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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임차인 승계 거부 합의해지 기존 임대인 보증금 반환

판단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다는 통보를 받아 임대차관계가 새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한 임차인입니다. 저는 새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임대차관계의 승계 자체를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기존 임대인과 합의해서 계약을 조기에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새 임대인은 이 임대차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인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설명도 함께 들어, 제가 매매 통보를 받은 시점에 서둘러 기존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진행하면 새 임대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기존 임대인에게서 직접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매매가 마무리되면 합의해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그 사이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매매 통보 내역이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합의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민법 제618조 이하는 임대차 해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차인 승계 거부 + 합의해지 + 기존 임대인 보증금 반환 결합은 '승계 거부 의사·합의해지 시기·반환의무 주체'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대항력·매매 통보 ② 승계 거부 의사 ③ 합의해지 진행 ④ 보증금 반환 ⑤ 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대항력 ② 승계 거부 ③ 합의해지 ④ 반환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반환을 단정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반환 여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임차인 승계 거부 합의해지 기존 임대인 보증금 반환 5단계 점검

A. 대항력·매매 통보, 승계 거부 의사, 합의해지 진행, 보증금 반환,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력·매매 통보 —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시점, 매매 통보 시점을 정리.
  • ② 승계 거부 의사 —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정리.
  • ③ 합의해지 진행 — 기존 임대인과 임대차기간 만료 전 합의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
  • ④ 보증금 반환 — 합의해지 시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정리.
  • ⑤ 회수 — 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반환소송 등 회수 여지 검토.
핵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스스로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기존 임대인과 합의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새 임대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영역이라, 승계 거부 의사를 매매 진행 시점 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대항력·매매 정보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으로 매매 진행 여부와 소유권이전 예정일을 확인.
  2. 2단계 — 승계 거부 의사 표시 (매매 완료 전) — 기존 임대인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
  3. 3단계 — 합의해지·반환청구 (기간 만료 전) — 기존 임대인과 합의해지 협의, 보증금 반환 시기·방법을 정리.
  4. 4단계 — 미반환 시 회수 절차 (기한 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소송 검토.
  5. 5단계 — 집행·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관련 상담·지원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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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항력·승계거부·합의해지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 내용·기간)
  • 전입신고 확인서·확정일자 자료 (대항력)
  • 등기부등본 (매매 진행 여부)
  • 승계 거부 의사 통지 내용증명
  • 합의해지 협의 내역·합의서
  • 보증금 입금 자료
  • 보증금 반환 요구·독촉 자료
팁: 승계 거부 사건은 의사표시 시점이 관건이므로, 매매가 완료되기 전에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해지 협의는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승계 거부 의사 —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 합의해지 시기 — 매매 완료 전에 합의해지가 이뤄졌는지.
  • 반환의무 주체 — 합의해지 시 기존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 새 임대인 책임 — 합의해지가 이뤄지면 새 임대인이 승계하지 않는지.
  • 미반환 대응 — 기존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때 회수 절차.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승계 거부와 합의해지

대법원 2016다265689(대법원, 2018.12.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인과의 합의해지로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 줍니다. 임차인 승계 거부 사안에서도 승계 거부 의사 표시 시점과 합의해지 진행 경위를 정리해 반환 여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승계 거부 + 합의해지 + 기존 임대인 보증금 반환 결합 시 승계 거부 의사·합의해지 시기·반환의무 주체 검토 영역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확정일자·매매 통보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이 팔리면 무조건 새 임대인에게 넘어가나요?
대항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만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승계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Q.승계를 거부하려면 언제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나요?
매매·소유권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표시하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Q.합의해지하면 누가 보증금을 돌려주나요?
합의해지 시점의 기존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입니다. 합의서에 반환 시기·방법을 명시하세요.
Q.기존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반환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합의해지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Q.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대항력 확인과 승계 거부 의사 표시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매매 통보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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