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등기부등본부터 떼보세요 — 집주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단순한 잠수가 아니라 건물을 팔고 떠난 것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49753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에게도 최근 연락처를 문의해보세요.
준비: 건물 주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2반송되더라도 내용증명은 보내두세요 — 나중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임대인이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발송 기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반송 기록은 이후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임대인이 소재불명이다"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 계약서상 주소 등 확인 가능한 모든 주소로 각각 보내두세요. 반송된 봉투와 반송 사유 스티커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준비: 등기부등본상 주소, 계약서상 주소, 내용증명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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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상대방을 못 찾아도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라는 방법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연락 없이도 재판이 가능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반송 기록, 폐문부재 확인서(우체부가 방문했으나 사람이 없었다는 기록), 거주지 방문 경위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임대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되며,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 내용증명 반송 기록, 폐문부재 확인서, 거주지 방문 경위서
4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5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재산부터 파악해두세요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를 활용하세요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고, 판결 확정 후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여 보유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아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준비: 확정판결문, 집행문, 임대인 재산 정보(등기부등본 등)
관련 판례 참고
집주인이 건물을 팔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의 사례
보증금 5천만원을 맡기고 살던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3개월 전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고,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대법원 98다49753 참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보증금을 받아낸 사례
임대인의 주소로 소장을 보냈지만 두 차례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신청한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기록과 폐문부재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공시송달이 결정되었고, 임대인 불출석 상태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반송 봉투, 반송 사유 스티커, 방문 기록 등 소재불명을 소명할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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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Q.집주인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공시송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Q.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Q.경매에 넘어간 집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Q.집주인 연락두절이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Q.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Q.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3분 AI 진단으로 보증금 반환 준비사항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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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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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 집이 경매 들어갔는데 우선변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묵시적 갱신된 전세인데 이사 갈 일이 생겨 해지 통지를 했어요. 임대인이 3개월 기산을 다투는데 어떻게 정리하나요?
- 묵시갱신 후에 사정이 생겨 해지 통보했어요. 3개월 지나야 보증금 받는다는데 맞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받았는데 그 후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주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본인이 이사하면서 전출신고하면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나 되나요?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 10%를 올리거나 안 올리면 나가라고 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중개사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못 가요. 점유를 계속해도 차임을 내야 하나요?
-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 계약 전에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주임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 전세 만기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일부씩만 줘요.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 임대인이 보증금 1억 중 6천만원만 보내고 잔액은 "공탁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친·인척으로 등기 명의를 바꾸고 잠적했어요. 보증금 회수 어떻게 하나요?
- 계약갱신 요구했더니 임대료 10% 인상 요구. 5% 상한 넘는 거 아닌가요?
- 다가구주택에 사는데 보증금 우선변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고 청구하나요?
-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주인이 외국으로 이주했어요. 만기인데 보증금 반환 청구 어떻게 하나요?
- 계약 후 HUG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했는데 거부됐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 전입신고를 했는데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전세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 묵시갱신 후 이사 나갈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
-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데 어떡하나요?
- 임대인이 개인 파산 신청했어요.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요?
- 다가구주택 전세인데 HUG 보증보험 미가입이에요. 임대인이 부도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보험 청구하려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 옥탑방·근린생활시설(상가용도)인 곳에 전세로 사는데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미납 관리비·원상복구비 빼고 준다'고 일방 통지했어요. 어디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깡통전세·갭투자 매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축 다세대 입주 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했어요. 보증금 후순위가 되나요?
- 미등기 신축 주택에 입주했는데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세입자 보증금에 영향이 있나요?
- 임대인이 파산 신청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 만기 1개월 전에 통보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보증금을 송금했는데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개사가 잠적했어요.
- 역전세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HUG 보증보험 사고를 신고했는데 자료 부족이라고 거절됐어요. 재청구·통과 방법은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보증금 일부가 안 돌아오는데 대위변제로 회수할 수 있나요?
- 계약 종료 후 3개월째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 월 12%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나요?
- 본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임대인이 또 새 세입자를 받았어요. 본인 보증금 회수에 위협이 되나요?
- 다가구주택에 늦게 입주한 임차인이라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반전세인데 환산보증금 산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가 궁금해요.
-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전환율이 적정한가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도배·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떼고 돌려줬어요
- 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5% 넘게 올려달라고 해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다세대주택에 임차인이 8명인데 경매가 잡혔어요. 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 어떻게 점검하나요?
-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크게 올려달라는데 가능한가요?
- 등록임대주택인데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안 들었어요. 표준계약서도 안 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이 국세 체납해서 보증금 우선순위 밀린다고 합니다.
- 집주인이 파산했대요. 보증금 어떻게 회수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