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다세대 빌라에 전세로 입주해 살아왔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도록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같은 지역에서 수십 채의 빌라를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다수의 임차인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HUG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는지, 임차권등기 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소송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가 막막합니다. 이사 일정과 다음 집 보증금 문제도 함께 얽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영역이며, HUG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보증이행 절차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로 정리됩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관계 확인 ② HUG 보증이행 ③ 임차권등기 ④ 보증금 반환 소송 ⑤ 강제집행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다세대 빌라왕 보증금 미반환 5단계 점검
A. 권리·보증·등기·소송·집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대항력·우선변제권·보증 가입 여부.
- ② HUG 보증이행 — 가입 시 보증사 대위변제 청구 영역.
- ③ 임차권등기 — 종료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이사.
- ④ 보증금 반환 소송 — 임대인 상대 지급명령·본안 소송.
- ⑤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등.
핵심: 다주택 임대인 사안은 다수 임차인이 동시에 권리를 주장해 배당 비율·순위가 핵심 변수입니다. 본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고, HUG 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보증이행 청구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HUG·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등기부·보증 확인 (즉시) — 등기부등본·근저당·전세권·HUG 보증 가입 여부.
- 2단계 — HUG 보증이행 청구 (보증 종료 후) — 보증 약관에 따른 이행청구 서류 제출.
-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종료 후) — 관할 법원에 신청, 등기 완료 후 이사.
- 4단계 — 보증금 반환 소송 (병행) — 지급명령 → 본안 소송.
- 5단계 — 강제집행 (판결 후) —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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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등기·보증·소송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주택 등기부등본(근저당·전세권 등 권리관계)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시점)·확정일자 자료
- HUG 전세금반환보증 증서·약관
- 보증금 입금 자료·통장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등기부등본(등기 후)
- 임대인 연락 내역·내용증명·문자 기록
팁: 다주택 임대인 사안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본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호한 뒤 이사·HUG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의 선순위 채권·전세권을 정리해두면 회수 가능성과 순위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임차권등기 전 이사로 권리 상실 위험.
- 보증 가입 여부 — HUG 보증 미가입 시 회수 트랙 차이.
- 선순위 채권 — 근저당·전세권 순위에 따른 배당.
- 임대인 연락두절 — 송달·공시송달 절차.
- 다수 임차인 — 동시 권리 주장 시 배당 비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요건 평가 영역
대법원 2025다213466(대법원, 2026.01.08 선고) 보증금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시뿐 아니라 유지를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고,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세대 다주택 임대인 사안에서도 본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한 뒤 이사 절차를 진행하는 회수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 임대인 회수는 임차권등기·HUG 보증·우선변제권 순위 평가가 핵심 영역 — 등기 후 이사·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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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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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HUG 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임차권등기 전에 이사 가도 되나요?
Q.다른 임차인과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Q.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면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Q.판결 후에도 회수가 안 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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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이 시세를 넘는 깡통전세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었는데 HUG에 이행청구를 하면 되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HUG 이행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시세보다 싼 키머니 5천만원·월세 30만원 신축 빌라가 알고보니 무허가 위반건축물이었어요.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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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시행사가 부도났다는 말이 돌고 보증금 반환이 막막해요. 임차권등기와 HUG 보증, 우선변제 같은 걸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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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챘어요. 실제 소유자는 계약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비워둬야 할 상황이에요. 전입·점유를 함부로 바꾸면 우선변제권이 위험해지나요?
- 전세계약 당시 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경매로 넘어가니 보증금이 후순위라 배당을 거의 못 받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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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를 낸 공인중개사가 알고보니 영업정지·자격취소 상태였어요. 계약·중개수수료 환급 가능한가요?
- 다가구 주택을 갭투자로 산 집주인이 집값이 빠지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데,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 때보다 집값·전세 시세가 크게 떨어졌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만기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요.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전세에서 해지를 통지했는데, 3개월이 지나 만기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깡통전세 같아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계약·전입신고 후 임대인이 동의 없이 근저당을 추가 설정했어요. 우선변제권이 위협받나요?
- 등기부에 신탁이 설정된 집인데 임대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했고, 알고 보니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이라 보증금 회수가 위태로워요.
- 전세사기 피해 후 경매가 진행 중인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이 훨씬 많았어요.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한 건데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라는 사람·중개인을 믿고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사칭한 사람에게 당한 건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보증금 배당은 어떤 순서로 되나요?
-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등기 비용·신청 비용이 들었어요.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같은 집주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은 뭐가 다른가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뭐가 나은가요?
- 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언제까지 뭘 해야 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뭘 체크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