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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깡통전세 시세하락 보증금 미반환

절차형

"전세 계약 당시보다 집값과 전세 시세가 크게 떨어지면서, 만기가 됐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시세가 빠져 돈이 모자란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 집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보증금이 묶여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졌고, 이른바 '깡통전세'라 경매로 넘어가도 다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세 하락 + 후속 세입자 부재 + 만기 미반환 결합은 우선변제·임차권등기·내용증명 절차를 단계로 검토할 수 있는 트랙. 피해자라면 ① 권리 확인 ② 내용증명 ③ 임차권등기 ④ 보증·소송 ⑤ 피해자 결정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5단계 점검

A. 권리확인·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 확인 — 전입·확정일자·점유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점검.
  • ② 내용증명 발송 — 만기 보증금 반환 청구 + 이행 기한 통지.
  • ③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④ 보증이행·반환소송 — HUG 보증 가입 시 이행청구 / 미가입 시 소송 검토.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입·확정일자·점유가 갖춰져 있으면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해 반환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이사 전 임차권등기 완료가 권리 유지의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HUG·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시세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전입·확정일자·인근 시세 비교.
  2.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1주 내) — 만기 반환 청구 + 이행 기한 통지.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1~2개월) — 법원 등기 + 대항력 유지.
  4. 4단계 — HUG 보증이행 청구 또는 반환소송 (보증 만기 내) — 가입 여부에 따라 분기.
  5.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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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시세·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 자료
  •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근저당 확인)
  • 인근 시세 비교 자료 (시세 하락 입증)
  • 임대인 반환 거절·지연 메시지·통화 정황
  • HUG 보증 가입 증서 (가입 시) 또는 미가입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팁: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발급 가능. 선순위 근저당 규모와 시세를 비교해두면 우선변제 순위와 회수 가능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는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검토하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유지 — 이사 전 임차권등기 미완료 시 우선변제권 흔들릴 소지.
  • 선순위 권리 — 근저당 규모에 따라 배당 회수 범위 달라질 수 있음.
  • 시세 하락 입증 — 인근 매물·실거래 비교 자료.
  • 보증 가입 여부 — HUG·SGI 가입 시 이행청구 절차 분기.
  • 피해자 결정 요건 —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우선변제 후 대항력 유지 평가 영역

대법원 2022다255126(대법원, 2023.02.0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일부만 배당받은 임차인도 대항요건을 유지하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고, 깡통전세에서 시세 하락으로 일부만 배당받는 상황에도 대항력 유지 여부가 핵심 트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부 배당에 그쳐도 대항요건을 유지하면 잔여 보증금 회수를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 임차권등기·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회수 범위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규모가 관건.
Q.이사를 먼저 가도 보증금 권리가 유지되나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
Q.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하면 준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병행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지연 시 권리 보전부터 검토.
Q.HUG 보증에 안 들었으면 회수가 어렵나요?
미가입 시 반환소송·강제집행 트랙을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권리 순위·재산 파악이 핵심.
Q.전세사기피해자 결정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피해지원센터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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