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부도났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임차인입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잡혀 있고,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임차권등기, 전세보증보험, 우선변제 같은 말은 들어봤지만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면 대항력을 인정하고,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정하며, 같은 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는 영역입니다. 시행사 부도·경매 상황에서는 대항요건·확정일자 구비 여부와 보증가입 여부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시행사 부도 + 근저당 + 보증금 반환 불능 결합은 '임차권등기·HUG 보증이행·우선변제'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관계 ② 대항·우선변제 ③ 임차권등기 ④ 보증이행 ⑤ 배당·소송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우선변제 ③ 등기 ④ 보증 ⑤ 배당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신축 오피스텔 시행사 부도 5단계 점검
A. 권리관계·대항/우선변제·임차권등기·보증이행·배당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 근저당·선순위 채권·경매 진행 여부 확인.
- ② 대항·우선변제 —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 ③ 임차권등기 (1~2개월)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검토.
- ④ 보증이행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기관 이행청구 검토.
- ⑤ 배당·소송 — 경매 배당요구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검토.
핵심: 시행사 부도·경매 상황에서는 대항요건(전입+점유)과 확정일자 구비 여부, 보증가입 여부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 이사·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HUG·전세피해지원센터·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권리관계 확인 (즉시) — 등기부·근저당·경매개시 여부, 전입·확정일자 점검.
- 2단계 — 임차인 본인·계약 자료 정리 (수일 내) — 계약서·확정일자·전입세대 확인서 정리.
-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개월) — 이사·전출 전 권리 유지 위해 신청 검토.
- 4단계 — HUG 보증이행청구 (보증 가입 시) —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청구 → 보증조사.
- 5단계 — 배당요구·보증금반환소송 — 경매 배당요구 또는 KLAC 지원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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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관계·대항요건·보증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 권리)
- 전세보증보험 가입증서 (가입 시)
-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경매개시·배당 관련 통지 (해당 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등기부
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핵심이므로 이 요건이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면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을 신청해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유지 — 전입·점유·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 선순위 권리 —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의 규모와 순위.
- 보증 가입 여부 — 전세보증보험 가입·보증사고 요건 충족.
- 임차권등기 시점 — 이사·전출 전 권리 유지 필요성.
- 배당·회수 범위 — 경매 배당 시 실제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상담 (khug.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중개사 확인·설명의무와 공동저당 선순위 권리 고지
대법원 2024다305087(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중 특정 세대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그 건물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와 그 세대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 등을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교부해야 하며,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축 건물에서 선순위 권리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사안에서도 권리관계 확인과 책임 검토에 참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시행사 부도 + 근저당 + 반환 불능 결합 시 임차권등기·HUG 보증이행·우선변제 검토 영역 — 대항요건 유지 점검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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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행사가 부도났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Q.이사를 가야 하는데 권리가 사라지지 않나요?
Q.전세보증보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Q.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못 받나요?
Q.소송은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3분 AI 진단으로 신축 오피스텔 시행사 부도 보증금 회수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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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빌라 수십 채를 가진 다주택자였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HUG 보증·임차권등기·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보증금 배당은 어떤 순서로 되나요?
-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등기 비용·신청 비용이 들었어요.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 후 경매가 진행 중인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이 훨씬 많았어요.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한 건데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라는 사람·중개인을 믿고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사칭한 사람에게 당한 건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뭘 체크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뭐가 나은가요?
-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은 뭐가 다른가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 같은 집주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언제까지 뭘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