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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법인 임대인 도산 보증금 회수 절차

절차형

"법인 명의 임대인 소유 주택·오피스텔에 전세·반전세로 들어가 인도받아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법인 임대인이 자금난·도산·폐업에 빠지거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그 채무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했다고 해, 정작 제가 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해진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했다고 하는데, 그 채무인수가 종전 임대인의 채무를 면제하고 매수인만 책임지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종전 임대인도 함께 책임지는 병존적 인수인지, 단지 매수인이 대신 이행하기로 한 이행인수인지에 따라 제가 종전 법인 임대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데,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더 답답한 것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이런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해 줬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중개행위의 범위를 넘는 법률사무라 설명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중개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인지입니다. 법인 임대인 도산·매각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회수를 포기해야 하는지, 대항력과 채무인수 성격, 회수 경로를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함을, 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30조는 중개사의 선관주의·성실의무와 책임을, 민법상 채무인수 법리는 면책적·병존적·이행인수의 구별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 의사·대항력 구비 여부·임차인의 동의 등에 따라 면책적 인수, 이행인수 또는 병존적 인수로 그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사가 그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법인 임대인 도산·매각 + 채무인수 성격 + 중개사 설명 한계 결합은 '대항력·채무인수 성격·회수 경로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대항력·확정일자 ② 채무인수 성격 ③ 청구 상대방 ④ 경매·배당 ⑤ 회수 경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대항력 ② 인수 ③ 상대방 ④ 배당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법인 임대인 도산 보증금 회수 절차 5단계 점검

A. 대항력·확정일자·채무인수 성격·청구 상대방·경매 배당·회수 경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력·확정일자 —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성립했는지 정리.
  • ② 채무인수 성격 — 매수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인수가 면책적·병존적·이행인수 중 어디인지 정리.
  • ③ 청구 상대방 — 채무인수 성격과 임차인 동의에 따라 종전 임대인·매수인 중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
  • ④ 경매·배당 — 경매·공매 시 매각대금 배당 흐름과 배당요구 종기 확인.
  • ⑤ 회수 경로 —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청구·중개사 책임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보증금반환채무 인수가 면책적·이행·병존적 중 어디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달라지고 채무인수 성격을 가리는 것은 법률사무라 중개사 설명의무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 영역이라, 인도·전입·확정일자 시점과 매매·채무인수 약정, 임차인 동의 여부를 계약서·등기부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HUG·전세피해지원·법률구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매각 현황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전입세대 열람으로 법인 임대인·매수인·선순위 권리와 내 전입·확정일자 시점, 매매·채무인수 약정을 확인.
  2. 2단계 — 채무인수 성격 정리 (수일 내) — 매수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인수가 면책적·병존적·이행인수 중 무엇인지, 임차인 동의 여부를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청구 상대방 점검 (계약 종료·이사 전)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종전 법인 임대인·매수인 중 청구 상대방을 점검.
  4. 4단계 — 경매·배당·도산 대응 (분쟁 진행 시) —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권리신고, 법인 도산·회생·파산 절차 시 채권신고 검토.
  5. 5단계 — 회수·지원 절차 (병행) — 보증금반환청구·전세피해 지원·중개사 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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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항력·채무인수 성격·청구 상대방·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보증금·확정일자)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 (대항력 시점·존속)
  • 건물 등기부등본 (법인 임대인·매수인·선순위 권리)
  • 매매계약서·채무인수 약정 자료 (인수 성격·공제)
  • 임차인 동의·통지 자료 (면책·병존 구별)
  • 법인 도산·회생·파산 진행 자료 (채권신고)
  • 임차권등기·경매·배당요구 자료 (회수 보전·배당)
팁: 보증금반환채무 인수가 면책적·이행·병존적 중 어디인지에 따라 종전 법인 임대인·매수인 중 청구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매매·채무인수 약정과 임차인 동의 여부를 계약서·등기부로 정리하고 법인 도산·회생·파산 진행 시 채권신고 기한을 챙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전출 전에 마치고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도록 경매 진행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채무인수 성격 — 매수인의 인수가 면책적·병존적·이행인수 중 무엇인지.
  • 청구 상대방 — 종전 법인 임대인·매수인 중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임차인 동의 — 면책적 인수에 임차인 동의가 있었는지.
  • 중개사 설명의무 — 채무인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 회수 경로 —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채권신고로 회수를 검토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채무인수 성격 판단은 법률사무, 중개사 설명의무 한계

대법원 2024다239364(대법원, 2024.09.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와 같아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하도록 조력·주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3조의 법률사무와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 의사·대항력 구비 여부·임차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등에 따라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이 면책적 인수·이행인수·병존적 인수로 달라질 수 있어 그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법인 임대인 도산 보증금 회수 사안에서도 채무인수 성격과 청구 상대방을 계약서·등기부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 도산·매각 + 채무인수 성격 + 중개사 설명 한계 결합 시 대항력·채무인수 성격·회수 경로 평가 검토 영역 — 계약서·전입·확정일자·등기부·매매 채무인수 약정·임차인 동의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인 임대인이 도산하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채무인수 성격에 따라 종전 임대인·매수인 중 청구 상대방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매매·채무인수 약정과 동의 여부를 정리하세요.
Q.매수인이 보증금 채무를 인수했다는데 종전 임대인은 빠지나요?
면책적 인수인지 병존적 인수인지로 종전 임대인 책임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임차인 동의 여부와 약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Q.중개사가 채무인수 성격을 설명 안 했는데 책임을 묻나요?
채무인수 성격 판단은 법률사무라 설명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릇된 정보 전달 여부를 살피세요.
Q.법인이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신고 기한 내 보증금반환채권을 신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도산·회생·파산 진행과 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Q.보증금 회수는 어디부터 정리하나요?
대항력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와 채무인수 성격·청구 상대방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등기부·계약서·약정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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