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를 봤지만 '신탁'이라는 표시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 채, 임대인(위탁자)의 '문제없다'는 말만 믿고 보증금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입주 뒤 알아보니 그 집은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단독으로 한 전세계약이라 효력과 보증금 회수가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신탁회사는 '동의한 적 없다'며 명도(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고, 처분·임대 등은 신탁계약이 정한 권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영역을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합니다. 신탁 등기 미고지 + 신탁회사 동의 부재 결합은 계약 효력·우선수익자 순위·사기 평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트랙. 피해자라면 ① 신탁원부 확인 ② 동의 여부 ③ 형사 ④ 민사 ⑤ 피해자 결정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신탁부동산 전세 보증금 5단계 점검
A. 신탁확인·동의·형사·민사·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신탁원부 확인 — 등기부 + 신탁원부로 권한·우선수익자 파악.
- ② 동의 여부 확인 — 신탁회사의 임대 동의서 존재 여부 확인.
- ③ 형사 검토 — 임대인의 신탁 사실 미고지 정황 + 형법 제347조 사기 검토.
- ④ 민사 청구 —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 우선순위 점검.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신탁부동산은 신탁회사 동의 여부에 따라 임차인 권리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 동의서 없이 임대인 단독으로 한 계약은 회수가 위태로울 수 있어, 신탁원부 확인이 가장 먼저 검토할 자료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 1단계 — 신탁원부·계약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신탁원부·계약서·송금 영수증.
- 2단계 — 신탁회사 동의 여부 확인 (1주 내) — 임대 동의서·우선수익자 통지 확인.
- 3단계 — 내용증명 + 형사 고소 검토 (1개월 내) — 미고지 정황 + 보증금 반환 청구.
- 4단계 — 민사 반환소송·우선순위 정리 (소멸시효 내) — 회수 가능 범위 점검.
-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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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신탁·동의·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등기부등본 (신탁 설정 표시 확인)
- 신탁원부 (수탁자 권한·우선수익자 내역)
- 신탁회사 임대 동의서 유무 확인 자료
- 임대인의 신탁 미고지·'문제없다' 정황 메시지
- 전입·확정일자 자료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신청 자료
팁: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별도로 열람·발급해야 권한 범위와 우선수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인이 '신탁이라도 괜찮다'고 한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미고지 정황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약 효력 — 신탁회사 동의 없는 단독 임대의 효력 평가.
- 우선수익자 순위 — 신탁 우선수익자와의 배당 순위 다툼.
- 미고지 정황 — 임대인의 신탁 사실 미고지가 사기 평가 자료.
- 명도 요구 — 신탁회사의 퇴거 요구 가능성과 대항력 평가.
- 피해자 결정 요건 — 요건 충족 시 정부 지원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전세권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 동시이행 평가 영역
대법원 2010다95062(대법원, 2011.03.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의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고, 신탁부동산 임대에서 보증금 회수와 권리 관계 정리에도 동시이행·우선순위 평가가 핵심 트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등기 관계는 동시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 신탁원부·우선순위 확인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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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위험한가요?
Q.신탁회사 동의 없는 전세계약은 무효인가요?
Q.임대인이 신탁이라고 말 안 했는데 사기인가요?
Q.신탁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Q.신탁부동산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되나요?
3분 AI 진단으로 신탁부동산 전세 보증금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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