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전세사기 피해 안내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깡통전세 회수

절차형

"단독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길 만큼 많아 사실상 깡통전세였던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결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받으면 제게 돌아올 몫이 거의 없다고 해요. 전입·확정일자는 갖췄는데 대항요건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사·임차권등기·배당요구를 어떤 순서로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대항요건을,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만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므로, 전출 등으로 대항요건이 무너지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도 상실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가구 + 선순위 보증금 과다 + 경매 결합은 '대항요건 존속·우선변제권 유지·배당'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관계 ② 대항·우선변제 ③ 임차권등기 ④ 배당·잔액 ⑤ 소송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대항 ③ 등기 ④ 배당 ⑤ 소송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다가구 선순위 깡통전세 5단계 점검

A. 권리관계·대항/우선변제·임차권등기·배당/잔액·소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 근저당·선순위 세입자 보증금·경매 진행 확인.
  • ② 대항·우선변제 — 전입·점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 ③ 임차권등기 — 이사 필요 시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 검토.
  • ④ 배당·잔액 — 경매 배당요구와 선순위 배당 후 잔액 확인.
  • ⑤ 소송 — 미배당 잔액 회수·양수인 상대 존속 주장 검토.
핵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취득 시만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해서, 함부로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는 영역. 선순위 보증금에 밀려도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후 전출하는 것이 안전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HUG·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관계·선순위 확인 (즉시) — 등기부·근저당,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경매개시 점검.
  2. 2단계 — 대항요건 점검 (수일 내) — 전입·확정일자·점유 유지 여부, 대항력·우선변제권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배당요구 (이사 전/종기 내) — 이사 시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 경매 배당요구.
  4. 4단계 — 배당 결과·잔액 확인 (배당 후) — 배당표·선순위 배당, 보증금 잔액 산정.
  5. 5단계 — 잔액 회수·존속 주장 (병행) — 미배당 잔액 회수, 양수인 상대 존속 주장·보증금반환소송 검토.

💬 전세사기 피해 대응 순서, AI로 정리하기

다가구 선순위 깡통전세 회수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깡통전세 회수 순서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관계·대항요건·배당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경매개시)
  •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확정일자 현황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자료 (이사 시)
  • 경매 배당표·배당요구 자료
  • 보증금 송금 내역·임대인 교신 기록
팁: 대항요건은 취득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함부로 전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이사가 불가피하면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을 마쳐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가구는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규모가 회수 가능 범위를 좌우하므로 선순위 현황 자료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핵심인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전입·점유·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는지.
  • 전출 위험 —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해 권리를 잃는지.
  • 선순위 보증금 — 앞선 세입자 보증금 규모와 배당 순위.
  • 배당·잔액 — 선순위 배당 후 회수 가능 잔액.
  • 존속 주장 — 미배당 시 양수인 상대 임대차 존속 주장.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항요건의 계속 존속 요건

대법원 2025다213466(대법원, 2026.01.0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단순한 형식적 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취득 시에만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주민등록이 더 이상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해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다가구 선순위 깡통전세 사안에서도 대항요건의 존속 유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 선순위 보증금 과다 + 경매 결합 시 대항요건 존속·우선변제권 유지·배당 검토 영역 — 전출 전 임차권등기·선순위 현황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선순위 배당 후 잔액·소액임차인 보호 등에 따라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선순위 현황·배당표부터 확인.
Q.이사를 가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대항요건은 계속 유지돼야 하므로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 진행.
Q.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끝까지 유지되나요?
대항요건은 취득 시만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점유·전입을 함부로 옮기지 않도록 주의.
Q.선순위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 자료로 정리하는 영역입니다. 계약 전·후 자료를 함께 확보.
Q.잔액 회수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보증금반환·배당 관련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도 함께 활용.

3분 AI 진단으로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깡통전세 회수 순서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글 54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