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올 때만 해도 보증금이 시세보다 낮았는데, 집값·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이 시세를 넘는 '깡통전세'가 됐습니다.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요. 다행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둔 게 있는데, 이걸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이행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깡통전세 + 미반환 + 반환보증 가입 결합은 '보증이행 청구 vs 일반 회수 절차' 평가가 갈리는 트랙. 피해자라면 ① 권리·보증 점검 ② 임차권등기 ③ 보증이행 청구 ④ 반환소송·집행 ⑤ 피해자 결정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HUG 보증이행 5단계 점검
A. 권리점검·임차권등기·보증이행·소송집행·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보증 점검 — 반환보증 가입 여부·보증 범위·전입·확정일자·등기부 정리.
- ②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시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검토.
- ③ HUG 보증이행 청구 — 미반환 확정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검토.
- ④ 반환소송·강제집행 — 보증 미가입·부족분은 지급명령·반환소송·가압류 검토.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보증금이 시세를 넘긴 깡통전세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이행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 보증 범위·청구 기한·필요 자료가 보증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HUG·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 1단계 — 권리·보증 자료 즉시 확보 (즉시) — 계약서·반환보증 증권·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등기부 정리.
-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1~2개월) — 법원 신청 + 대항력 유지.
- 3단계 — HUG 보증이행 청구 (미반환 확정 후, 보증 약관 기한 내) — 보증기관 이행청구·서류 제출.
- 4단계 — 부족분 반환소송·강제집행 (만기 후) — 보증 미가입·초과분은 소송·가압류 검토.
-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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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보증·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증권·약관
- 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 자료
-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시세 대비 확인)
- 집주인 반환 거절·지연 메시지·통화 정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등기부등본
- 인근 시세 비교 자료 (시세 하락·깡통 입증)
팁: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증권·약관에서 보증 범위와 이행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보증 범위를 넘는 부족분은 반환소송·집행으로 따로 회수해야 할 수 있으니 시세·등기부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보증 범위 — 반환보증이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지·한도가 있는지 평가.
- 이행청구 기한 — 미반환 확정 후 약관에 정한 기한 내 청구가 핵심.
- 대항요건 유지 — 이행청구 전 전입·점유·확정일자 존속이 중요.
- 부족분 회수 — 보증 한도 초과분은 반환소송·집행으로 별도 회수 검토.
- 구상·승계 — 보증이행 후 보증기관의 구상과 권리 이전 관계 정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보증금 반환 채권의 권리 행사와 소멸시효 평가 영역
대법원 2016다244224(대법원, 2020.07.0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하고,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직접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 수령·상계·소송상 청구나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므로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깡통전세에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안에서도 채권을 적극 행사해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 트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채권은 이행청구·소송·항변 등으로 계속 행사하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영역 — 청구 기록 보존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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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깡통전세라도 HUG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오면 준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Q.이사를 가면 보증이행 청구가 불리해지나요?
Q.보증 한도를 넘는 부족분은 어떻게 받나요?
Q.이런 경우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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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때보다 집값·전세 시세가 크게 떨어졌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만기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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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세사기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보증금 배당은 어떤 순서로 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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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뭐가 나은가요?
-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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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은 뭐가 다른가요?
- 같은 집주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뭘 체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