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전입신고를 안 하면 보증금이 왜 위험한지 이해하세요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핵심 요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실제 거주)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갈 때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거주하고 있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집을 매각하면, 새 소유자나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핵심: 전입신고 + 주택 인도 = 대항력 발생(다음 날 0시부터)
2지금 당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 주택 소유권에 변동이 없고 경매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지금 즉시 전입신고를 하세요.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도 확보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다만 전입신고 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해당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설정된 권리를 확인하세요.
준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용), 등기부등본(근저당 확인용)
3분 AI 진단으로 전입신고 미비 보증금 보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전세권 설정등기나 반환보증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가 없어도 등기부에 권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보증 가입 요건으로 대항력(전입신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약관을 가능한 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 등기부등본(전세권 설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약관(대항력 요건 확인)
4이미 권리 변동이 생겼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세요
대항력이 없어도 임대인에 대한 계약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집이 매각되거나 경매에 넘어간 경우,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대인에 대한 계약상 보증금 반환 청구는 대항력과 별개로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한 뒤,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세요.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처분을 막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으로 일부라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소액임차인 기준 확인
관련 판례 참고
전입신고 없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세입자가 2년간 거주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96다7236 판결에서도 전입신고가 대항력 발생의 필수 요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입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권리 관계를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전세권 설정등기로 전입신고 없이도 보증금을 보호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주택이 매각된 후에도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으로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입신고를 안 하면 보증금을 아예 못 받나요?
Q.전입신고를 지금이라도 하면 소급 적용되나요?
Q.확정일자만 받으면 보호되나요?
Q.소액임차인이면 전입신고 없어도 보호되나요?
Q.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Q.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Q.전세권 설정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3분 AI 진단으로 전입신고 미비 보증금 보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집주인이 보증금을 한 번에 못 준다며 분할반환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묵시갱신 후에 사정이 생겨 해지 통보했어요. 3개월 지나야 보증금 받는다는데 맞나요?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주택임대차 관련 글 86개 더보기
- 묵시적 갱신된 전세인데 이사 갈 일이 생겨 해지 통지를 했어요. 임대인이 3개월 기산을 다투는데 어떻게 정리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데 어떡하나요?
- 전입신고를 했는데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못 가요. 점유를 계속해도 차임을 내야 하나요?
- 다가구주택에 늦게 입주한 임차인이라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 중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됐어요. 상속인 미확정·한정승인·후견인 청구 어떻게 진행하나요?
- 5년 전 1억 5천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지금 반환 청구하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세입자 보증금에 영향이 있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옥탑방·근린생활시설(상가용도)인 곳에 전세로 사는데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 중개사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보증금 일부가 안 돌아오는데 대위변제로 회수할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전세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고 청구하나요?
- 계약 전에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받았는데 그 후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보증금 1억 중 6천만원만 보내고 잔액은 "공탁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 전세 만기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일부씩만 줘요.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갱신 요구했더니 임대료 10% 인상 요구. 5% 상한 넘는 거 아닌가요?
- 제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울·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변제 금액이 다르다는데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살고 있는데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 10%를 올리거나 안 올리면 나가라고 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도배·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떼고 돌려줬어요
- 임대인이 국세 체납해서 보증금 우선순위 밀린다고 합니다.
- 전세 계약 전에 깡통전세 위험을 어떻게 점검하나요? 등기부·시세·근저당·국세체납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5% 넘게 올려달라고 해요
- 전대차(전전세)로 들어왔는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 전에 사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반전세인데 환산보증금 산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가 궁금해요.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본인이 이사하면서 전출신고하면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 임대인이 개인 파산 신청했어요.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요?
- 묵시갱신 후 이사 나갈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
- 등록임대주택인데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안 들었어요. 표준계약서도 안 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 묵시적 갱신된 전세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아야 하나요?
- 신축 다세대 입주 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했어요. 보증금 후순위가 되나요?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보증금을 송금했는데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개사가 잠적했어요.
-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집이 경매 들어갔는데 우선변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등기 신축 주택에 입주했는데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역전세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세대주택에 임차인이 8명인데 경매가 잡혔어요. 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 어떻게 점검하나요?
-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주임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다가구주택에 사는데 보증금 우선변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집주인이 파산했대요. 보증금 어떻게 회수하나요?
-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 계약 후 HUG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했는데 거부됐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 전세 끝났는데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 만기 1개월 전에 통보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나요?
- 전세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래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주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전세보증보험 청구하려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안 된다"고만 합니다. 강제 갱신 가능한가요?
- 전세 계약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다가구주택 전세인데 HUG 보증보험 미가입이에요. 임대인이 부도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본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임대인이 또 새 세입자를 받았어요. 본인 보증금 회수에 위협이 되나요?
-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깡통전세·갭투자 매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크게 올려달라는데 가능한가요?
-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미납 관리비·원상복구비 빼고 준다'고 일방 통지했어요. 어디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전환율이 적정한가요?
- 집주인이 외국으로 이주했어요. 만기인데 보증금 반환 청구 어떻게 하나요?
- HUG 보증보험 사고를 신고했는데 자료 부족이라고 거절됐어요. 재청구·통과 방법은요?
- 임대인이 친·인척으로 등기 명의를 바꾸고 잠적했어요. 보증금 회수 어떻게 하나요?
-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나 되나요?
- 집주인 연락이 끊겼어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이 파산 신청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 종료 후 3개월째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 월 12%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