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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내

황색신호 교차로 진입 충돌

절차형

"본인은 시내 사거리에서 시속 약 50km로 직진 중이었어요. 교차로 진입 약 20m 직전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고, 본인은 \"지금 멈추면 정지선을 넘는다\"고 판단해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교차로 안에서 측면(우측 도로) 차량이 적색→녹색 신호로 진입하면서 본인 차량 측면을 충돌, 본인 어깨 인대 손상 + 차량 측면 함몰. 본인은 \"황색 등화에서 정지선·교차로 직전에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사·상대 측은 \"황색 등화는 정지 의무라 본인 과실 70%\"를 주장합니다.\" 황색신호 교차로 진입 사고는 ①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준수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황색 등화 의미(정지선·교차로 직전 정지 의무) ③ 본인 측 정지 가능성(속도·거리) ④ 손보협 과실비율 인정기준 ⑤ 분쟁조정·민사 5가지가 결합되는 영역. 황색은 \"정지 의무\"가 원칙이지만 정지선·교차로 직전에 정지할 수 없는 거리였다면 분배가 평가되는 트랙. 대응은 ① 신호 ② 정지 가능성 ③ 보험 ④ 분쟁조정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황색신호 교차로 진입 5단계 점검

A. 신호·정지가능성·보험·분쟁·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황색 등화의 의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 정지선·교차로 직전 정지 의무.
  • ② 본인 진입 시점 신호 — 황색 진입인지 적색 진입인지.
  • ③ 정지 가능성 (속도·거리) — 안전 정지 가능 여부.
  • ④ 손보협 과실비율 인정기준
  • ⑤ 분쟁조정·민사 (3년 시효)
핵심: 황색 등화는 \"정지선·교차로 직전 정지 의무\"가 원칙. 정지 가능한 거리·속도였는데 진행했다면 신호 위반으로 평가되는 영역. 다만 정지선이 없거나 \"이미 교차로 진입한 상태\"였다면 신속 통과가 허용되는 트랙. 블랙박스에 신호 변경 시점과 본인 차량 위치가 함께 보존되어야 결정 자료.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처리 5단계

A. 현장·청구·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현장 자료 보존 (즉시) — 블랙박스(신호 변경 시점)·교차로 CCTV·정지선·횡단보도 사진.
  2. 2단계 — 경찰 신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주)
  3. 3단계 — 자동차보험 청구·과실비율 협의 — 황색신호 인정기준 적용.
  4. 4단계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조정 (1544-0114)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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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현장·신호·청구 갈래입니다.

  • 본인 차량 블랙박스 (신호 변경 시점 보존)
  • 교차로 CCTV·신호등 위치 사진
  • 정지선·횡단보도 노면 표시 사진
  • 본인 차량 속도 자료 (GPS·EDR)
  • 충돌 부위·차량 위치 사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 조사 결과
  • 의료기록·진단서·치료비 영수증
팁: 황색신호 분쟁의 가장 결정 자료는 \"신호 변경 시점\"과 \"본인 차량 위치(정지선 통과 여부)\"의 동시 보존. 블랙박스가 신호등을 명확히 포착하지 못하면 인근 교차로 CCTV·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신속히 보존 요청하는 트랙. 정지선·교차로 직전에 안전 정지 가능했는지 평가가 핵심.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황색 등화의 정지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 정지 가능성 (속도·거리) — 분배 사정.
  • 이미 교차로 진입 여부 — 신속 통과 허용 영역.
  • 상대 차량 적색·녹색 진입 — 신호 사정.
  • 3년 시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손해보험협회 1544-0114 (과실비율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1332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황색 등화의 의미와 신호 위반 평가

대법원 2018도14262(대법원, 2018.12.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또한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황색신호 진입 사고에서 \"진입 전 황색 변경·정지 가능 거리\"였다면 신호위반이 평가되는 트랙입니다.

황색 등화는 정지 의무가 원칙. 진입 전 황색 변경 시 정지선·교차로 직전 정지 의무 평가. 정지 가능 여부가 결정 사정.

자주 묻는 질문

Q.황색 신호에 진입하면 무조건 신호위반인가요?
진입 전 황색 변경 시 정지선·교차로 직전 정지 의무가 원칙이라 신호위반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이미 진입했다면 신속 통과 허용.
Q.정지하면 더 위험할 것 같아 진행했어요.
도로교통법상 황색은 정지 의무가 원칙이라 \"더 위험\"이라는 주관 판단은 면책 사유로 평가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다만 분배 사정.
Q.본인 과실이 보통 어떻게 잡히나요?
황색 진입 + 측면 적색→녹색 진입 충돌 시 본인 60~80%, 상대 20~40% 영역에서 평가되는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정지 가능성에 따라 분배.
Q.정지선이 없는 교차로면요?
정지선이 없어도 교차로 직전 정지 의무는 동일하게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2018도14262 사례.
Q.신호위반으로 형사 책임도 지나요?
인명피해 시 교특법 12대 중과실(신호위반)로 형사 처벌이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합의·반성문이 양형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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