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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영업장 항의방문 매장 시위 위력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성립 기준 정리

판단형

영업시간에 갑자기 여러 사람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피켓을 들고 점장과 직원들을 30분 넘게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항의하면,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손님이 빠져나가고 정상적인 영업이 멈추는 실질적인 피해를 겪게 됩니다.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발길을 돌리고, 직원들은 업무를 놓은 채 눈치를 살피며, 매출 장부에는 그날 하루 구멍이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상대가 손찌검을 하거나 멱살을 잡은 것은 아니어서, 이것이 업무방해인지 단순한 항의인지,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다수이고 고성이 오간 상황이라면 위축된 상태로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쉽고, 며칠 지나 CCTV가 덮어써진 뒤에야 증거를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관리 상태와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규정이며, 다수가 공동으로 침입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밀치거나 잡아끄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 제260조 폭행이나 제257조 상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하나의 상황이라도 혐의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다만 대법원은 영업시간 중 출입자격 제한 없이 개방된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 금지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업무방해의 위력 역시 범행 인원·태양·물리적 저지 여부·욕설이나 협박의 유무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흐름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이나 반감만으로는 위력과 침입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성립을 다투려면 상대가 물리적으로 진행을 막았는지, 신체 접촉·욕설·협박이 있었는지, 영업이 현실적으로 중단된 정황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 성립이 결국 현장에 남긴 증거의 구체성에서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같은 항의방문이라도 진행을 가로막고 몸을 밀치며 욕설·협박이 오갔다면 위력과 폭행이 인정될 여지가 커지므로, 지금 겪은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감정이 아니라 사실 관계로 짚어 두는 일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장 항의방문·시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이 성립하는 기준, 증거를 확보하는 순서,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를 정리하는 경로를 단계별로 나눠 살펴보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매장 항의방문·시위 피해, 어디까지 형사가 되는지 5단계 점검

A. 물리적 저지·신체 접촉·욕설·협박이 있었는지, 영업이 현실적으로 중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력과 침입 성립 여부를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① 출입 형태 확인 — 정문·매장 입구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제지를 뚫거나 몰래 들어왔는지 구분합니다.
  • ② 관리자 금지 의사 — 사전에 출입 금지를 명시적으로 알렸는지, 퇴거를 요구했는데 불응했는지 정리합니다.
  • ③ 위력 태양 — 인원수, 신체적 접근 거리,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았는지, 욕설·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④ 업무 저지 정도 — 영업이 실제로 멈췄는지, 손님 이탈·매출 손실 같은 구체적 결과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 ⑤ 폭행·상해 동반 — 밀치거나 잡아끄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상해로 별도 성립할 수 있으니 분리해 기록합니다.
핵심: 반감이나 불쾌감이 아니라 물리적 저지·신체 접촉·현실적 업무 중단이라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위력과 침입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매장 시위 피해 대응 4단계

  1. 현장 증거 확보 — CCTV, 매장 내 녹화·녹음, 목격 직원 진술을 사건 당일(즉시) 확보합니다.
  2. 퇴거 요구·기록 — 관리자로서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그 시각과 불응 사실을 남깁니다(현장에서).
  3. 고소·신고 접수 —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행 여부를 나눠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합니다(피해 인지 후 빠르게).
  4. 민사 손해 정리 — 영업 손실·수리비 등은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형사 진행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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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매장 CCTV 영상 원본(항의방문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간대 포함)
  • 현장 녹음·녹화 파일과 촬영 시각 메모
  • 목격한 직원·손님의 진술서 또는 연락처
  • 퇴거 요구 시각·문구를 남긴 기록(문자·안내방송 녹음 등)
  • 영업 중단·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당일 매출 대비표, 예약 취소 내역)
  • 신체 접촉·상해가 있었다면 병원 진료기록과 상해 부위 사진
팁: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덮어써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별도 저장을 요청해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갈리는 다툼 포인트

  • 개방된 매장에 통상적으로 들어온 것을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명시적 금지·퇴거 요구 여부가 핵심)
  • 고성·피켓 시위만으로 위력이 되는지, 물리적 저지·협박이 있었는지
  • 영업 손실이 시위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다수가 함께한 경우 공동 성립(폭처법)과 개별 가담 정도의 구분

신청·상담 경로

  • 경찰 112·가까운 경찰서 민원실(현행범·긴급 상황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피해 상담·지원 연계)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1도9055(대법원, 2022.09.0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영업시간 중 출입자격 제한 없이 개방된 대형마트 매장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설령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범행 일시·장소·동기·인원수·세력의 태양·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약 1~2m 거리를 둔 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을 뿐 물리적으로 진행을 막거나 욕설·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매장 항의방문 피해를 다툴 때 물리적 저지·신체 접촉·현실적 업무 중단이라는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남길지 검토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개방된 매장 출입과 고성 시위만으로는 침입·위력이 단정되지 않으므로, 물리적 저지·접촉·업무 중단의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님처럼 정문으로 들어와 항의만 했는데도 건조물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영업시간에 개방된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것만으로는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했거나 퇴거를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금지·퇴거 요구 시각과 불응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여러 명이 피켓을 들고 30분 넘게 따라다녔는데 업무방해가 안 되나요?
인원과 시간만으로 바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았는지, 욕설·협박이 있었는지, 영업이 실제로 중단됐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손님 이탈이나 매출 손실 같은 구체적 결과를 함께 정리해 두면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Q.밀치거나 잡아끄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와 별개로 폭행이 성립할 수 있고, 다치면 상해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접촉 장면이 담긴 영상과 다친 부위 사진, 병원 진료기록을 분리해서 확보해 두면 각 혐의를 따로 정리하기 쉽습니다.
Q.CCTV가 있는데 따로 저장까지 해 둬야 하나요?
매장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해당 시간대 영상을 별도 파일로 저장하거나 관리업체에 원본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 표시가 함께 나오도록 챙기면 증거 가치가 높아집니다.
Q.형사 신고와 별개로 영업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영업 중단이나 시설 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시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당일 매출 비교자료나 예약 취소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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