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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다세대 갭투자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절차형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집주인 밑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 다른 세대도 비슷한 처지라는 말이 돌고, 등기부에는 근저당까지 잡혀 있어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권리가 사라질까 두렵고, 임차권등기·대항력·우선변제 같은 말은 들어봤지만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면 대항력을 인정하고,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정하며, 같은 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취득 시만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갭투자 + 근저당 + 보증금 반환 불능 결합은 '대항력 유지·임차권등기·우선변제'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관계 ② 대항·우선변제 ③ 임차권등기 ④ 보증·배당 ⑤ 소송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대항 ③ 등기 ④ 배당 ⑤ 소송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다세대 갭투자 보증금 5단계 점검

A. 권리관계·대항/우선변제·임차권등기·보증/배당·소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 근저당·선순위 채권·경매 진행 여부 확인.
  • ② 대항·우선변제 —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 ③ 임차권등기 (1~2개월) — 이사·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검토.
  • ④ 보증·배당 —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경매 배당요구 검토.
  • ⑤ 소송 — 보증금반환소송 등 회수 절차 검토.
핵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이라는 대항요건은 취득 시뿐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는 영역. 함부로 전출·이사하면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HUG·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관계 확인 (즉시) — 등기부·근저당·경매개시 여부, 전입·확정일자 점검.
  2. 2단계 — 임차인 본인·계약 자료 정리 (수일 내) — 계약서·확정일자·전입세대 확인서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개월) — 이사·전출 전 권리 유지 위해 신청 검토.
  4. 4단계 — 보증이행·배당요구 (보증/경매 시) —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경매 배당요구.
  5. 5단계 — 보증금반환소송 (병행) — KLAC 지원 등 민사 회수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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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관계·대항요건·보증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 권리)
  • 전세보증보험 가입증서 (가입 시)
  •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임대인 반환 거부·연락 기록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등기부
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핵심이고 이 요건은 계속 유지돼야 하므로 함부로 전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면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을 신청해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유지 — 전입·점유·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는지.
  • 선순위 권리 —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의 규모와 순위.
  • 보증 가입 여부 — 전세보증보험 가입·보증사고 요건 충족.
  • 임차권등기 시점 — 이사·전출 전 권리 유지 필요성.
  • 배당·회수 범위 — 경매 배당 시 실제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상담 (khug.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항요건의 계속 존속과 대항력 유지

대법원 2025다213466(대법원, 2026.01.0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어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항요건의 계속 존속 요건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갭투자 보증금 미반환 사안에서 권리 유지를 검토할 때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갭투자 + 근저당 + 반환 불능 결합 시 대항력 유지·임차권등기·우선변제 검토 영역 — 전출 전 권리 유지 점검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는데 회수할 수 있나요?
대항요건·확정일자·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회수 경로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조건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권리관계부터 확인.
Q.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대항요건은 계속 유지돼야 하므로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 진행.
Q.같은 건물 다른 세대도 같이 진행하나요?
각자 대항요건·확정일자·순위가 달라 개별로 권리를 점검하는 영역입니다. 본인 등기부·계약 기준으로 확인.
Q.전세보증보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HUG 1566-9009로 절차·요건을 확인.
Q.소송은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보증금반환소송 등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도 함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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