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강북구 빌라 전세 1억 8천만원 계약을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하고 법정 수수료 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후 입주 2개월 만에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기 의혹이 발생해 협회에 중개사 정보를 조회한 결과, 본인이 거래한 중개사가 '2024년 8월부터 영업정지 6개월·2025년 1월부터 자격취소' 상태였음을 확인했어요. 즉, 계약 시점에 이미 정상 중개 자격이 없는 중개사가 '정상 영업 중인 척' 거래를 중개했고, 본인은 보증금 사기 + 중개 무효 + 수수료 환급 + 손해배상까지 결합된 다중 피해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 공제조합 + 형법 제347조 사기 결합 영역이고, 자격정지·취소 중개사의 중개행위는 무자격 중개로 법적 효력 다툼 가능 트랙. 피해자라면 ① 자격 확인 ② 중개 효력 ③ 수수료 환급 ④ 공제조합 ⑤ 사기 고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자격 ② 효력 ③ 환급 ④ 공제 ⑤ 사기 5단계입니다.
1Q. 자격정지 중개사 5단계 점검
A. 자격·효력·환급·공제·사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자격 정지·취소 사실 확인 — 공인중개사협회·시군구청 조회.
- ② 중개 무효·취소 평가 — 무자격 중개행위 법적 효력.
- ③ 수수료 환급 청구 — 부당이득 반환 + 법정 수수료 초과.
- ④ 공제조합 청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손해배상.
- ⑤ 사기 고소 — 형법 제347조 + 공인중개사법 위반.
핵심: 자격정지·취소 중개사가 '정상 영업 중인 척' 중개 시 사기 평가 가능 트랙.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은 1억원 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영역. 중개수수료 + 손해배상 + 공제 결합 회수 트랙.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조회·청구·고소 흐름입니다.
- 1단계 — 중개사 자격 조회 + 계약 자료 보존 (즉시) — 협회·시군구청 정지·취소 통지.
- 2단계 — 수수료 환급 내용증명 (1주)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3단계 — 공제조합 손해배상 신청 (1개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4단계 — 사기 고소 (2개월) — 형법 제347조 + 공인중개사법.
-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중개 무효 확인 소송 — 임대인·중개사 공동 책임.
3분 AI 진단으로 자격정지 중개사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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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자격·환급·공제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수수료 영수증·송금 자료
- 중개사 명함·간판·사무실 사진
- 공인중개사협회·시군구청 자격 정지·취소 조회 결과
- 중개사·임대인 메시지·통화 자료
- 공제조합 손해배상 신청서
- 경찰 고소장·민사 청구서
팁: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은 사고 1건당 1억원 한도 손해배상 청구 영역. 보증보험과 별개로 활용 가능. 시군구청에 중개사 자격 사전 조회 가능 시스템 활용 권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자격 정지·취소 — 협회·시군구청 조회.
- 중개 효력 — 무자격 중개 무효 평가.
- 수수료 환급 — 부당이득 반환.
- 공제조합 — 1억원 한도 손해배상.
- 사기 평가 — 정상 영업인 척 기망.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02-3406-3500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 평가 영역
대법원 2024다283668(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임대의뢰인·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평가 영역을 다루면서, 중개사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평가가 결정 사정이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고, 자격정지·취소 중개사의 '정상 영업인 척' 중개 평가에도 책임 강화 트랙이 적용됩니다.
자격정지·취소 중개사 중개 + 정상 영업 기망 결합 시 사기 + 공제조합 손해배상 결합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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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사 자격은 어떻게 미리 확인하나요?
Q.중개수수료는 전액 돌려받나요?
Q.공제조합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나요?
Q.계약 자체도 무효가 되나요?
Q.경찰 신고 vs 협회 신고 어떤 게 먼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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