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길 만큼 많아 사실상 깡통전세였던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결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받으면 제게 돌아올 몫이 거의 없다고 해요. 전입·확정일자는 갖췄는데 대항요건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사·임차권등기·배당요구를 어떤 순서로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대항요건을,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만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므로, 전출 등으로 대항요건이 무너지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도 상실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가구 + 선순위 보증금 과다 + 경매 결합은 '대항요건 존속·우선변제권 유지·배당'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관계 ② 대항·우선변제 ③ 임차권등기 ④ 배당·잔액 ⑤ 소송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대항 ③ 등기 ④ 배당 ⑤ 소송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다가구 선순위 깡통전세 5단계 점검
A. 권리관계·대항/우선변제·임차권등기·배당/잔액·소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 근저당·선순위 세입자 보증금·경매 진행 확인.
- ② 대항·우선변제 — 전입·점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 ③ 임차권등기 — 이사 필요 시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 검토.
- ④ 배당·잔액 — 경매 배당요구와 선순위 배당 후 잔액 확인.
- ⑤ 소송 — 미배당 잔액 회수·양수인 상대 존속 주장 검토.
핵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취득 시만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해서, 함부로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는 영역. 선순위 보증금에 밀려도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후 전출하는 것이 안전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HUG·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권리관계·선순위 확인 (즉시) — 등기부·근저당,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경매개시 점검.
- 2단계 — 대항요건 점검 (수일 내) — 전입·확정일자·점유 유지 여부, 대항력·우선변제권 정리.
- 3단계 — 임차권등기·배당요구 (이사 전/종기 내) — 이사 시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 경매 배당요구.
- 4단계 — 배당 결과·잔액 확인 (배당 후) — 배당표·선순위 배당, 보증금 잔액 산정.
- 5단계 — 잔액 회수·존속 주장 (병행) — 미배당 잔액 회수, 양수인 상대 존속 주장·보증금반환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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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관계·대항요건·배당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경매개시)
-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확정일자 현황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자료 (이사 시)
- 경매 배당표·배당요구 자료
- 보증금 송금 내역·임대인 교신 기록
팁: 대항요건은 취득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함부로 전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이사가 불가피하면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을 마쳐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가구는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규모가 회수 가능 범위를 좌우하므로 선순위 현황 자료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핵심인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전입·점유·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는지.
- 전출 위험 —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해 권리를 잃는지.
- 선순위 보증금 — 앞선 세입자 보증금 규모와 배당 순위.
- 배당·잔액 — 선순위 배당 후 회수 가능 잔액.
- 존속 주장 — 미배당 시 양수인 상대 임대차 존속 주장.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항요건의 계속 존속 요건
대법원 2025다213466(대법원, 2026.01.0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단순한 형식적 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취득 시에만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주민등록이 더 이상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해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다가구 선순위 깡통전세 사안에서도 대항요건의 존속 유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 선순위 보증금 과다 + 경매 결합 시 대항요건 존속·우선변제권 유지·배당 검토 영역 — 전출 전 임차권등기·선순위 현황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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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Q.이사를 가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Q.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끝까지 유지되나요?
Q.선순위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Q.잔액 회수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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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을 대리한다는 사람이 위조한 위임장·인감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 같은데, 실제 소유자는 계약을 모른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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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 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이 양수해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는데, 그 집을 낙찰받은 새 소유자가 임대차는 끝났다고 해요. 보증금 잔액을 다 받을 때까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집에 이중으로 계약이 돼 있었고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 채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았는데, 저는 전입·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임대인이 면책됐어도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 후 경매가 진행 중인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조사·설명하지 않아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어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나요?
-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이 훨씬 많았어요.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한 건데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보증금 배당은 어떤 순서로 되나요?
- 집주인이라는 사람·중개인을 믿고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사칭한 사람에게 당한 건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등기 비용·신청 비용이 들었어요.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세계약을 하고 보니 집이 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었고,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저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런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도 대항력이 인정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 집주인 행세를 한 사람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거나 임대권한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짜 임대인과 한 계약도 대항력이 인정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집값을 넘는 깡통전세였어요. 중개사가 선순위가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설명 안 해줬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근저당이 잡힌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전세계약을 했고,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반환채권 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건가요?
-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뭐가 나은가요?
- 같은 집주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뭘 체크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언제까지 뭘 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은 뭐가 다른가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