  •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경매개시·배당 관련 통지 (해당 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등기부
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핵심이므로 이 요건이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면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을 신청해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유지 — 전입·점유·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 선순위 권리 —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의 규모와 순위.
  • 보증 가입 여부 — 전세보증보험 가입·보증사고 요건 충족.
  • 임차권등기 시점 — 이사·전출 전 권리 유지 필요성.
  • 배당·회수 범위 — 경매 배당 시 실제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상담 (khug.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중개사 확인·설명의무와 공동저당 선순위 권리 고지

대법원 2024다305087(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중 특정 세대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그 건물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와 그 세대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 등을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교부해야 하며,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축 건물에서 선순위 권리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사안에서도 권리관계 확인과 책임 검토에 참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시행사 부도 + 근저당 + 반환 불능 결합 시 임차권등기·HUG 보증이행·우선변제 검토 영역 — 대항요건 유지 점검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행사가 부도났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항요건·확정일자·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회수 경로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조건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권리관계부터 확인.
Q.이사를 가야 하는데 권리가 사라지지 않나요?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 진행.
Q.전세보증보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HUG 1566-9009로 절차·요건을 확인.
Q.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못 받나요?
선순위 채권 규모·순위와 배당 범위에 따라 회수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등기부·경매 진행을 확인.
Q.소송은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보증금반환소송 등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도 함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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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