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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상해 경합범 일부 재심사유 불이익변경금지 다툼

판단형

"과거 상해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로 한꺼번에 유죄를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돼 확정됐는데, 그중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재심이 개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판결이어서 재심법원이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죄까지 포함해 다시 심리·양형을 한다고 해 당황했습니다. 저는 재심사유가 없는 죄에 대해서까지 새로 형을 정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이 과정에서 원래 선고받았던 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판례·실무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에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이어서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도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보는 흐름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439조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있다는 얘기도 함께 들어, 제 사건에서 재심 양형의 범위와 원판결과의 형 비교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부터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원판결의 형과 재심 양형의 범위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과 다르게 재심이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원판결문·재심개시결정·전과 자료가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양형 범위와 불이익 여부를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의 불이익변경금지를, 헌법 제13조는 이중처벌금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일부 재심사유로 전부 재심이 개시돼 나머지 죄를 새로 양형해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되 원판결보다 중한 형은 선고하지 못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상해 경합범 + 일부 재심사유 전부 재심 + 불이익변경금지 결합은 '양형 범위·이중처벌금지·형의 경중' 검토가 가능한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원판결 형 ② 재심 양형 범위 ③ 형의 경중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형 ② 범위 ③ 경중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재심이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상해 경합범 일부 재심사유 불이익변경금지 5단계 점검

A. 원판결 형, 재심 양형 범위, 형의 경중, 형사 절차, 방어 자료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원판결 형 — 경합범 전부에 1개의 형이 선고된 원판결의 형을 정리.
  • ② 재심 양형 범위 — 재심사유가 없는 죄까지 새로 양형되는 범위를 정리.
  • ③ 형의 경중 —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해지지 않는지 검토.
  • ④ 형사 절차 — 재심개시결정과 재심 심판 절차, 공판 흐름과 방어권 확인.
  • ⑤ 방어 자료 — 원판결문·재심개시결정·전과 자료 정리.
핵심: 일부 재심사유로 판결 전부가 재심개시돼 나머지 죄까지 새로 양형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되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돼 원판결보다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없는 영역이라, 원판결의 형과 재심 양형 범위를 판결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방어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형사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국선변호인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원판결 형 확인 (즉시~수일) — 경합범 전부에 선고된 원판결의 형을 정리.
  2. 2단계 — 재심 범위 정리 (재심 진행) — 재심사유가 있는 죄와 없는 죄, 재심 양형 범위를 구분해 정리.
  3. 3단계 — 형의 경중 검토 (선고 전) —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해지지 않는지 검토.
  4. 4단계 — 공판 대응 (재판 일정) — 양형 범위·불이익변경 관련 의견을 정리해 진술.
  5. 5단계 — 정상·자료 검토 (병행) — 정상 자료와 향후 절차 정리 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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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원판결·재심 범위·경중 갈래입니다.

  • 원판결문 (경합범·선고형)
  • 재심개시결정
  • 재심사유 관련 자료
  • 재심사유 없는 죄 목록 정리
  • 형 비교 정리 메모
  • 공소장·적용법조
  • 반성·정상 자료
팁: 경합범 일부 재심 다툼은 재심 양형이 원판결의 형을 넘지 않는지가 관건이므로, 원판결의 선고형과 재심에서 다시 정하는 형을 나란히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심사유가 있는 죄와 없는 죄를 구분해 목록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이중처벌금지 — 재심사유 없는 죄까지 새로 양형하는 것이 이중처벌인지.
  • 양형 범위 — 재심법원이 전부에 대해 새로 양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불이익변경금지 —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지.
  • 법적 안정성 — 재심이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인지.
  • 불가분 판결 — 1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 판결의 재심 구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신고 112 · 경찰 민원 18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국선변호인 제도 (법원·검찰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경합범 일부 재심사유와 불이익변경금지

대법원 2015도15782(대법원, 2018.02.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도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39조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단순히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일부 재심사유로 전부 재심이 개시돼도 전체 형은 원판결보다 무거워질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상해 등 경합범 일부 재심 다툼 사안에서도 원판결의 형과 재심 양형 범위를 정리해 불이익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해 경합범 + 일부 재심사유 전부 재심 + 불이익변경금지 결합 시 양형 범위·이중처벌금지·형의 경중 검토 영역 — 원판결문·재심개시결정·전과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심사유 없는 죄까지 다시 양형하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불가분 판결의 전부 재심에서는 이중처벌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영역입니다. 재심 범위를 정리하세요.
Q.재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돼 원판결보다 중한 형은 선고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원판결 형을 확인하세요.
Q.일부만 재심사유인데 왜 전부 다시 심리하나요?
1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 판결이라 전부 재심개시되는 영역입니다. 재심개시결정을 확인하세요.
Q.원래 형과 어떻게 비교하나요?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지가 기준인 영역입니다. 두 형을 나란히 정리하세요.
Q.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원판결의 형과 재심 범위 확인이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원판결문·재심개시결정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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