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돈을 돌려달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첫 단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세요
전화나 문자로 아무리 요청해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청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줍니다.
계약 체결일,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일, 반환 기한(보통 수령일로부터 7~14일)을 적고,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보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임차인이 먼저 요청했다"는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같은 문서를 3부 작성해서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면 도달 날짜도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준비: 계약일, 보증금 액수, 반환 요청 기한, 임대인 발송 주소
2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주택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정까지 보통 1~2주 정도 걸리므로, 이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계약 종료 증명 자료
3분 AI 진단으로 보증금 반환 준비사항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법원을 통해 돈을 받는 두 가지 방법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하세요
지급명령은 서면만으로 진행되는 약식 절차입니다.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보내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보증금이 소액사건 기준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도 방법입니다.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준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4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과정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하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은행 예금 압류, 급여채권 추심 등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면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 목록을 법원에 신고하게 할 수 있고,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처분을 막아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준비: 확정판결문, 집행문 부여 신청, 임대인 재산 정보(등기부등본 등)
관련 판례 참고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몰랐던 세입자의 사례
실제로 계약 기간 중에 건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이미 내 건물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간다는 점이 다퉈졌습니다(대법원 98다49753).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언제 변동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했다가 보증금을 잃을 뻔한 사례
계약 만료 후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긴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이사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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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Q.집을 비워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Q.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는데 나머지도 청구할 수 있나요?
Q.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겠다는데 꼭 내야 하나요?
Q.보증금 반환 청구에 시효가 있나요?
Q.지급명령이랑 소송이랑 뭐가 다른가요?
Q.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Q.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나요?
3분 AI 진단으로 보증금 반환 준비사항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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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친·인척으로 등기 명의를 바꾸고 잠적했어요. 보증금 회수 어떻게 하나요?
- 묵시갱신 후에 사정이 생겨 해지 통보했어요. 3개월 지나야 보증금 받는다는데 맞나요?
- 집주인이 도배·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떼고 돌려줬어요
- 미등기 신축 주택에 입주했는데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 전세보증보험 청구하려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 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5% 넘게 올려달라고 해요
- 전세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래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묵시갱신 후 이사 나갈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
- 계약 중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됐어요. 상속인 미확정·한정승인·후견인 청구 어떻게 진행하나요?
-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보증금 1억 중 6천만원만 보내고 잔액은 "공탁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 전에 사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안 된다"고만 합니다. 강제 갱신 가능한가요?
-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데 어떡하나요?
-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크게 올려달라는데 가능한가요?
- 전세 만기 1개월 전에 통보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나요?
- 제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울·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변제 금액이 다르다는데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약 후 HUG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했는데 거부됐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 집주인이 파산했대요. 보증금 어떻게 회수하나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세입자 보증금에 영향이 있나요?
-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전환율이 적정한가요?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주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집주인이 외국으로 이주했어요. 만기인데 보증금 반환 청구 어떻게 하나요?
- 옥탑방·근린생활시설(상가용도)인 곳에 전세로 사는데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 반전세인데 환산보증금 산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가 궁금해요.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 10%를 올리거나 안 올리면 나가라고 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보증금을 송금했는데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개사가 잠적했어요.
-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못 가요. 점유를 계속해도 차임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