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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승낙 받고 들어간 건조물 출입 목적 기망 착오 주거침입 방어 정리

판단형

상대와 다툴 일이 있어 사무실이나 매장, 시설을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며칠 뒤 상대가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적을 숨기고 들어왔다'며 건조물침입이나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분명 정문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고 제지도 없었는데, 뒤늦게 '알았다면 못 들어오게 했을 것'이라는 말로 침입자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날 몸싸움이나 언쟁이 함께 있었다면 폭행 혐의와 침입 혐의가 얽혀, 하나의 다툼이 여러 갈래의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출입 당시의 객관적 정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관리자의 관리 상태와 사실상의 평온이며, 핵심은 출입 당시의 행위 태양이 그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라도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나아가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면 그 승낙의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즉 '목적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승낙이 있었는지,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몰래 들어가거나 제지를 뚫는 등 평온을 깨뜨린 행위 태양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이 지점을 객관적 증거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대가 뒤늦게 '알았다면 못 들어오게 했다'는 말을 앞세워 감정적으로 고소를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방문 예약 기록이나 안내를 받아 들어간 통화·문자, 정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동한 CCTV 같은 자료가 있으면 현실적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자료 없이 상대 진술만 남으면 출입 경위가 왜곡되기 쉬우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출입 시각과 경로, 누구의 안내를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승낙 여부와 출입 태양을 나눠 보는 방법, 폭행 등 다른 혐의와의 분리, 지금 준비할 자료와 상담 경로를 단계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을 때 승낙·태양 5단계 점검

A. 현실적 승낙이 있었는지,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평온을 깨뜨린 행위 태양이 있었는지를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① 승낙 존재 — 관리자나 담당자의 안내·허락을 받아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② 출입 방법 — 정문 등 통상적인 경로로 들어갔는지, 몰래 또는 제지를 뚫고 들어갔는지 구분합니다.
  • ③ 목적 기망 여부 — 목적을 속였다는 주장이 승낙의 동기 착오에 불과한지 살핍니다.
  • ④ 평온 침해 태양 — 소란·물리력 등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⑤ 다른 혐의 분리 — 그날 몸싸움·언쟁이 있었다면 폭행 등 혐의를 침입과 나눠 대응합니다.
핵심: 목적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승낙과 통상적 출입방법이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건조물침입 혐의 대응 4단계

  1. 출입 정황 정리 — 안내·승낙 경위와 출입 경로를 시간 순으로 기록합니다(고소 인지 직후).
  2. 객관 자료 확보 — 출입 당시 CCTV, 통화·문자, 방문 예약·출입기록을 모읍니다(가능한 한 빨리).
  3. 혐의 분리 대응 — 침입·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를 나눠 각각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수사 초기).
  4. 진술 준비 — 승낙 존재와 통상적 출입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정리합니다(경찰 조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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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출입 당시 안내·승낙을 보여 주는 통화녹음·문자·메신저 내역
  • 방문 예약 기록, 출입증·출입기록 등 현실적 승낙 자료
  • 출입 경로가 담긴 CCTV·차량 블랙박스 영상
  • 동행자나 담당 직원의 진술서 또는 연락처
  • 그날 다툼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메모
  • 고소장·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서
팁: '몰래 들어갔다'는 주장을 반박하려면 안내·승낙을 받은 정황과 통상적인 출입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힘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갈리는 다툼 포인트

  • 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이 있었는지, 승낙의 동기 착오에 불과한지
  • 통상적인 출입방법이었는지, 몰래·제지 돌파 등 평온을 깨뜨린 태양이 있었는지
  • 목적을 숨긴 것이 침입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 침입 혐의와 폭행·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성립하는지 구분

신청·상담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수사 절차 안내)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요건 해당 시 지원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8도15213(대법원, 2022.03.3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라도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 승낙에 기망이나 착오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리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었더라도, 단순한 승낙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면 승낙의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목적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침입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현실적 승낙과 통상적 출입방법이라는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다툴지 검토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목적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문으로 안내받아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관리자나 담당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나중에 목적을 문제 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몰래 들어가거나 제지를 뚫는 등 평온을 깨뜨린 태양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입 경위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Q.상대가 '목적을 알았으면 안 들여보냈다'고 하는데 불리한가요?
관리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승낙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면 승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Q.그날 몸싸움도 있었는데 침입과 폭행이 같이 처벌되나요?
침입과 폭행은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혐의입니다. 출입이 침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몸싸움 부분은 폭행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두 혐의를 나눠 각각의 정황과 증거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출입 정황을 증명할 자료가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통화녹음·문자·메신저, 방문 예약이나 출입기록, CCTV 영상, 동행자·담당 직원의 진술 등이 승낙과 출입 방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록의 보존을 빨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하나요?
안내·승낙을 받아 정문 등 통상적인 경로로 들어갔다는 사실과, 소란이나 물리력으로 평온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적에 관한 상대 주장과 실제 출입 정황을 분리해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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