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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신탁부동산 임대 보증금 사기

절차형

"전세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를 봤지만 '신탁'이라는 표시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 채, 임대인(위탁자)의 '문제없다'는 말만 믿고 보증금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입주 뒤 알아보니 그 집은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단독으로 한 전세계약이라 효력과 보증금 회수가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신탁회사는 '동의한 적 없다'며 명도(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고, 처분·임대 등은 신탁계약이 정한 권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영역을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합니다. 신탁 등기 미고지 + 신탁회사 동의 부재 결합은 계약 효력·우선수익자 순위·사기 평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트랙. 피해자라면 ① 신탁원부 확인 ② 동의 여부 ③ 형사 ④ 민사 ⑤ 피해자 결정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신탁부동산 전세 보증금 5단계 점검

A. 신탁확인·동의·형사·민사·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신탁원부 확인 — 등기부 + 신탁원부로 권한·우선수익자 파악.
  • ② 동의 여부 확인 — 신탁회사의 임대 동의서 존재 여부 확인.
  • ③ 형사 검토 — 임대인의 신탁 사실 미고지 정황 + 형법 제347조 사기 검토.
  • ④ 민사 청구 —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 우선순위 점검.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신탁부동산은 신탁회사 동의 여부에 따라 임차인 권리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 동의서 없이 임대인 단독으로 한 계약은 회수가 위태로울 수 있어, 신탁원부 확인이 가장 먼저 검토할 자료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1. 1단계 — 신탁원부·계약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신탁원부·계약서·송금 영수증.
  2. 2단계 — 신탁회사 동의 여부 확인 (1주 내) — 임대 동의서·우선수익자 통지 확인.
  3. 3단계 — 내용증명 + 형사 고소 검토 (1개월 내) — 미고지 정황 + 보증금 반환 청구.
  4. 4단계 — 민사 반환소송·우선순위 정리 (소멸시효 내) — 회수 가능 범위 점검.
  5.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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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신탁·동의·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등기부등본 (신탁 설정 표시 확인)
  • 신탁원부 (수탁자 권한·우선수익자 내역)
  • 신탁회사 임대 동의서 유무 확인 자료
  • 임대인의 신탁 미고지·'문제없다' 정황 메시지
  • 전입·확정일자 자료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신청 자료
팁: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별도로 열람·발급해야 권한 범위와 우선수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인이 '신탁이라도 괜찮다'고 한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미고지 정황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약 효력 — 신탁회사 동의 없는 단독 임대의 효력 평가.
  • 우선수익자 순위 — 신탁 우선수익자와의 배당 순위 다툼.
  • 미고지 정황 — 임대인의 신탁 사실 미고지가 사기 평가 자료.
  • 명도 요구 — 신탁회사의 퇴거 요구 가능성과 대항력 평가.
  • 피해자 결정 요건 — 요건 충족 시 정부 지원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전세권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 동시이행 평가 영역

대법원 2010다95062(대법원, 2011.03.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의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고, 신탁부동산 임대에서 보증금 회수와 권리 관계 정리에도 동시이행·우선순위 평가가 핵심 트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등기 관계는 동시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 신탁원부·우선순위 확인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위험한가요?
신탁회사 동의 여부에 따라 권리 보호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신탁원부 확인이 우선.
Q.신탁회사 동의 없는 전세계약은 무효인가요?
권한 범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탁원부·동의서 확인이 핵심.
Q.임대인이 신탁이라고 말 안 했는데 사기인가요?
미고지 정황은 사기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정은 어렵고 정황 정리부터.
Q.신탁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대항력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명도 요구 시 변호인 상담 권장.
Q.신탁부동산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되나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피해지원센터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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