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비교적 저렴하고 빨리 입주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임차하고 있던 집을 전대차 형식으로 빌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기 무렵 원임차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연락이 끊긴 채 잠적했어요. 임대인은 '본인과는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고, 등기부·계약 구조도 복잡해서 본인이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지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다음 이사 일정과 함께 보증금을 어디서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가 가장 걱정입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의 무단 전대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영역으로 정리됩니다. 즉 임대인 동의 여부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동의 없는 무단 전대는 임대인 입장에서 별도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동의 여부 확인 ② 권리관계 정리 ③ 임대인 청구 ④ 원임차인 형사·민사 ⑤ 이사·등기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전대차 원임차인 잠적 5단계 점검
A. 동의·권리·청구·형사·이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동의 여부 확인 — 임대인의 전대 동의 유무 = 전차인 권리 범위 결정.
- ② 권리관계 정리 — 등기부·원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확인.
- ③ 임대인 청구 — 동의 전대 시 직접 권리·우선변제권 검토.
- ④ 원임차인 형사·민사 — 보증금 횡령·사기·민사 청구 검토.
- ⑤ 이사·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이사 후속.
핵심: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인지 무단 전대인지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범위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원임차인이 잠적했더라도 동의 여부와 계약 구조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직접 청구가 검토될 수 있어, 계약서·동의 정황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동의 확인·청구·형사·이사 흐름입니다.
- 1단계 — 계약·동의 자료 정리 (즉시) — 원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임대인 동의서·메시지.
- 2단계 — 권리관계 분석 (1주 내) — 등기부·대항력·우선변제권 평가 + 변호인 자문.
- 3단계 — 임대인·원임차인 청구 (1개월 내) — 내용증명·지급명령 검토.
- 4단계 — 형사 신고 (병행) — 원임차인 횡령·사기 신고 검토.
- 5단계 — 임차권등기·이사 (필요 시) — 가능한 범위에서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3분 AI 진단으로 전대차 원임차인 잠적 보증금 회수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동의·권리·형사 갈래입니다.
- 원 임대차 계약서(임대인-원임차인) 사본
- 전대차 계약서(원임차인-본인)·중개대상물 자료
- 임대인 전대 동의서·메시지·정황 자료
- 주택 등기부등본(권리관계)
- 보증금 입금 자료·통장 사본
- 원임차인 잠적·연락두절 정황 자료
- 내용증명·문자·통화 기록
팁: 임대인 동의 정황은 별도 동의서가 없더라도 메시지·통화·정황 자료로 입증을 시도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동의 여부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직접 청구·우선변제권 범위가 달라져 자료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인 동의 — 동의 전대 vs 무단 전대 구분.
- 전차인 법적 지위 — 임대인에 대한 직접 권리 범위.
- 원임차인 형사 — 횡령·사기 평가 가능 영역.
- 대항력·우선변제권 — 전입·확정일자 시점.
- 중개인 책임 — 권리관계 설명 의무 위반 평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가구주택 중개 시 선순위 보증금 설명 의무 평가 영역
대법원 2024다283668(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해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하고, 고의·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대차 사안에서도 권리관계·선순위 보증금 설명이 충실했는지 평가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대차 회수는 임대인 동의·중개인 설명 의무·원임차인 형사 평가가 핵심 영역 — 계약·정황 자료 정리·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직접 계약 안 했다'고 하면 끝인가요?
Q.동의서가 없으면 회수가 어렵나요?
Q.원임차인을 형사 신고할 수 있나요?
Q.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대항력·우선변제권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3분 AI 진단으로 전대차 원임차인 잠적 보증금 회수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계약 후에 알고 보니 집이 신탁 부동산이라 진짜 소유자는 신탁회사였대요. 신탁회사 동의 없이 한 계약이라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HUG 이행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챘어요. 실제 소유자는 계약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 ▸주택임대차중개사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주택임대차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못 가요. 점유를 계속해도 차임을 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글 42개 더보기
-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시행사가 부도났다는 말이 돌고 보증금 반환이 막막해요. 임차권등기와 HUG 보증, 우선변제 같은 걸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했더니 서류·요건 문제로 진행이 지연되거나 거절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개수수료를 낸 공인중개사가 알고보니 영업정지·자격취소 상태였어요. 계약·중개수수료 환급 가능한가요?
- 신축 오피스텔 관리비가 인근 시세 2배·내역 불투명, 임대인이 부풀리고 있는 정황이에요. 환급·고소 가능한가요?
- 임대인을 대리한다는 사람이 위조한 위임장·인감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 같은데, 실제 소유자는 계약을 모른다고 해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비워둬야 할 상황이에요. 전입·점유를 함부로 바꾸면 우선변제권이 위험해지나요?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전세에서 해지를 통지했는데, 3개월이 지나 만기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깡통전세 같아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사정상 이미 이사를 나와 짐을 뺐는데, 대항력이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임차권등기를 하면 권리를 다시 살릴 수 있나요?
- 등기부에 신탁이 설정된 집인데 임대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했고, 알고 보니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이라 보증금 회수가 위태로워요.
-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이 시세를 넘는 깡통전세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었는데 HUG에 이행청구를 하면 되나요?
- 집주인이 빌라 수십 채를 가진 다주택자였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HUG 보증·임차권등기·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 전세계약·전입신고 후 임대인이 동의 없이 근저당을 추가 설정했어요. 우선변제권이 위협받나요?
- 전세계약 당시 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경매로 넘어가니 보증금이 후순위라 배당을 거의 못 받게 됐어요.
- 살던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나는 보증금 받은 적 없으니 모른다'며 반환을 거부해요.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 시세보다 싼 키머니 5천만원·월세 30만원 신축 빌라가 알고보니 무허가 위반건축물이었어요.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요?
- 전세 계약 때보다 집값·전세 시세가 크게 떨어졌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만기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요.
- 다가구 주택을 갭투자로 산 집주인이 집값이 빠지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데,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사는 집이 새 집주인에게 팔렸는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고 옛 집주인은 이미 넘어갔다고 발을 빼요.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등기 비용·신청 비용이 들었어요.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보증금 배당은 어떤 순서로 되나요?
-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이 훨씬 많았어요.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한 건데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라는 사람·중개인을 믿고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사칭한 사람에게 당한 건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 후 경매가 진행 중인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뭘 체크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뭐가 나은가요?
-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은 뭐가 다른가요?
- 같은 집주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언제까지 뭘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